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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의원]공정위 법적 근거도 없이 산하 기관에 위탁사업 맡겨
작성일 2019-10-15

공정위, 산하기관에 법적 근거도 없이 위탁 맡겨

- 공정위 산하기관 소비자원에 협약서만으로 사업 위탁

- 소비자원 직원 28명 무단 활용하여 사업 진행 공정위 갑질



 

자유한국당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동안 산하기관 한국소비자원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위탁하고, 직원 28명을 무단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10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전문분야(동차, 의료, 금융·보험)와 일반분야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조직법6(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항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사업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 왔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소비자상담센터 예규를 근거로 작성된 협약서만으로 사업을 위탁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위탁협약서 작성으로 예산 226백만 원의 위탁 사업을 체결하고 있다.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이 일반적인 위탁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 형식으로 꼼수 계약을 체결한 점도 큰 문제지만 공정위 예규와 협약서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했다.

 

-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 예규6(참여기관의 임무) 항은 상담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위탁, 항은 전산·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위탁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공정위 예규를 근거로 작성 된 협약서를 보면 전산·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과업내역만 있고, ‘상담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위탁’(상담인력의 배치 등)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 소비자원은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전산·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비로 전담인력 6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상담서비스 관련 업무는 위탁 계약도 없이 소비자원 직원 28명이 수행하고 있다.

- 전산·정보 시스템 인력의 인건비의 경우 10년 째 예산 동결로 소비자원의 예산에서 인건비 부족액 2613만원 이상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정위가 상담서비스 위탁 계약도 없이, 예산도 없이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의 인력과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에 해당한다.

 

공정위 담당자는 상담업무는 소비자원의 고유업무로 상담서비스 업무를 위탁을 할 필요가 없고 예산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1372 소비자상담센터 사업은 공정위 사업이므로, 소비자원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목적과 맞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

 

김선동 의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제대로 된 위탁 계약도 없이 산하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엄연한 갑질이다.”라며 이것이야 말로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 이어서, “공정위는 시급히 1327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공정위의 주장대로 소비자상담이 소비자원의 고유업무라고 한다면 왜 공정위가 산하기관의 고유업무를 예규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191001_보도자료_공정위 법적 근거도 없이 산하 기관에 위탁 사업_김선동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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