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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서울시내 어린이집 등 급식소 식품위생법 위반 113건”
유통기한 초과 식품 사용 및 보관 18건 , 식중독발생 6건, 식품 보관위반 23건 등
어린이집 유치원 38개소, 초․중․고등학교 14개소 의료기관 9개소 등
□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113개 급식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년부터 ’18년 까지 3개년 간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및 사용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113건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38개소, 초중고등학교 14개소 병원 및 요양시설 9개소 등이 위생관리 기관 등에 의해 적발됐다.
□ 위반 사유별로는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할시 역학조사 등을 위해 제공한 식품을
144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 등의 위생교육 미필 21건, 유통기한 초과 식품의 보관 및 사용 18건, 위생불량 8건, 종사자의 건강검진 미실시 7건, 식중독 발생 6건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92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4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지역별 적발 현황은 동작구 13건, 마포구가 11건, 서대문과 송파 9건 순으로 나타났다.
□ 박완수 의원은 “아동 및 노인 관련시설, 의료 시설 등의 급식 위생 관리가 소홀할
경우 2차 피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서울시 식품위생 관리부서 등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