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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친전교조 교육감, 전교조 출세길 열어주고 불법허용
작성일 2019-10-18

 

친전교조 교육감,

전교조 출세길 열어주고(교장공모) 불법도 허용(전임자 휴직)!

 


□ 전교조 전임휴직은 불법

∘ 2016년 1월,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 이후 현재까지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님.

*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기각

∘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닌 전교조 조합원의 전임 휴직은 불법임.

 

□ 교육부 차관, 지난 국정감사(18.10.11)당시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을 인정.(첨부.3)

∘ 교육부 차관(박춘란), 2018년 국감에서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함.

∘ 그러나, 차관의 불법 인정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불법 시정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 전교조 전임 휴직 불법 허가

∘ 2019년, 전국 17개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자

51명에 대해 허가

 

□ 서울‧인천 교육감, 2019년도 전교조 전임휴직 신청자 전원 허가

∘ 불법 전임휴직 허가,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해 총 15명 허가

∘ 서울‧인천 교육청 모두 불법 버젓이 자행

⁃ 서울‧인천 교육감, 교육감 직권으로 허가 → 권한 남용

※ 광주교육청의 경우 이사장 직권 허가(1건)

* [첨부.1] 서울․인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신청/허가 현황

지 역

신청자 수

허가자 수

3년간 허가 추이

비고(사유)

서울교육청

12

12

2 → 5 → 12

노조활동 보장(교육감 직권)

인천교육청

3

3

0 → 3 → 3

교육감 직권

경기교육청

3

0

0 → 0 → 0

전교조는 법상 노조 아님

⁞

⁞

⁞

⁞

⁞

전국 계(13 /17)

60

51

8 → 30 → 51

전년대비 70%증가

 

□ 서울․인천․경기교육청, 무자격 교장공모제 당선교장 전교조 출신 다수

∘ 지난 3년간(2017~2019) 무자격 공모교장제로 임명된 전원 전교조 출신

 

□ 서울교육청 2019년 무자격 교장공모제 당선교장 73.4% 전교조 출신

 

□ 좌파 교육감 밑에서 전교조는 출세 코스?

∘ 2012~17년 전국시도교육청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중 52명이 전교조 출신(71%)

∘ 내부형 교장공모제 중 무자격 교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모제가 50%로 확대됨

∘ 교장공모제는 전교조 출세를 위한 제도

∘ 지원서에 전교조 활동, 전교조 출신임을 밝힘.

※ [첨부.2] 2019 교장공모제 현황

지역

내부형(B)

전교조 출신

비율

3년간 전교조 임명 추이

서울

15

11

73.3%

1/1 → 9/23 → 11/15

인천

5

2

40%

2/2 → 0 → 2/5

경기

21

8

38%

6/8 → 13/27 → 8/21

부산

2

2

100%

 

대구

-

-

-

 

대전

-

-

-

 

울산

2

1

50%

 

광주

2

2

100%

 

강원

1

1

100%

 

충북

3

3

100%

 

충남

3

3

100%

 

경북

-

-

-

 

경남

12

2

16.7%

 

세종

-

-

-

 

전북

4

2

50%

 

전남

3

3

100%

 

제주

6

1

16.7%

 

계

79

40

50.7

 

※ [참고.1] 2019 전교조 전임휴직 허가 현황

지 역

신청자 수

허가자 수

3년간 허가 추이

비고(사유)

서울교육청

12

12

2 → 5 → 12

노조활동 보장

인천교육청

3

3

0 → 3 → 3

교육감 직권

경기교육청

3

0

0 → 0 → 0

전교조는 법상 노조 아님

부산교육청

4

4

0 → 1 → 4

교육감 직권

대구교육청

1

0

0 → 0 → 0

전임자 휴직은 불법

대전교육청

3

0

0 → 0 → 0

전임자 휴직은 불법

*교육부 명시적 지시 없음

울산교육청

3

3

0 → 2 → 3

교육감 직권

광주교육청

3

3

3 → 1 → 3

교육감 직권(2), 이사장 직권(1)

세종교육청

2

2

0 → 1 → 2

교육감 직권

충북교육청

4

4

0 → 3 → 4

교육감 직권

충남교육청

2

2

0 → 1 → 2

대법원 판결 까지 전교조 지위 유지

강원교육청

3

3

1 → 1 → 3

단협에 의한 허가

경북교육청

2

0

0 → 0 → 0

전교조 전임자

경남교육청

3

3

2 → 2 → 3

교육감 직권

전북교육청

3

3

0 → 1 → 3

교육감 직권

전남교육청

6

6

0 → 6 → 6

교육감 직권

제주교육청

3

3

0 → 3 → 3

단협에 의한 허가

계(13 /17)

60

51

8 → 30 → 51

전년대비 70%증가

 

※ [참고.2] 전국 시도교육청 내부형 교장공모제(무자격) 임용 현황

지역

2019 1학기

2019 2학기

2019 전체

내부형

전교조

내부형

전교조

내부형

전교조

서울

8

7

7

4

15

11(73.3%)

인천

3

1

2

1

5

2(40%)

경기

14

3

7

5

21

8(38%)

부산

-

-

2

2

2

2(100%)

대구

-

-

-

-

-

-

대전

-

-

-

-

-

-

울산

2

1

-

-

2

1(50%)

광주

1

1

1

1

2

2(100%)

강원

1

1

-

-

1

1(100%)

충북

2

2

1

-

3

2(66.7%)

충남

2

2

1

1

3

3(100%)

경북

-

-

-

-

-

-

경남

5

1

7

1

12

2(16.7%)

세종

-

-

-

-

-

-

전북

1

-

3

2

4

2(50%)

전남

2

2

1

1

3

3(100%)

제주

3

1

3

-

6

1(16.7%)

계

44

22

35

18

79

40(50.7%)

191018_국정감사_친전교조 교육감, 전교조 출세길 열어주고 불법허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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