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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
- 주민 피해 대책은 뒷전 ″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전 주민피해 연구가 선행됐어야...
지역자원시설세·주민지원 사업 등 2년간 매년24억4천만원 주민 피해!
보령시 일자리 8,425개·인구감소 3만5,176명
□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
□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시의창구)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시기를 원래 2022년이 아닌 내년으로 앞당기고 오는 2040년까지 20년 이상 노후화된 발전소를 조기 폐쇄해 탈석탄 로드맵을 제안했다.
□ 하지만 충남도는 발표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 대책 연구용역이 선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인 2019년에 시행계획이 잡혀있어 도민중심 정책이 아닌 행정중심 정책이라 비판이 야기 된다.
□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2005년 원자력발전소가 설치 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 목적으로 2011년 지방세법 개정 시 화력발전이 과세 대상에 추가되어 2014년부터 부과되었다.
□ 보령 1·2호기를 2년 정도 앞당겨 폐쇄할 경우, 보령시가 교부받는 지역 자원시설세는 2년간 매년 13억8천만원 정도 감소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역시 2년간 매년 10억6천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 2015년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0.3원 / 부과 징수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위치 광역지자체에 35%를 배분받고 나머지 65%는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기초지자체에 배분됨
□ 또한 보령시(2015년기준)의 사업체 수는 8,425개로 종사자수는 3만 5,176명이다. 폐쇄 시 보령시 일자리 및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
* 2017년 기준 보령화력 1·2호기의 발전량은 7,088,481MWh로, 이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단가(0.3원/kWh)에 적용하면 21.2억원 규모이며 보령시는 이의 65%인 13.8억원을 교부받는 셈임.
* 주민사업 기본지원금 사업 경우: 전전년도 발전량 기준으로 kwh당 0.15원 규모에 예산이 결정되며, 보령1·2호기 발전량은 연간 10.6억원 정도 규모임
□ 박완수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앞서 자연환경 복원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먼저 제시 되었어야 했다.″ 면서, ″무작정 남아있는 발전소에 부단을 주는 것보다 정부와 협의해 조정안을 찾아 1~2년에 국한된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구조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끝> 자료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