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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 주식투자위반자 92명 적발
외부감사 적발 66%, 징계위 미개최 종결 71%, 자정능력 상실
- 주식거래 금지 및 통제강화 방안도 노사미합의로 2년 동안 미시행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는 총 92명이었으나 65명(71%)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노사미합의로 2년 동안 미시행 되고 있다고 밝혔다.
◦ 금감원이 소속 직원의 주식차명거래를 적발하고도 처벌을 축소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투자위반자가 9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적발자의 71%(65명)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비위행위 적발도 자체감사 보다 외부감사(66.3%)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 심각한 것은 비리행위 자체적발 비율이 33%였으나 이는 2018년 감사원 감사에 따른 추가조사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을 뿐이고, 감사원 감사 이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감원 자체조사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벌한 사례는 2016년 2급 직원에 대한 견책 1건에 불과하였다.
◦ 비위자 직급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급 선입조사역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3급 수석조사역이 20.7%로 뒤를 잇는 등 검사ㆍ감독 실무진의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위행위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명, 2016년 5명, 2017년 7명 수준이었으나, 2017년 9월에 종료된 감사원 감사결과 여파로 2018년에는 77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문제는 주식투자위반 근절을 위한 금감원의 자정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감독원은 2017년 8월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하고 11월 9일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쇄신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 특히, 임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 ‘금융사 주식 취득금지, 일부 부서 全종목 취득금지, 주식 취득시 6개월 이상 의무보유, 징계기준 마련, 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등의 권고안을 마련하고 규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쇄신안 발표 1년이 지난 2018년 12월 21일에 노사협의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고 이마저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하였다.
- 2019년 4월 16일 노사협의회에서도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하였으나,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추후 재협의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선동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비리행위 자체조사 적발비율 저하, 솜방망이 징계처벌, 이를 근절하기 위한 쇄신방안은 2년 동안 미시행 등 금감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며, “공공기관 지정 등의 외부조치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후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