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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근무 민간전문가 파견직원 최근 5년간 236명, 이해충돌 발생 우려
- 동일업무 장기간 파견 등 규정 취지 위반 사례 다수 발견
- 부장급 이상 직원 0명, 3ㆍ4급 실무자 파견직원이 금융위 일반업무 처리 중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금융위원회 근무 민간전문가 파견직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금융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직원 41명이 금융위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236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민간전문가 원소속 기관을 보면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협회를 망라하고 있다.
- 민간 파견근무 직원 업무를 살펴보면,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자료 분석, 외신 자료 분석, 보험상품 요율분석, 국내외 통계자료 분석, 금융투자회사 관련 제도정비, 투자자보호 업무, 자본시장 관련 모니터링 및 적기대응 방안 분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분석 등 금융위원회에 해야 하는 일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문제는 “파견직원의 수행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제2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 금융위는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업무에 대한 장기간 파견, 파견기간의 적정성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산업은행 파견자 사례만 보더라도 기업구조조정 업무와 한국산업은행 일반업무 처리를 위해 5년 연속 파견되는 등 입법취지를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 근본적인 문제는 소속직원을 1년~2년 기간동안 금융위원회로 파견을 보내다 보니 원소속 기관의 업무공백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 금융위는 신속한 의사전달을 위해 민간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은 차치하고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원소속기관 대부분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어 금융위와 관련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견직원의 금융위 본청 근무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나아가, 최근 5년간 민간전문가 직급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장급 이상 직원은 한 명도 없었고, 4급 직원 112명, 3급 직원 96명, 5급 직원 28명 등 실무자급 위주로 구성되어 업무의 전문성 보다는 원소속기관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전달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 파견이 장기화되는 경우 원소속 기관 인력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인사혁신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위는 파견인력을 2016년 74명에서 2019년 현재 41명으로 45% 수준으로 감소시켰으나, 여전히 많은 인력들이 금융위 고유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김선동의원은 “금융위 파견 직원 중에선 부장급 인력은 한 명도 없고, 대리ㆍ과장급이 원래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어 파견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금감원과 금융공공기관 직원이 한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충돌을 금지하는 공무원 임용규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