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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사건 빈발 해외주재 무관 선발 제도, 개선해야 |
□ 개요
○ 무관 파견 국가는‘19. 9. 기준 51개국 52개 무관부(미국은 하와이 포함 2개 무관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75명 운영 중.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등 규모가 큰 국가를 제외하고 재외공관의 경우 통상 1인 무관으로 운영. 임기는 기본 3년임.
○ 무관 선발은‘재외공관 주재 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훈령’에 따라 이루어짐. 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추천이 있어야 함. 즉,‘재외공관 주재 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훈령’제 5조에 의하면 장관은 다음 년도에 필요한 무관요원의 수를 할당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하고, 이들이 제 4조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복수 추천을 하게 되어 있음. 보통 2 ~ 2.5배수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음.
○ 현재 10년간 해외 주재 무관 징계 자료를 보면‘14년,‘18년을 제외하고 매년 한건 이상 징계가 나오고 있음. 그 사유 중 “공관 내 불협화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희롱, 성추행 비위 등도 나오고 있음.
1> 베이징 파견 무관 갑질 사건과 해외주재 무관 징계 현황은?
○ 19. 6. 중국 베이징 대사관 행정원에게 무관으로 가있던 A준장이 상습적 부당지시를 했다며 제보하여 갑질 논란 불거짐. 언론에 보도 되자 국방부 장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였음. 언제 보고 받았으며 그 후 어떻게 수사하여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 A준장이 평소 일상적으로 직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했고, 구두를 닦으라는 등의 업무와 상관없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 또한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부인과 한국에서 온 아들의 운전기사 역할을 포함해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마치“집사나 가정부처럼 직원을 부렸다”고 문제를 제기.
- 거의 매년 이렇게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 보통 대사관 무관부의 경우 예산 집행과 회계감사, 행정 직원 채용(큰 국가의 경우), 업무처리, 전문 보고 등 모든 사항이 대사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지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나? 또한 일부 무관들이 현지 재외공관 직원들과의 업무상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감찰시스템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10년간 징계 현황 (총괄) >
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5년 | 16년 | 17년 | 19년 |
14건 | 3건 | 1건 | 1건 | 1건 | 1건 | 3건 | 3건 | 1건 |
구 분 | 대 상 | 사 유 | 조 치 |
‘10.11.5 | 미국 기무보좌관 | ∙음주운전 | 보직해임 |
‘10.11.16 ~20 | 미국 국방무관 | ∙성실의무 위반 ∙공관 내 불협화음 | 보직해임 |
미국 공군무관 | ∙성실의무 위반 ∙공관 내 불협화음 | 보직해임 | |
‘11.12 | 콜롬비아 전 국방무관 | ∙암호자재 분실사고 | 경징계 |
‘12.12.3 | 페루 국방무관 | ∙청렴의무(금품관련부정)위반 | 경징계 (근신10일) |
‘13.8.2 | 중국 국방무관보 | ∙음주운전 ∙공군무관과 업무수행 갈등 | 보직해임 |
‘15.3.17 | 벨기에 국방무관 | ∙행정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 보직해임 감봉1개월 |
‘16.5.10 | 러시아 국방무관 | ∙성실의무 위반(회계질서 문란) | 근신5일 |
‘16.10.14 | 투르크 국방무관 | ∙법령준수 의무 위반 | 감봉1개월 |
‘16.11.22 | 중국 국방무관 | ∙여 행정원 성추행 비위 의혹 | 보직해임 |
‘17.6.21 | 러시아 국방무관 | ∙공관 내 불협화음 야기 | 보직해임 |
‘17.6.22 | 러시아 국방무관보 | ∙공관 내 불협화음 야기 | 보직해임 |
‘17.9.7 | 하와이 무관 | ∙무관 보임 전 성폭행 비위 의혹 * 2010년 발생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 보직해임 |
‘19.5.28 | 중국 국방무관 | ∙공관 내 갑질 및 불협화음 | 보직해임 |
2> 해외주재 무관 선발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 4조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복수 추천을 하게 되어 있음. 비슷한 객관적 조건이라면 여기에 추천자의 주관적인 의견과 함께 학연, 지연 등이 개입될 여지도 있을 것인데, 매년 일어나는 징계 사유들을 보면 일부 추천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은?
