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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완화로 신청·지급 급증
홍일표 의원 “부정수급, 편법신청 감독 강화해야”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서 ‘소득재산기준완화’ 및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장려금 신청이 폭증한 가운데, 세대분리 등을 통한 편법신청 감독 및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미추홀갑 3선)의원은 15일 열린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신청요건이 완화돼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급증한 반면, 부정수급 및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 및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세수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현장단속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시도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18년 13만 가구이던 인천지역의 신청건수는 올해 정기분(5월말까지) 신청만 29만3천 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서울의 신청액은 2334억→8288억, 경기도는 3363억에서 1조1천94억으로 급증했다.
인천 지역의 지급 건수도 지난해 11만 가구 821억원에서 올해는 정기분 신청에만 24만1천 가구 2654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은 1919억→6780억, 경기는 2755억에서 8994억으로 늘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5월말까지 이뤄진다. 정기분 신청 이후 6월부터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분까지 합산하면 신청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단순 소득변동 등으로 수급요건에서 이탈할 경우 장려금은 다시 환수된다. 이런 식으로 환수된 장려금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이 425가구 3억5천7백만원, 중부지방국세청이 445가구에 4만1천3백만원, 인천지방국세청청이 324가구 3억1천8백만원에 달했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부정 신청할 경우 2년간(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환급이 제한된다. 이로써 환급 제한된 건수는 최근5년간 서울청 1건, 중부청 3건, 인천청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부정신청 환급제한 현황이 5년간 지방청별로 1-2건에 불과한 것은 국세청이 거의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부정수급,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별 근로장려금 신청현황
(천가구,억원)
구분 |
합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서울 |
가구 |
1,863 |
240 |
251 |
280 |
319 |
773 |
금액 |
16,558 |
2,042 |
1,853 |
2,041 |
2,334 |
8,288 | |
인천 |
가구 |
753 |
102 |
107 |
121 |
130 |
293 |
금액 |
6,837 |
879 |
822 |
903 |
991 |
3,242 | |
경기 |
가구 |
2,534 |
340 |
349 |
401 |
436 |
1,008 |
금액 |
23,192 |
2,978 |
2,728 |
3,029 |
3,363 |
11,094 | |
강원 |
가구 |
505 |
68 |
73 |
86 |
98 |
180 |
금액 |
4,593 |
567 |
542 |
641 |
743 |
2,100 | |
대전 |
가구 |
411 |
56 |
59 |
66 |
71 |
159 |
금액 |
3,778 |
488 |
452 |
498 |
554 |
1,786 | |
충북 |
가구 |
439 |
59 |
63 |
73 |
79 |
165 |
금액 |
3,984 |
502 |
471 |
535 |
600 |
1,876 | |
충남 |
가구 |
515 |
69 |
71 |
84 |
94 |
197 |
금액 |
4,680 |
571 |
534 |
624 |
716 |
2,235 | |
세종 |
가구 |
40 |
4 |
5 |
6 |
7 |
18 |
금액 |
359 |
36 |
38 |
43 |
54 |
188 | |
광주 |
가구 |
427 |
63 |
63 |
69 |
74 |
158 |
금액 |
3,913 |
554 |
496 |
521 |
564 |
1,778 | |
전북 |
가구 |
619 |
87 |
93 |
108 |
115 |
216 |
금액 |
5,675 |
732 |
700 |
806 |
895 |
2,542 | |
전남 |
가구 |
644 |
88 |
96 |
115 |
123 |
222 |
금액 |
5,721 |
707 |
689 |
825 |
926 |
2,574 | |
대구 |
가구 |
647 |
98 |
97 |
100 |
110 |
242 |
금액 |
5,965 |
859 |
755 |
763 |
853 |
2,735 | |
경북 |
가구 |
782 |
110 |
118 |
134 |
144 |
276 |
금액 |
7,089 |
906 |
872 |
986 |
1,109 |
3,216 | |
부산 |
가구 |
916 |
124 |
130 |
146 |
158 |
358 |
금액 |
8,425 |
1,075 |
996 |
1,095 |
1,205 |
4,054 | |
울산 |
가구 |
208 |
25 |
27 |
32 |
36 |
88 |
금액 |
1,864 |
208 |
197 |
233 |
266 |
960 | |
경남 |
가구 |
824 |
102 |
111 |
134 |
151 |
326 |
금액 |
7,607 |
875 |
849 |
997 |
1,152 |
3,734 | |
제주 |
가구 |
176 |
24 |
25 |
30 |
33 |
64 |
금액 |
1,680 |
217 |
210 |
239 |
