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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의원]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의 질긴 유착 고리
작성일 2019-10-15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의 질긴 유착 고리

- 공정경쟁연합회의 민간자격증을 활용한 일감몰아주기 드러나

- 국정감사 지적에도 공정위 직원들 여전히 연합회 강의 나가


 

자유한국당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위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쟁연합회와의 유착 관계, 일감몰아주기 등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격증 취득 여부로 CP등급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와 연합회의 유착관계 지적에 김상조 전 위원장은 최근에 와서는 공정위 현직 직원은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강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여전히 공정위 직원들은 연합회 강의에 나가 강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20017월에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했다.

 

- 공정위 용역으로 연합회가 2005CP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2006년부터 CP등급평가를 수행했지만, 2010년도 국회에서 기업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연합회의 평가 운영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2011년부터 공정위 산하 공공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이 CP등급평가를 맡았다.

 

- 공정경쟁연합회는 CP도입 컨설팅, 민간 자격증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Certified Compliance Professional; CCP), 교육 등의 수익 사업과 기업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공정경쟁연합회는 기업들의 회비로 398천만원, CCP 자격증 사업으로 69천만원, CP도입 컨설팅으로 2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예규) 근거로 CP 등급평가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CP등급평가를 운영하고,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하향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CP등급평가 운영지침에서 공정위가 연합회에 일감을 몰아준 명확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 첫째, 등급평가를 받기위한 기업들은 필수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항목 중 민간 사단법인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실시하는 민간자격증 컴플라이언스경영 전문가(CCP) 보유 사항을 기입해야 했고, 하단에는 버젓이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민간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 둘째, 연합회 자격증의 급수와 보유자 수에 따라 등급평가에서 기업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등급별로 기업에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 등급평가의 신청서 상단에 연합회의 자격증을 기입하게 하고, 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점에 대한 기준을 명시했다.

 

이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야 할 공정위가 앞장서서 민간 사단법인인 공정경쟁연합회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정위와 연합회의 유착관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 2018년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전 위원장은 공정위 현직 직원은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강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라고 발언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 공정위 직원들은 2018125일부터 1030일까지 총 67회 강의, 자문, 기고 등을 수행하고 연합회로부터 1,684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 2018년도 국정감사 이후 잠시 멈춘 듯 했으나, 김상조 위원장이 퇴임한 바로 다음 달인 7월부터 공정위 직원들은 다시 연합회의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다.

 

김선동 의원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민간 사단법인 연합회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공정위 직원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공정위의 위상과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정위의 연합회 일감몰아주기 등의 유착고리는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1002_보도자료_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의 질긴 유착 고리_김선동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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