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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의 질긴 유착 고리
- 공정경쟁연합회의 민간자격증을 활용한 일감몰아주기 드러나
- 국정감사 지적에도 공정위 직원들 여전히 연합회 강의 나가
□ 자유한국당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위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쟁연합회와의 유착 관계, 일감몰아주기 등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격증 취득 여부로 CP등급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 2018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와 연합회의 유착관계 지적에 김상조 전 위원장은 “최근에 와서는 공정위 현직 직원은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강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여전히 공정위 직원들은 연합회 강의에 나가 강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공정위는 2001년 7월에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했다.
- 공정위 용역으로 연합회가 2005년 CP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2006년부터 CP등급평가를 수행했지만, 2010년도 국회에서 기업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연합회의 평가 운영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2011년부터 공정위 산하 공공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이 CP등급평가를 맡았다.
- 공정경쟁연합회는 CP도입 컨설팅, 민간 자격증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Certified Compliance Professional; CCP), 교육 등의 수익 사업과 기업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공정경쟁연합회는 기업들의 회비로 39억 8천만원, CCP 자격증 사업으로 6억 9천만원, CP도입 컨설팅으로 2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예규)」를 근거로 「CP 등급평가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CP등급평가를 운영하고,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하향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 「CP등급평가 운영지침」에서 공정위가 연합회에 일감을 몰아준 명확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 첫째, 등급평가를 받기위한 기업들은 필수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항목 중 민간 사단법인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실시하는 민간자격증 컴플라이언스경영 전문가(CCP) 보유 사항을 기입해야 했고, 하단에는 버젓이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민간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 둘째, 연합회 자격증의 급수와 보유자 수에 따라 등급평가에서 기업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등급별로 기업에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 등급평가의 신청서 상단에 연합회의 자격증을 기입하게 하고, 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점에 대한 기준을 명시했다.
◦ 이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야 할 공정위가 앞장서서 민간 사단법인인 공정경쟁연합회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정위와 연합회의 유착관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 2018년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전 위원장은 “공정위 현직 직원은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강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라고 발언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 공정위 직원들은 2018년 1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67회 강의, 자문, 기고 등을 수행하고 연합회로부터 1,684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 2018년도 국정감사 이후 잠시 멈춘 듯 했으나, 김상조 위원장이 퇴임한 바로 다음 달인 7월부터 공정위 직원들은 다시 연합회의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다.
◦ 김선동 의원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민간 사단법인 연합회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공정위 직원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공정위의 위상과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정위의 연합회 일감몰아주기 등의 유착고리는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