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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충남, 아동 대상 성범죄자 223명 여기 산다”경찰 적극 대응 주문
천안시 62명, 공주시 23명, 당진시 19명, 서산시 16명, 부여군 16명 순
□ 조두순의 출소를 1년여 앞두고, 신상공개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3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범행 수법 등에 따라 재범우려가 있어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223명이 충남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법무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
8월 31일 현재, 계룡시를 제외한 충남지역 14개 시군에 223명의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 지역별로는 ▲천안시 62명 ▲공주시 23명 ▲당진시 19명 ▲서산시 16명 ▲부여군 16명
▲아산시 15명 ▲보령시 13명 ▲홍성군 13명 ▲논산시 12명 ▲예산군 11명 ▲금산군 7명 ▲태안군 7명 ▲서천군 5명 ▲청양군 4명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 박완수 의원은 “경찰관 1인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이로 치안공백이 우려
되는 천안, 아산 지역 등에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경찰력 확대 등을 통해 치안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비교적 죄질이 나쁘거나 혐의가 중한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 “아동과 여성 등은 사전에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인지하고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거주지 주소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