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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담보대출이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높아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일반시장 금리, 공무원 연금대출은 시행령에 3%이상으로 못박아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 담보대출이라는 명칭이 무색해
□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담보 대출 금리가 일반 시중 은행 무담보 일반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담보 대출 금리는 현재 3.12%로 현재 일반 시중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인 2% 후반대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특례대출도 최저금리가 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대출이 연금이라는 담보까지 있음에도 3% 이상의 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에 “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은 연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3% 미만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171만 명의 공무원과 약 53만 명의 연금생활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추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될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연금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그 규모는 약 9,000억 원에 이른다.
□ 특히 이 연금대출은 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운영되어 공무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인 2.92%를 적용하면 차액이 약 31억 원에 달한다고 박완수 의원은 설명했다. 즉 공무원들이 31억 원의 이자 비용을 더 부담했다는 의미이다.
□ 이에 박완수 의원은 “일반 시장에서는 금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 국민들이 이자부담을 줄이려고 낮은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오히려 융통성이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중 은행 금리와 같은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 사이의 긴밀하고 효용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