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홍일표, “국세청 올 상반기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 10건 중 4건 패소!”
- 국세청의 납세불복 패소가액은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1조원 돌파하며, 5년간 총 3조5천억원 달해
지난 5년간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총 3조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에서 패소율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40%대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조세행정소송 중 처리된 사건은 총 7천982건이다. 이 중 국세청이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919건으로 패소율은 11.5%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패소가액은 총 3조5천18억원에 달했는데, 특히, 2017년(1조960억원)과 2018년(1조624억원)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패소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11.5%이며, 패소금액은 1천7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소액사건(2천만원 미만)에 비해 고액사건(100억원 이상)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소액사건의 패소율은 평균 4.6%에 불과했으나,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은 평균 38.3%로 확인됐다.
고액사건의 패소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1.7%에서 2016년 31.5%로 낮아졌다가 2017년 35.1%, 2018년 40.5%, 2019년 상반기 42.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고액소송사건에서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국세청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으로 법령 해석, 사실판단 등에 있어서 법원과의 온도차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패소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법령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38.1%)’와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59.4%)’가 총 97%에 달했다. ‘추가제출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은 2.4%에 불과했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이나 ‘소송수행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는 없었다.
[별첨1]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 현황(건, 억원,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6월 |
계 |
소송제기 건수 |
2,026 |
1,484 |
1,466 |
1,543 |
839 |
7,358 |
소송처리 건수 |
2,036 |
1,946 |
1,842 |
1,469 |
689 |
7,982 |
확정판결가액 |
23,735 |
33,196 |
45,172 |
40,011 |
10,143 |
152,257 |
패소건수 |
237 |
223 |
210 |
170 |
79 |
919 |
- 패소건수비율 |
11.6 |
11.5 |
11.4 |
11.5 |
11.5 |
11.5 |
패소소송가액 |
6,266 |
5,458 |
10,960 |
10,624 |
1,710 |
35,018 |
- 패소금액 비율 |
26.4 |
16.4 |
24.3 |
26.6 |
16.9 |
23.0 |
자료 : 국세청
[별첨2] 최근 5년간 조세소송가액별 현황(단위 : 건,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처리 |
패소 |
패소율 |
처리 |
패소 |
패소율 |
처리 |
패소 |
패소율 | |
전체 |
2,036 |
237 |
11.6 |
1,946 |
223 |
11.5 |
1,842 |
210 |
11.4 |
2천만원 미만 |
289 |
15 |
5.2 |
210 |
9 |
4.3 |
204 |
10 |
4.9 |
5천만원 미만 |
307 |
12 |
3.9 |
251 |
16 |
6.4 |
209 |
14 |
6.7 |
1억원 미만 |
375 |
37 |
9.9 |
245 |
13 |
5.3 |
263 |
14 |
5.3 |
3억원 미만 |
474 |
38 |
8.0 |
483 |
44 |
9.1 |
411 |
31 |
7.5 |
10억원 미만 |
333 |
56 |
16.8 |
356 |
44 |
12.4 |
347 |
49 |
14.1 |
30억원 미만 |
144 |
33 |
22.9 |
227 |
50 |
22.0 |
234 |
32 |
13.7 |
50억원 미만 |
48 |
20 |
41.7 |
63 |
16 |
25.4 |
67 |
21 |
31.3 |
100억원 미만 |
37 |
11 |
29.7 |
57 |
14 |
24.6 |
50 |
19 |
38.0 |
100억원 이상 |
29 |
15 |
51.7 |
54 |
17 |
31.5 |
57 |
20 |
35.1 |
구 분 |
2018년 |
2019.6월 | ||||
처리 |
패소 |
패소율 |
처리 |
패소 |
패소율 | |
전체 |
1,469 |
170 |
11.5 |
689 |
79 |
11.5 |
2천만원 미만 |
150 |
7 |
4.7 |
69 |
1 |
1.4 |
5천만원 미만 |
163 |
12 |
7.4 |
60 |
2 |
3.3 |
1억원 미만 |
224 |
16 |
7.1 |
101 |
4 |
4.0 |
3억원 미만 |
371 |
24 |
6.5 |
177 |
19 |
10.7 |
10억원 미만 |
259 |
28 |
10.8 |
154 |
21 |
13.6 |
30억원 미만 |
168 |
39 |
23.2 |
75 |
14 |
18.7 |
50억원 미만 |
52 |
12 |
23.1 |
16 |
5 |
31.3 |
100억원 미만 |
40 |
15 |
37.5 |
23 |
7 |
30.4 |
100억원 이상 |
42 |
17 |
40.5 |
14 |
6 |
42.9 |
자료 : 국세청
[별첨3] 패소원인별 현황(단위:건)
패소원인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계 |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
- |
- |
- |
- |
- |
② 법령해석에 관한 견해차이 |
99 |
104 |
81 |
33 |
317 (38.1%) |
③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차이 |
122 |
118 |
121 |
133 |
494 (59.4%) |
④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 인정 |
16 |
1 |
8 |
4 |
20 (2.4%) |
⑤ 소송수행의 잘못 |
- |
- |
- |
- |
- |
계 |
237 |
223 |
210 |
170 |
831 (100.0%) |
자료 : 국세청
[별첨4] 패소사건 유형별 사례
□ ②~⑤ 유형별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①유형은 사례 없음)
○ (유형 ②)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 시 과세여부 (주요쟁점) 재건축 조합 운영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뇌물액 전부를 추징당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개요) 뇌물을 수령함으로서 기타소득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이며,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에 불과하며 당초 성립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처분청 주장과 동일하게 판시하여 왔던 기존 대법원 판례들을 폐기하고,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이뤄졌다면 이는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함(판례 변경) |
○ (유형 ③) 사실판단에 대한 법원과 견해 차이
◇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여부 (주요쟁점) 고문료 수입이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인정여부 (과세개요) 3년 6개월 동안 ○○법인의 고문으로 선임되어 계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42억원의 수입을 얻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구분의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판결내용) 자문 등의 용역제공활동은 경영컨설팅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에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고문료에 대하여 원고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 (유형 ④)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
◇ 원고가 법인의 실질 주주인지 또는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 (과세개요) 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주주로 등재된 원고에게 법인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판결요지) 원고는 법인을 실질적인 소유자인 AAA로부터 요청을 받고 차명주주로 등재된 것인바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 추가제출 증거 : 실질주주인 AAA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해당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건설회사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를 빌려 주주와 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진술 |
○ (유형 ⑤) 소송수행의 잘못(’14년에 1건 발생)
◇ 불변기일을 도과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 대법원 상고 사건의 경우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도달일로부터 20일 이내(불변기일)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소송수행자가 20일을 도과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패소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