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국토교통부┃‘19.10.2 |
[인천국제공항공사, LH]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기업 직원 친인척 잔치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 전환한다더니, 딸, 조카, 매제, 처제 정규직으로 반칙과 특권 없이 100:1의 경쟁률 뚫어야하는 취준생 눈물에 답해라 |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국토교통부┃‘19.10.2 |
[인천국제공항공사, LH]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기업 직원 친인척 잔치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 전환한다더니, 딸, 조카, 매제, 처제 정규직으로 반칙과 특권 없이 100:1의 경쟁률 뚫어야하는 취준생 눈물에 답해라 |
문제점 및 질의
ㅇ 지난해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등이 편승했다는 의혹이 제기함에 따라,
- 감사원은 '18. 12~'19. 2.까지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이틀 전(30일) 발표됨.
- 장관, 감사원 결과는 한마디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사실상 고용세습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죠?
ㅇ 감사원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 공익감사청구된 서울교통공사 및 언론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관 중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4개 기관* 등 총 5개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였음.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ㅇ 그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총 3,048명 중 333명, 11%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개 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가 대거 적발됨.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관계 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
계 |
서울교통공사 |
인천국제 공항공사 |
한국토지 주택공사 |
한전KPS 주식회사 |
한국산업 인력공단 |
조회 대상 |
3,048 |
1,285 |
6 |
1,353 |
240 |
164 |
친인척 확인 (비율) |
333 (10.9) |
192 (14.9) |
2 (33.3) |
93 (6.9) |
39 (16.3) |
7 (4.3) |
주 : 1.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 완료자, 나머지 4개 기관의 경우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완료자를 대상으로 조회 / 2. '18.10월말 현재 본사 재직자 기준
ㅇ 장관! 우리 사회에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세대 격차에 취업난까지 겪는 젊은 층에서 유난히 제일 큰 요구가 ‘입시와 채용’에서의 공정임.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LH는 비정규직 채용시 임직원이 추천한 친인척을 비공개로 내부위원 면접만 거치거나, 채용담당자에 청탁해 뽑았다가 적발되었음!
[인천국제공항공사] 마구잡이식 비정규직 정규직화
ㅇ 문재인 대통령은 2017. 5. 12.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대대적으로 발표.
- 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대표하는 기업 최선봉에 서며,
- 사장(CE)이 2017. 5. 12. 공항공사를 찾은 대통령과의 간담회 (행사명: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에서 협력사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언하였음!
ㅇ 이에 공항공사에 근무하는 협력사(청소, 경비 등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 공사와용역계약을 체결한 민간회사) 직원 전원을 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하기로 약속하고,
- 현재까지 전환방식, 채용절차, 처우 등에 관하여 노·사·전문가 협의를 진행하는 등 52개 협력사 직원 9,781명(파견자 4명 포함시 9,78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공항공사 협력사 현황
용역 분야 |
용역 수 |
협력사 |
협력사 직원 |
운영지원 |
11 |
8 |
1,270 |
보안방재 |
9 |
8 |
3,875 |
환경미화 |
5 |
5 |
1,135 |
시설관리 |
34 |
30 |
3,487 |
청사관리 |
1 |
1 |
14 |
계 |
60 |
52 |
9,781 |
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고용노동부)가 '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자, 8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17년 말)에 투입할 인력도 공항공사가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
*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위 가이드 라인 발표 시점 이후 비정규직 채용은 금지
-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제2여객터미널 투입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추후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여 협력사의 채용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라고 답변
ㅇ 그런데 공항공사는 협력사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협력사가 '17. 7월 이후 신규 채용한 3,604명에 대해서도, 공정 채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17. 12월 이사회 의결)
ㅇ 감사원에서 3,604명의 채용과정을 점검하였는데,
- 채용관련 서류가 없거나, 비공개로 채용하거나, 서류·면접심사표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등의 불공정 채용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1) [비공개 채용] 15개 협력사가 채용한 773명은 채용관련 서류가 없어 채용방식 자체가 확인이 불가, 13개 협력사가 채용한 40명은 공개경쟁 없이 비공개로 채용 (2) [서류·면접심사 불공정] 27개 협력사가 채용한 1,888명의 경우 서류심사 기준이나 심사표 없이 채용담당자가 면접대상자를 결정하였고, 27개 협력사가 채용한 1,451명의 경우 면접심사계획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면접평가표를 폐기 |
① 비공개 채용, ② 공개채용여부 확인불가, ③서류심사 과정 확인불가, ④면접대상자 임의선정,
⑤ 면접심사 과정 확인불가, ⑥ 외부 면접심사위원 미참여, ⑦ 외부 면접심사위원 참여 여부 확인 불가
ㅇ 또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 3,604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20명, 협력사 관리자급 임직원의 친인척 24명이 확인되었는데,
- 이들의 채용과정이 모두!! 서류심사 과정 확인 불가하거나, 면접 대상자를 임의선정하고,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등 100% 채용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절차를 통해 채용된 것으로 밝혀짐.
