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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최근 3년간 관세청 직원 비위행위 141건”
- 최근 3년간 검경 등 수사기관 통보된 관세청 직원 비위행위 141건
- 46건 기소 8건 수사중. 금품·뇌물·향응수수 10건
- 비위행위 대부분 자체 불문·경고에 그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미추홀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된 관세청 직원의 비위행위가 1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6건이 기소됐으며 8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5건, 뇌물수수가 2건, 향응수수 3건, 공무·업무방해 5건, 음주운전 14건 등이다.
수사기관 처분 이후 자체 처분은 대부분 불문, 경고, 견책에 그쳤다.
관세청은 자체처분에서 ‘17년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 견책 처분을 했고, ’18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했다. 작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와 올해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에 그쳤다.
홍일표 의원은 “최근 관세청 소속 세관 직원들의 불법적 행위가 종합비리세트로 적발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분, 전속고발권의 악용 등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의 부패와 비리를 차단하고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서 내외부 감찰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