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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전국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10,210건 개최
작성일 2019-10-18

최근 4년간 전국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10,210건 개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건수 해마다 증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자치위)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 전국 학교에서 110,210건의 학폭자치위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학폭자치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이 발생해 피해자가 신고를 접수하면 학폭자치위는 14일 이내 개최해야 한다. 학부모, 교사,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학폭자치위는 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회가 열리게 된 경위 및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피해학생와 가해학생의 순서로 사건 관련 진술을 듣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및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 등이 결정되며, 학교장의 결재 후 피해·가해 학생 모두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학폭자치위 개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20,828건 개최했고, 2016년에 24,528, 201731,686, 201833,168건으로 최근 4년간 개최 건수가 끊임없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자치위는 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뤄지는 사후 조치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학폭자치위 개최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학재 의원은 단순히 수업의 일환으로 친구를 때려선 안 된다고 교육해서는 폭력 예방교육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뮤지컬이나 연극과 같이 학생체험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191018_보도자료_이학재 의원_최근 4년간 전국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10,210건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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