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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체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 1조 624억원 중
서울청과 중부청 패소액 9,931억원(94%)! 서울청, 중부청 고액소송에 취약
대리인 미선임,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 재조사까지...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고액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2018년 조세행정소송 전체 패소금액이 1조 624억원인데, 이 가운데 서울청과 중부청의 패소금액이 무려 94%인 9,931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서울청과 중부청은 소송가액이 100억원이 넘는 고액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응하다가 패소하기도 하였고, 패소 사유를 보면 「국세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 재조사에 의한 불법 과세 그리고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과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판단 착오로 인한 부적절한 과세 등으로 패소하였다.
엄 의원은 “국세청의 안일한 대응과 부적절한 과세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세고 있다”며 “고액 소송 관련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울러 장기적으로 국세공무원들의 법무 역량을 키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