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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과오납환급금 과다
작성일 2019-10-15




과오납환급금 2016년 4조 6,543억원에서 2018년 7조 4,337억원으로 급증!


서울청은 직권경정, 중부청은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 과다!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세정 필요하다!



국세의 과오납환급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서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과오납환급금이 2016년(4조 6,543억원)에 비해 2018년 (7조 4,337억원) 60%가량 급증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국세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2016년 2조 1,775억원에서 2018년 3조 500억원으로 40.1% 늘어났으며, 중부청도 2016년 1조 718억원에서 2018년 1조 6,667억원으로 55.5% 늘어났다.


과오납환급 중 불복이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2016년 2조 502억원에서 2018년 3조 9,42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불복에 의한 환급도 2016년 1조 6,655억원에서 2018년 2조 3,195원으로 39.2% 늘어났다.


서울청은 직권경정, 중부청은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의 경우 직권경정에 의한 환급액이 2018년 3,572억원으로 2017년 771억원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하였다.


중부청의 경우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액이 2018년 2,276억원으로 2017년 994억원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엄용수 의원은 “착오․이중납부는 단순 행정상의 실수인데 국세청은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세정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였다.






과오납환급금 과다[보도자료10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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