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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서울시, 석면 건축물 2,771개, 개선해야”
의료시설 158개, 학생시설 627개, 관공서 268개, 대학교 시설 602개 등
□ 1급 발암물질로 지난 ’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석면자재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
서울 시내에만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임에 따라서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에서는 석면자재의 사용뿐만 아니라, 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제공 자체를 금지하는 등 비교적 관리가 엄격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건축물 중 「석면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석면건축물은 2,771개소로 이 중에는 요양원 및 노인시설 44개소, 의료기관 158개소, 어린이집 등 영유아 관련 시설 81개소, 대학교(대학원 포함) 602개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밖에도 이용 인구가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시설 65개소, 주민센터 등
관공서 268개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사 등 대중교통 관련시설 51개소가 석면을 포함하는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 박완수 의원은 “석면은 머리카락 굵기의 5천분의 1에 불과해서 건축물로 부터의
이탈을 육안으로 쉽게 인지 할 수 없고, 호흡기를 통한 인체 침투도 매우 위협적”이라면서 “석면농도와 비산 등을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해체조치 등이 보다 폭넓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석면 건축물의 해체 과정에서도 석면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서울교육청 소관의 1,954개 초중고등학교 중 약 80%에 해당되는 1,566개
학교도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