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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직원‧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김영란법 위반 – 최근10년 간 보훈병원에서 보훈처 직원과 가족 진료비 약4000만원 감면 –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적절한 진료비 감면 특혜 여전…전액 환수조치 해야 |
1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훈복지의료공단을 관리감독하는 보훈처 소속 직원과 그 가족들이 산하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고 있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종석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9.8월 보훈처 직원과 가족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은 2009년부터 2019.8월까지 진료비(총액) 3억6300만원 가운데 약 4천만원을 감면받았다.
<2009~2019.8월 국가보훈처 직원과 가족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수혜 내역>
구분 | 중앙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 계 | |
계 | 인원 | 789 | 98 | 1,194 | 67 | 585 | - | 2,733 |
총진료비 | 149,589 | 4,720 | 169,793 | 9,465 | 29,510 | - | 363,077 | |
감면액 | 14,428 | 994 | 16,020 | 1,277 | 6,011 | - | 38,731 |
(자료 : 국가보훈처 / 단위 : 명, 천원)
보훈의료 대상자들은 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별첨1)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소방관, 전‧현직 경찰관, 군인 등 국가보훈 대상자들도 운영규정 진료비 감면 대상자 14호 ‘병원장이 단체진료와 모자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별첨2)에 따라 본인부담 진료비의 30%를 감면 받는다.
그런데 보훈처 소속 직원과 그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이 보훈공단의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비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예우로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상급기관 소속 직원이 하급기관에서 감면을 받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니 보훈처 직원의 가족인 A씨는 보훈병원으로부터 약 450만원을 감면받았고, 보훈처 직원인 B씨는 상세불명 두드러기로 입원하여 약2백만원을 감면받았다. 특히 보훈처 직원 B씨는 16~18년 3회, 19.7월에도 입원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김영란법 시행(2016.9.28.) 이후에도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별첨3)
김종석 의원은 “보훈처는 보훈공단의 운영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로서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리감독을 하는 상급기관이 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에서 감면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보훈처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즉각 폐지하고, 지금까지 감면받은 금액 모두 직원들로부터 환수조치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1월 권익위가 공적특성을 가진 국‧공립 병원에서 병원 임직원과 직계 가족,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상급기관 직원과 가족이 하급기관으로부터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전수조사하고,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