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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실]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주민 피해 대책은 뒷전
작성일 2019-10-15

완수 의원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

- 주민 피해 대책은 뒷전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전 주민피해 연구가 선행됐어야...

지역자원시설세·주민지원 사업 등 2년간 매년244천만원 주민 피해!

보령시 일자리 8,425·인구감소 35,176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시의창구)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시기를 원래 2022년이 아닌 내년으로 앞당기고 오는 2040년까지 20년 이상 노후화된 발전소를 조기 폐쇄해 탈석탄 로드맵을 제안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발표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 대책 연구용역이 선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인 2019년에 시행계획이 잡혀있어 도민중심 정책이 아닌 행정중심 정책이라 비판이 야기 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2005년 원자력발전소가 설치 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 목적으로 2011년 지방세법 개정 시 화력발전이 과세 대상에 추가되어 2014년부터 부과되었다.

 

보령 1·2호기를 2년 정도 앞당겨 폐쇄할 경우, 보령시가 교부받는 지역 자원시설세는 2년간 매년 138천만원 정도 감소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역시 2년간 매년 106천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 2015년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kwh0.3/ 부과 징수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위치 광역지자체에 35%를 배분받고 나머지 65%는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기초지자체에 배분됨

 

또한 보령시(2015년기준)의 사업체 수는 8,425개로 종사자수는 35,176명이다. 폐쇄 시 보령시 일자리 및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

* 2017년 기준 보령화력 1·2호기의 발전량은 7,088,481MWh, 이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단가(0.3/kWh)에 적용하면 21.2억원 규모이며 보령시는 이의 65%13.8억원을 교부받는 셈임.

* 주민사업 기본지원금 사업 경우: 전전년도 발전량 기준으로 kwh0.15원 규모에 예산이 결정되며, 보령1·2호기 발전량은 연간 10.6억원 정도 규모임

 

박완수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앞서 자연환경 복원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먼저 제시 되었어야 했다.면서, 무작정 남아있는 발전소에 부단을 주는 것보다 정부와 협의해 조정안을 찾아 1~2년에 국한된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구조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자료첨부

2019_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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