인천국제공항공사 친인척 관계 현황
구분 |
계 |
부부 |
형제 |
조카 |
부자 |
외삼촌의 자녀 |
배우자의 모 |
공사 친인척 |
20 |
3 |
7 |
4 |
4 |
1 |
1 |
협력사 친인척 (관리자급) |
73 (24) |
5 (1) |
31 (6) |
10 (7) |
20 (9) |
7 (1) |
- |
인천국제공항공사 친인척 비정규직 채용 시점
구분 |
계 |
'17년 6월 |
'17년 하반기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
공사 친인척 |
20 |
1 |
14 |
3 |
2 |
협력사 관리자급 친인척 |
24 |
0 |
21 |
3 |
0 |
합계 |
44 |
1 (2.3%) |
35 (79.5%) |
6 (13.6%) |
2 (4.5%) |
ㅇ 즉, 공사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홍위병으로 최선봉에 섰지만, 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1만명 정규직 전환으로 사실상 1만명의 취준생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것이 밝혀짐.
- 정규직 전환자 수천명의 심사표와 면점평가표가 없었거나, 폐기되었고, 수백명은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채용방식조차 확인할 수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ㅇ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진행된 일관 전환 결정은 공개 채용을 거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았고, 일반직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기회 박탈의 피해를 안겼음!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간제·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채용 시 공사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거나, 채용담당자에게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을 청탁하고 채용담당자는 이를 들어주는 등으로 친인척 5명*을 부당 채용하였고,
- 이 5명 모두 '17.12월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음.
정규직 전환자 |
채용 청탁자 및 관련자 |
청탁자와 관계 |
면접 |
비정규직채용일 |
정규직 전환일 |
부정행위 내용 | ||
성명 |
소속, 직급 |
성명 |
소속, 직급 | |||||
이 ㅇㅇ |
전북지역 본부, 업무직 (무기계약직) |
이 ㅇㅇ |
광주전남지역본부 3급 |
형제 |
면접위원 |
2017 -04-04 |
2017 -12-29 |
이ㅇㅇ은 ㅇㅇ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2017년 3월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친동생이 포함된 것을 인지하고도 면접에 참여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됨 |
박 ㅇㅇ |
전북지역 본부, 업무직 (무기계약직) |
이 ㅇㅇ |
대전충남지역본부 4급 |
조카 |
x |
2017 -04-17 |
2018 -07-01 |
이ㅇㅇ은 2017년 4월 자신의 조카인 박ㅇㅇ를 박ㅇㅇ에게 파견직 근로자로 채용을 부탁하여 박ㅇㅇ는 ㅇㅇ본부 파견직으로 채용됨 |
박 ㅇㅇ |
전북지역본부 4급 |
- |
면접위원 | |||||
신 ㅇㅇ |
경기지역 본부, 업무직 (무기계약직) |
김 ㅇㅇ |
충북지역본부 경력업무직 2급 |
처제 |
x |
2016 -04-01 |
2017 -12-29 |
김ㅇㅇ은 ㅇㅇ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2016년 2월 처제의 채용을 이ㅇㅇ에게 부탁하고, 이ㅇㅇ는 유ㅇㅇ에게 채용을 부탁하여 2016년 4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됨 |
이 ㅇㅇ |
경기지역본부 경력업무직 2급 |
- |
x | |||||
유 ㅇㅇ |
경기지역본부 6급 |
- |
x | |||||
황 ㅇㅇ |
전북지역 본부, 업무직 (무기계약직) * 퇴직 |
황 ㅇㅇ |
전 부사장 (퇴직) |
자녀 |
x |
2016 -07-11 |
2017 -12-29 |
김ㅇㅇ은 평소 알고 지내던 황ㅇㅇ의 자녀 황ㅇㅇ을 파견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이력서를 받아 채용담당자에게 전달하여 2016년 7월 파견직 근로자로 채용됨 |
김 ㅇㅇ |
경기지역본부 경력업무직 1급 |
- |
x | |||||
박 ㅇㅇ |
광주전남 지역본부, 업무직 (무기계약직) |
조 ㅇㅇ |
주거복지기획처, 경력업무직 1급 |
매제 |
x |
2015 -04-08 |
2017 -12-29 |
조ㅇㅇ이 매제 박ㅇㅇ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서류를 파견업체에 제출하고 채용담당부서에 채용을 부탁하여 2015년 4월 ㅇㅇ본부 파견직 근로자로 채용됨 |
