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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지명령 등록된 대포차, 전국에 8만 대 이상 운행 中…5대 중 1대는 경기도>
-대포차량 절반 이상 4개 시·도에 집중…
경기>서울>대구>대전 順
탈세 및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가 전국에 8만 대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등록된 차량 중 운행정지명령 차량은 81,038대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차량을 대포차로 추정하고 있다.
*’16년 2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운행정지명령제도 시행 중
특히 전국 대포차량의 절반 이상이 4개 시·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정지명령 차량 5대 중 1대는 경기도로 전체의 21.6%인 17,494대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12,418대, 15.3%), 대구(7,902대, 9.8%), 대전(7,273대, 9.0%) 순이었다.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중태에 빠뜨리고 출국했던 카자흐스탄인이 최근 구속된 가운데 당시 운행하던 차량이 일명 ‘대포차’로 확인되면서 차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말소 조치가 가능하며,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경찰청과 협조해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세금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시 운행정지명령 여부를 추가 확인하는 등 세금체납 단속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19년 1월), 경찰청(’19년 6월)과의 전산연계를 통해 운행정지명령 된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무인단속(과속)된 사실을 통보받는 시스템
민경욱 의원은 “각종 범죄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대포차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도로 위를 활보하는 대포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