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공정위, 산하기관에 법적 근거도 없이 위탁 맡겨
- 공정위 산하기관 소비자원에 협약서만으로 사업 위탁
- 소비자원 직원 28명 무단 활용하여 사업 진행 공정위 갑질
□ 자유한국당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동안 산하기관 한국소비자원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위탁하고, 직원 28명을 무단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원,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10개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전문분야(자동차, 의료, 금융·보험)와 일반분야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항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사업’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 해왔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소비자상담센터 예규」를 근거로 작성된 ‘협약서’만으로 사업을 위탁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위탁’ 협약서 작성으로 예산 2억 2천 6백만 원의 위탁 사업을 체결하고 있다.
◦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이 일반적인 위탁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 형식으로 꼼수 계약을 체결한 점도 큰 문제지만 공정위 예규와 협약서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했다.
-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 예규」 제6조(참여기관의 임무) ①항은 상담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위탁, ②항은 전산·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위탁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공정위 예규를 근거로 작성 된 협약서를 보면 ‘전산·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과업내역만 있고, ‘상담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위탁’(상담인력의 배치 등)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 소비자원은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전산·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비로 전담인력 6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상담서비스 관련 업무는 위탁 계약도 없이 소비자원 직원 28명이 수행하고 있다.
- 전산·정보 시스템 인력의 인건비의 경우 10년 째 예산 동결로 소비자원의 예산에서 인건비 부족액 2천 613만원 이상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공정위가 상담서비스 위탁 계약도 없이, 예산도 없이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의 인력과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에 해당한다.
◦ 공정위 담당자는 상담업무는 소비자원의 고유업무로 상담서비스 업무를 위탁을 할 필요가 없고 예산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1372 소비자상담센터 사업은 공정위 사업이므로, 소비자원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목적과 맞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
◦ 김선동 의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제대로 된 위탁 계약도 없이 산하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엄연한 갑질이다.”라며 “이것이야 말로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 이어서, “공정위는 시급히 1327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공정위의 주장대로 소비자상담이 소비자원의 고유업무라고 한다면 왜 공정위가 산하기관의 고유업무를 예규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