[1] 동생 채용: LH 센터장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직접 면접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친동생이 포함된 것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면접 진행,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고 '17. 4월 채용. 17.7.20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하기로 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12.29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2] 조카 채용 청탁: LH 부장은 파견근로자 채용 시 직원이 자신의 조카를 채용시키기 위해 채용담당자에게 특정인(조카라는 사실을 숨김)을 채용해 줄 것을 부탁하고,
= 이에 채용담당자는 파견업체 추천자를 배제하고 위 특정인만 불러 단독으로 면접 진행 후 '17. 4월 채용. 17.7.20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하기로 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12.29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3] 처제 채용 청탁: LH X본부 단장은 자신의 처제가 LH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자 센터장에게 처제가 응시했다며 채용을 부탁함. 처제는 면접전형 1위로 채용되었으며, 17.7.20 비정규직 종사자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하기로 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12.29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4] 상사 딸 채용: LH 지역본부장이 16.2월 경 부사장(16년 8월 퇴사) 딸의 채용을 부탁. 부사장 딸은 16.7.11 파견근로자 채용 후, 17.12.29 정규직 전환 채용.
[5] 매제 채용: LH 지역본부장이 15.4 지역본부 내 파견근로자(운전원) 채용에 앞서 당시 무직인 자신의 매제 채용 해당 본부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파견업체에 미리 채용서류 제출 후 매제는 파견근로자로 채용. 17.3.29 기간근로자 전환 후 17.12.29 정규직 전환 채용.
ㅇ LH 공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 목표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관리해왔음.
- 그런데 LH공사는 18.3.20 제9차 보통인사위원회에서 파견 및 용역근로자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 318명(파견 94명, 용역 224명)도 정규직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ㅇ 장관, 공항공사와 LH의 행태는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은 것이고,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음. 국민권익위원회가 노동부도 후속조치를 약속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를 직접 챙겨야 함.
-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강도 높은 점검이 필요하다! 고용세습 문제가 드러난 기관과 연루자는 일벌 백계하고, 점검 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가?
[참고] 서울교통공사
ㅇ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위 공사가 당초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112명)보다 80명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기까지 함!
ㅇ 서울교통공사가 '18. 3월 인사관리 활용 목적으로 직원 친인척 관계를 조사한 결과,
- 전체직원 17,084명 중 1,912명*이 친인척 관계로 나타남
* 그러나 조사에 무응답한 경우 친인척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없이 확정한 결과로, 신뢰하기 어려움
ㅇ 서울교통공사는 '18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국토위, 행안위, 환노위에서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친인척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내 친인척 관계가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본 위원도 서울시 국감 등에서 “11.2%가 친인척인 것이 정상이냐”고 지적.
ㅇ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감사 시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위 공사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12명이라는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음.
- 5촌 이상을 제외, 4촌까지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도 15%가 친인척으로 밝혀진 것!
