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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신고, 서울과 수도권이 90% 차지>
-올해 9월까지, 감정원 신고센터에 총 175건 신고
-고가담합 77.1%, 공인중개사 업무방해‧허위신고 등 20%,
저가담합 2.9%
집값 담합의 절반가량은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운영된 집값담합 신고센터에 올해 9월까지 모두 175건의 가격 담합 및 부정행위가 신고 됐는데, 이중 43%인 76건이 서울에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서는 83건이 신고 돼 수도권 집값담합 의심행위가 총 159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세종을 포함한 광역시는 10건, 기타 시·군은 단 4건만 접수돼 집값 담합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입증했다.
유형별로는 집값을 높여 담합하는 고가담합이 전체의 77.1%인 135건이었고,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및 거래금액 허위신고 등 기타 신고가 35건(20%)이었다. 가격을 낮춰 담합하는 저가담합도 5건(2.9%)이 신고 됐다.
감정원의 집값담합 신고센터는 신고 자료를 토대로 검증을 하고 담합 의심내역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한다. 국토부는 이를 검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등에 조사 및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해부터 집값 담합행위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감정원과 국토부는 신고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