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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늑장 약관심사 관행화로 시장 혼란 초래
- 최근 5년간 심사한 일반약관의 약 73%가 약관법 시행령 위반
- 금융약관 심사 처리기간 규정조차 없어, 장기간 심사 지연 관행화
□ 자유한국당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심사결과 통지 기간 60일을 위반하여 처리한 건수가 최근 5년간 심사한 약관의 약 73%인 1,032건에 달했으며, 심사 완료까지는 법정 처리 기간의 3배 이상인 평균 195일이 걸렸다고 밝혔다.
◦ 특히, 금융위원회에서 공정위원회로 통보하는 금융약관의 경우에는 심사 기간 규정 자체가 없어, 장기간 심사 지연이 관행화 되면서 최장 1,076일이 지나서야 시정조치 된 경우도 있었으며, 2014년도에는 아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공정위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고 이를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약관 심사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 공정위의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심사 대상 약관이 유효하게 통용되므로 장기간 심사가 방치되는 경우 불공정 약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 공정위는 「약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심사청구 된 약관 중 심사결과 통지 기간 60일을 위반하여 처리된 건수가 최근 5년간 심사한 약관 1414건 중 약 73%(1,032건)에 달했으며 평균 심사기간은 195일이 걸렸고, 최장 1,423일 만에 심사를 마친 사례도 있었다.
- 2017년도에는 심사한 약관의 약 92%가 약관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 금융약관은 심사기간에 대한 입법미비로 늑장심사가 더욱 심각했다.
- 공정위는 금융위로부터 접수받은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 업무를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로서 보고 일반약관 심사와는 다르게 약관법 시행령의 심사 기간 및 통보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5년간 공정위에 9,160건의 금융약관을 통보했는데, 2014년과 2019년에는 단 한건도 심사하지 않았으며 평균 심사기간은 403일, 최장기간 걸린 심사는 1,076일에 달했다.
- 일반약관 규정인 60일을 금융약관에 적용해보면, 100%위반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의 행정처리 방식에서도 큰 문제점이 발견 됐다.
- 공정위는 이미 심사가 완료 된 금융약관의 경우에도 금융위로부터 동 시점에 통보받은 수십에서 수백 개의 약관 일체가 심사 완료되어야만 금융위로 발송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더욱 크게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18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2017년 2분기~4분기 은행 금융거래약관 387개의 심사 결과는 210일이 지난 2018년 11월 20일 한꺼번에 금융위로 발송 됐다.
- 그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금융투자 약관 351건, 상호저축은행 약관 8건은 금융위로부터 시정조치 여부를 회신 받지 못해 이행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공정위는 2018년 1월 18일 감사원으로부터 불공정 약관 심사 지연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그 조치사항으로 「금융관련 분야 약관 심사 지침」을 2018년 3월 16일 제정·시행했다.
- 그런데, 지침을 살펴보면 참으로 터무니없다.
- ‘금융약관 심사의 경우에는 불공정 금융약관이 장기간 방치되어 피해 범위와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기간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에 1회 이상 심사하겠다.’라고 지침을 제정한 것은 약관 심사 청구인과 소비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의 약관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 시장에 장기간 돌아다닐 우려가 크다.”며 “일반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상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심사 청구인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서 “특히 금융약관의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 범위와 규모가 커질 우려가 높으므로 눈 가리고 아웅식 지침 제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보다 신속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