’18.10월 서울교통공사가 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일반직 전환자 1,285명의 친인척 관계 현황
구분 |
계 |
부모 |
형제·자매 |
배우자 |
자녀 |
3~6촌 |
인원 |
108 (11.2%) |
32 |
21 |
13 |
6 |
36 |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관계 조사에 따른 일반직 전환자 1,285명의 친인척 관계
구분 |
계 |
무촌 (배우자) |
1촌 (부모·자녀) |
2촌 (형제·자매) |
3촌 |
4촌 |
기타 6촌 이내 |
인원 |
112 |
14 |
40 |
28 |
15 |
12 |
3 |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전환자 1,285명의 친인척 관계 (5촌 이상 제외)
구분 |
계 |
무촌 (배우자) |
1촌 (부모·자녀) |
2촌 (형제·자매 등) |
3촌 |
4촌 |
인원 |
192 (15%) |
18 |
51 |
52 |
36 |
35 |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2016년 말 기준)
구분 |
총인원 |
정규직 |
비정규직 | |||
|
무기계약직 |
계 |
기간제 |
파견·용역 | ||
중앙부처 |
310,982 |
290,094 |
20,582 |
20,888 |
13,295 |
7,593 |
지방자치단체 |
401,647 |
350,637 |
52,939 |
51,010 |
40,424 |
10,586 |
공공기관 |
43,760 |
318,573 |
24,676 |
113,187 |
40,134 |
73,053 |
지방공기업 |
70,055 |
55,429 |
9,466 |
14,626 |
8,759 |
5,867 |
교육기관 |
634,109 |
521,932 |
104,287 |
112,177 |
88,621 |
23,556 |
합 계 |
1,848,553 |
1,536,665 |
211,950 |
311,888 |
191,233 |
120,655 |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재직자1)와 친인척 관계에 잇는 192명의 직렬별 현황
직렬 |
인원 |
비율 |
재직자 기준 친인척 |
승강장안전문 |
359 |
27.9 |
58 |
차량 |
300 |
23.3 |
46 |
지하철보안 |
293 |
22.8 |
27 |
후생지원 |
136 |
10.6 |
35 |
궤도 |
125 |
9.7 |
16 |
승무 |
54 |
4.2 |
8 |
기타2) |
18 |
1.4 |
2 |
합계 |
1,285 |
100.0 |
192 |
주: 1. 2018. 10. 31. 현재 서울교통공사 본사 재직자 기준임
2. 일반직 전환 후 퇴직자(10명), 사무(6명), 자동차운전(2명)
기관별 지적사항
구분 |
계 |
징계(문책)요구 |
시정 |
주의요구 |
통보(인사자료) |
통보 |
계 |
31 |
10 |
1 |
12 |
4 |
4 |
행정안전부 |
1 |
|
|
|
|
1 |
서울특별시 |
3 |
1 |
|
1 |
1 |
|
서울교통공사 |
15 |
6 |
|
5 |
2 |
2 |
인천국제공항공사 |
3 |
|
|
1 |
1 |
1 |
한국토지주택공사 |
5 |
2 |
|
3 |
|
|
한전KPS주식회사 |
3 |
1 |
1 |
1 |
|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
|
|
1 |
|
|
신분상 조치요구 관련 현황
구분 |
총계 |
중징계 |
인사자료 통보 (기관장 해임) |
경징계 |
개인주의 |
시정 (채용취소) |
수사요청 |
수사참고자료 |
건수 |
27 |
6 |
4(1) |
6 |
5 |
1 |
2 |
5 |
인원수 |
72 |
7 |
5(1) |
17 |
13 |
1 |
9 |
20 |
기관별 처분요구 및 수사요청 등 상세사항
구분(인원) |
계 |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
서울교통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전KPS주식회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계 |
38(72) |
1 |
3(2) |
17(25) |
4(5) |
8(15) |
4(25) |
1 | |
징계 |
중징계 |
6(7) |
|
|
4(5) |
|
2(2) |
|
|
경징계 |
6(17) |
|
1(2) |
3(4) |
|
1(1) |
1(11) |
| |
시정 |
1(1) |
|
|
|
|
|
1(1) |
| |
주의(기관) |
7 |
|
1 |
3 |
|
2 |
|
1 | |
주의(개인) |
5(13) |
|
|
2(5) |
1(1) |
1(5) |
1(2) |
| |
인사자료통보 |
4(5) |
|
1(해임1) |
2(2) |
1(2) |
|
|
| |
제도개선통보 |
4 |
1 |
|
2 |
1 |
|
|
| |
수사요청 |
2(9) |
|
|
2(9) |
|
|
|
| |
수사참고자료 |
5(20) |
|
|
|
1(2) |
3(7) |
1(11) |
|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자, 나머지 4개 기관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
<참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
(1) [비공개 채용]
▪【사례 1】 ㈜♨☞은 2017. 6. 1. CF을 채용
- 본사 전무이사로부터 같은 해 5. 10. 위 사람에 대한 이력서와 함께 채용을 부탁받고서 면접심사 등 채용절차 없이 비공개로 위 사람을 채용 매제는 파견근로자로 채용. 17.3.29 기간근로자 전환 후 17.12.29 정규직 전환 채용.