<무관 선발 절차>
선발공고 |
| 각군본부추천 |
| 주재언어시험 |
| 면접 (동부인) |
| 최종 선발 심의 |
| 장관승인 |
<무관 선발 시 주요 선발 기준 내용>
◦편제 軍과 계급 우선 고려 * 단, 선발 제한 시 각 군에서 계급을 영관급 중 1단계 상․하향 조정하여 선발하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타군까지 확대 ◦병과 우선순위 적용 : ① 전투병과 ② 기술병과 ③ 행정병과 ◦1지망 지원자 우선선발, 제한 시 2지망 지원자로 확대 ◦해외근무(교육)와 연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여부 ① 주재국 군사교육 및 파병근무 ② 인접국 또는 동일어권 군사교육 및 파병근무 ◦각 군 및 기관 추천 우선순위 고려 ◦어학성적 합격 기준 : TEPS 기준 영어권 701점, 비영어권 400점 * 비영어권 주재국어 : 70% 이상 -평가요소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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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은‘재외공관 주재 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훈령’제 7조에 의해 주재무관요원 선발 대상으로 추천된 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무관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면접 및 선발은 위원장(국방정보본부장)과 위원 10명(국방부, 방사청, 각 군 인사참모부장, 필요시 장관이 임명한 자 등) 이내로 구성되어 있음.
- 면접의 구체적 방법과 질문 내용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면접만으로 단시간에 그 사람의 도덕성을 포함한 성품까지는 알 수 없더라도 서류 위주의 형식적 면접에서 탈피하여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여야만 그나마 부적격 후보자들을 필터링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 해외주재 무관부 한해 전체 운영경비는 120억에 달함. 그리고 해외주재 무관으로 가게 되면 그에 대한 수당 및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체재비 지원들이 있음.
- 각 군 추천, 언어 시험, 면접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을 선정해 무관으로 나가는 것. 하지만 누구나 부러워 할 만한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각 국 무관으로 파견을 나가 기존 해외공관 직원들과 업무적으로 부딪히거나, 공관 내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들을 하거나, 가족들이 같이 해외에 나가 있음에도 성추행 사건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우려됨.
<해외주재 무관부 운영 경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총 괄 | 11,186 | 11,706 | 12,201 |
무관부 수 | 50개 | 53개 | 52개 |
<체재비 지원 내용 >
(1) 재외근무자 제수당
구 분 | 지 급 조 건 |
재외근무수당 | 계급, 지역별 등급 적용 |
배우자수당 | 배우자 동반출국 시 |
자녀수당 | 자녀 출국여부 무관 |
특수지근무수당 | 계급, 지역별 등급 적용 |
특수외국어수당 | 제2외국어 국가, 어학등급 취득 시 |
(2) 가족 해당국가 교육(재외공무원 학비보조수당 지급)
구 분 | 지급 가능 범위 | |
유치원 | 월 미화 300달러 | |
초등학교·중학교 | 월 미화 700달러 | |
고등학교 | 월 미화 600달러 |
*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무상교육으로 지급제
3> 향후 보다 나은 도덕적 소양과 업무능력을 갖춘 해외주재 무관 선발을 위한 대책 방안은?
○ 해외주재 무관들은 국방외교․국방교류협력, 해외정(첩)보 수집 및 보고, 방산 수출입 지원, 해외파병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얼굴임.
○ 군사정보나 군사외교가 중요해지는 만큼 무관의 역할도 중요함. 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도덕성, 윤리성과 함께 군 출신의 특수성과 함께 공관 직원들과의 업무상 협조 및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라는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대임.
○ 갑질, 성추행 및 성희롱, 공관 내 불협화음 등의 징계를 받은 무관들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한국에서 군 내부에 있을 때와 달리 각 국 공관 내에서 무관 업무의 특성상 독립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왕처럼 군림하려 하거나 혹은 이들을 견제할 시스템들이 없거나 유명무실 하기에 무서울 것 없이 행동하다가 나타나는 문제임.
○ 국가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대한민국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외주재 무관을 잘 선발하기 위해서는 선발제도 보완 및 선발된 자들의 파견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 보강이 필요
-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복수 추천을 할 경우 해당 추천자가 무관으로 선정되어 파견을 갔을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국익훼손 또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후보자들의 객관적인 경력 이외에 성품, 세평 등을 충분히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필요함
면접을 보다 강화하여 심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추후 해외무관 징계사유에 대한 사례 소개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하여 우리의 우수한 군 인재들이 재외공관 직원들과 불협화음이 아니라 화합하며 업무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얻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