260 |
754 |
*’19년은 5월 정기신청자 기준 집계(12.2.까지 기한 후 신청 진행중)
○시도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천가구,억원)
구분 |
합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서울 |
가구 |
1,534 |
183 |
206 |
236 |
267 |
642 |
금액 |
13,386 |
1,513 |
1,502 |
1,672 |
1,919 |
6,780 | |
인천 |
가구 |
624 |
79 |
90 |
104 |
110 |
241 |
금액 |
5,551 |
662 |
665 |
749 |
821 |
2,654 | |
경기 |
가구 |
2,064 |
258 |
288 |
337 |
360 |
821 |
금액 |
18,624 |
2,194 |
2,192 |
2,489 |
2,755 |
8,994 | |
강원 |
가구 |
425 |
56 |
63 |
73 |
82 |
151 |
금액 |
3,764 |
450 |
452 |
527 |
602 |
1,733 | |
대전 |
가구 |
336 |
43 |
49 |
54 |
59 |
131 |
금액 |
3,018 |
358 |
362 |
402 |
448 |
1,448 | |
충북 |
가구 |
359 |
46 |
52 |
61 |
65 |
135 |
금액 |
3,183 |
377 |
380 |
435 |
479 |
1,512 | |
충남 |
가구 |
422 |
54 |
59 |
70 |
77 |
162 |
금액 |
3,759 |
427 |
433 |
505 |
578 |
1,816 | |
세종 |
가구 |
32 |
3 |
4 |
5 |
6 |
14 |
금액 |
270 |
23 |
27 |
32 |
40 |
148 | |
광주 |
가구 |
342 |
47 |
52 |
56 |
59 |
128 |
금액 |
3,043 |
394 |
385 |
411 |
443 |
1,410 | |
전북 |
가구 |
507 |
69 |
77 |
89 |
94 |
178 |
금액 |
4,537 |
552 |
561 |
644 |
714 |
2,066 | |
전남 |
가구 |
527 |
70 |
80 |
95 |
100 |
182 |
금액 |
4,563 |
538 |
554 |
659 |
733 |
2,079 | |
대구 |
가구 |
516 |
73 |
78 |
82 |
89 |
194 |
금액 |
4,631 |
616 |
577 |
602 |
673 |
2,163 | |
경북 |
가구 |
643 |
87 |
98 |
112 |
118 |
228 |
금액 |
5,670 |
686 |
697 |
789 |
881 |
2,617 | |
부산 |
가구 |
737 |
95 |
107 |
120 |
128 |
287 |
금액 |
6,556 |
784 |
780 |
868 |
947 |
3,177 | |
울산 |
가구 |
167 |
19 |
22 |
27 |
29 |
70 |
금액 |
1,485 |
156 |
157 |
189 |
215 |
768 | |
경남 |
가구 |
678 |
81 |
93 |
112 |
124 |
268 |
금액 |
6,106 |
666 |
682 |
806 |
927 |
3,025 | |
제주 |
가구 |
143 |
19 |
21 |
24 |
26 |
53 |
금액 |
1,344 |
169 |
168 |
188 |
206 |
613 |
*’19년은 5월 정기분 신청에 대한 지급 실적
□장려금을 수급한 후 단순 소득변동* 등으로 당초 수급요건에서 이탈한 경우 장려금을 환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방청별 환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연도별 환수 현황(결정연도 기준)
(가구, 백만원)
구분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인천청 | |
’15년1) |
가구 |
58 |
61 |
56 |
92 |
- |
금액 |
74 |
87 |
81 |
120 |
- | |
’16년 |
가구 |
279 |
755 |
224 |
267 |
- |
금액 |
239 |
648 |
192 |
232 |
- | |
’17년 |
가구 |
518 |
934 |
380 |
479 |
- |
금액 |
368 |
665 |
281 |
361 |
- | |
’18년 |
가구 |
516 |
965 |
380 |
406 |
- |
금액 |
491 |
864 |
331 |
335 |
- | |
’19년 |
가구 |
425 |
445 |
290 |
355 |
324 |
금액 |
357 |
413 |
257 |
294 |
318 |
* 주요유형 : 장려금 신청 후 소득금액 수정신고‧경정‧결정 등
1)’15년도 사후관리 환수실적이 낮은 이유 ◦’15년부터 법령개정으로 기한후 신청기간이 확대(3개월→6개월)되어 기한후 신청에 대한 심사까지 완료되는 다음해 1월 이후 사후관리 실시 *’15년 환수가구는 ’14년 말에 사후관리 종결 건이 연도이월 결정된 것 |
○자녀장려금 연도별 환수 현황(결정연도 기준)
(가구, 백만원)
구분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인천청 | |
’16년 |
가구 |
328 |
903 |
304 |
333 |
- |
금액 |
188 |
546 |
185 |
212 |
- | |
’17년 |
가구 |
341 |
774 |
329 |
402 |
- |
금액 |
133 |
337 |
131 |
174 |
- | |
’18년 |
가구 |
170 |
387 |
156 |
148 |
- |
금액 |
66 |
188 |
56 |
62 |
- | |
’19년 |
가구 |
155 |
214 |
132 |
148 |
183 |
금액 |
68 |
102 |
65 |
63 |
80 |
* 자녀장려금은 ’15년 최초 지급되어 ’16년부터 환수 집행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부정 신청한 경우 2년간(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환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청별(서울, 중부, 인천, 대전, 광주) 장려금 환급제한 현황
(가구)
연도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인천청 |
’15년 |
- |
- |
- |
- |
- |
’16년 |
- |
- |
- |
- |
- |
’17년 |
- |
- |
1 |
1 |
- |
’18년 |
- |
1 |
- |
- |
- |
’19년 |
1 |
2 |
- |
- |
2 |
*주요 환급제한 사유 : 근로확인서 등 허위 증거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