▪【사례 2】 ㈜▦▥는 2018. 1. 12. CI을 채용
- 현장소장이 모집공고 없이 사업소 직원의 추천을 받아 단독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
▪【사례 3】▥▤㈜는 2017. 5. 22.부터 2018. 3. 12. 사이에 4명(1명씩 개별 채용, 4명)을 채용. 모집공고 없이 본사에서 홈페이지에 등재된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채용계획인원의 3∼4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임의 선정한후 면접심사를 실시하는 등 비공개로 4명을 채용
▪【사례 4】㈜▤♨ 사업소는 2017. 10. 1. 당해 사업소 모씨의 아들인 1명만을 채용. 계약 종료로 2018. 8. 31. 사업장을 철수하면서 입사지원서, 면접평가표 등 채용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함에 따라 공개채용 여부, 서류심사 과정, 면접심사 과정 및 외부 면접위원 참여 여부 확인 불가
(2) [서류 면접 심사 불공정]
▪【사례 1】▨▧㈜ 사업소는 2017. 10. 23. 본사 상무의 아들을 채용
- 위 사업소는 모집공고일(2017. 9. 5.) 전(날짜 모름) 사업소를 방문한 본사 상무로부터 아들의 이력서를 건네받으며 향후 사업소 인력 채용 시 채용해 줄 것을 요청받음
- 그 후 모집공고(4명 채용, 2017. 9. 5.∼9. 21.)한 후 입사지원자 24명과 아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하여 아들 1명만을 면접대상자로 결정(3명은 본사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장 인력 채용)하고 2017. 10. 18. 외부면접위원 참여 없이 내부직원 2명(▯장 CU, ▯부장 CV)이 면접을 실시. 서류심사 계획 및 결과, 서류심사표 등을 작성하지 않아 서류심사 과정 확인 불가
▪【사례 2】▧▦㈜ 사업소는 2017년 8월 사업소 간부의 조카 4명(CP, CX, CY, CZ)을 채용
- 채용 서류는 면접평가표만 남아있을 뿐 입사지원서, 서류심사 결과 등의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아 서류심사 과정 확인 불가
- 특히 외부 면접위원 참여 없이 ◊대장의 직속 하급자인 ⊛ 장과 ▱부장 2명이 면접 실시
▪【사례 3】㈜◍▩ 사업소는 2017. 7. 18. 당해 사업소 용역(기계시설 및 자동제어시스템유지관리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인 위 공사☞본부♨처▤팀장 DA의 조카인 DB을채용
- 위 사업소는 2017. 6. 1.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75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DB 등 13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외부 면접위원을 면접심사에 참여시키지 않은 채 2명(▥장 DC, ▦팀장DD)이 면접을 실시
- 위 사업소는 입사지원서, 면접평가표, 면접점수 총괄표만 보관하고 서류심사 관련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않아 서류심사 과정 확인 불가
▪【사례 4】▩▨㈜ 사업소는 2017. 8. 1. 당해 사업소 용역(보안경비용역)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공사 ▧실 ▨처)를 관할하는 위 공사 ▧실장(2018년 12월 퇴직)으로 재직하던 DE의 아들인 CR을 채용
- 위 사업소는 면접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외부 면접위원을 면접심사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입사지원서, 면접평가표 등 채용 관련서류를 모두 폐기하여 서류·면접심사 과정 확인 불가
▪【사례 5】◚◍㈜ 사업소는 2017. 11. 6. 당해 사업소 ▦팀장이던 DF의 형제인 DG을 채용
- 위 사업소는 2017. 10. 18. ☜☎ 등에 모집공고한 후 현장소장이 DG 등의 입사지원서를 검토하여 면접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였고, 서류전형 평가표 등 서류심사 자료가 없어 서류심사과정 확인 불가
- 또한 2017. 10.25. 외부면접위원 참여없이 DF 등 내부직원 3명(▯장, 본사▮이사)이 면접을 실시
▪【사례 6】◛◚㈜사업소는 2018.6. 18. 당해사업소 ▦팀과장이던 DH의 조카인 DI을 채용
- 위 사업소는 2018. 6. 5. ☞☜에 모집공고하였으나입사지원서를 제출한 DI 등 6명에 대한 서류심사 자료가 없어 서류심사 과정 확인 불가
- 또한 2018. 6. 12. 외부면접 위원 참여없이 DH의 상급자 3명(사업소장,사업소 팀장2명)이 면접을 실시
- DI은 2018. 6. 15.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므로 서류심사 당시에는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요건(관련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충족하지 못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