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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토위 국정감사┃LH┃‘19.10.4 |
LH, 폐기물부담금 관련 20개 지자체 상대 3천억원 줄소송 제기 그러면서, 세종시에는 4백억원 주민시설지원금 부담 검토?! 천문학적 개발이익 챙기면서, 기피시설 설치 비용은 회피 |
□ 20개 지자체 대상, 3천억원대 소송! (수정)
ㅇ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 ㎡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 대하여
-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ㅇ LH는 경기도 하남시를 비롯한 20개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과하게 부과했다며, 27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ㅇ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체 목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 관련 소송들에서 LH는 27개 사업지구에서 20개 지자체를 상대로 3,145억원의 부담금 부과를 취소 청구하였으며,
- 이는 당초 지자체가 부과, 납부한 금액 5,564억원의 56%에 해당함.
-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청구 금액은 2,333억원, 전체 금액의 3/4(74%)에 달하고,
- 하남시와 걸린 소송만 928억원으로 전체 취소청구 금액의 약 1/3(29.5%)으로, 전체 부과금액 1,519억원 중 61%를 부과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음.
< 폐기물 부담금 관련 소송현황 분석 >
(자료: 이현재 의원실 분석)
사업지구 |
사업지구 |
지자체수 |
부과금액 |
취소청구 금액 |
전 체 |
27개 |
20개 |
5,564억 원 |
3,145억원 (56.5%) |
경기도 |
15개 |
9개 |
4,348억원 |
2,333억원 (53.7%) |
하남시 |
3개 |
하남시 |
1,519억 원 |
928억원 (61.1%) |
※ 20개 지자체 = 하남시, 양주시, 성남시, 평택시, 의정부시, 구리시, 의왕시, 군포시, 고양시 / 군산시, 원주시, 춘천시, 전주시, 완주군, 창원시, 송파구, 대구 북구, 대구 동구, 울산 중구, 북구
ㅇ 사장! LH가 주장하는 수준의 부담금으로 주민반발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할 수 있는가? 과다 부과가 아니라, LH가 제시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ㅇ 이와 관련 하남시 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폐촉법 및 환경부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 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폐기물처리장은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설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 엄청난 개발이익을 거둔 LH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비용 등을 부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당하다" 고 주장하고 있음.
폐기물부담금 소송 관련 LH, 지자체 입장
쟁점 항목 |
LH 의견 |
지자체 주장 |
① 폐기물량 가산 |
변동계수․규모지수 미적용 |
변동계수․규모지수 적용 |
② 관리동, 세차동 면적 |
면적 과다 |
면적 적정 |
③ 주민편익시설 면적 |
불포함 |
포함 |
④ 주변녹지대 면적 |
불포함 |
포함 |
⑤ 설치비 톤당 단가 |
통합업무지침단가 |
실 사례(고액) 단가 |
⑥ 부지매입비 단가 |
실 용지매입비용 상당 |
택지 조성원가 |
ㅇ 실제 각 지자체는 폐기물처리법과 환경부 표준 조례(’13년 제정)에 근거해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외에 주민편익시설 등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한 것이고,
- 법원이 설치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조례 역시 법률이 위임한 수준을 넘어 의무를 부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임.
- 당초 잘못은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준조례를 잘못 만든 환경부에 있으며, 이에 감사원도 지난 1월 환경부에 지속적인 분쟁을 야기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관련 표준 조례 불합리>를 지적하고, 처분 요구 한 바도 있음.
ㅇ 하남시의 경우, LH가 미사, 감일, 위례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하남시에 납부한 폐기물부담금으로 설치된 유니온 파크타워는
- 국내 최초로 페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지하에 설치해, 국내 외에서 방문객이 170여 만명에 이르는 명소가 되어 있음.
ㅇ 하남 유니온파크는 지상에 잔디광장, 어린이물놀이시설, 다목적 체육관, 야외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친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장보다 훨씬 환경적 문제가 덜한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두고 하남시가 둘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음.
ㅇ 사장! 폐기물처리시설을 택지 바깥으로 설치하게 되면서 LH는 택지내 효율적인 부지 활용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죠?
- LH는 혐오시설의 대표 격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심한 악취, 먼지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이 반대에 부딪혀 설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부담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설치비용 부담금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법령의 미비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까?
ㅇ 현재 법원소송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LH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경기도 등 지자체는 이에 승복할 수 없고 진행 중 소송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등 헌법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임.
□ 세종시에는 4백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 부담 검토 중!
ㅇ 그런데 다음을 보시죠! LH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합니다!
ㅇ LH는 세종시 행복도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2단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 기존 행복도시 폐기물처리시설과 통합 설치를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규모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 세종시는 주민지원사업비 400억원과 톤당 단가 현실화를 주장함.
(감사원 작성 문건, 환경부에 보낸 법령 관련 질의 중 발췌)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 중인 행복중심복합도시 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310톤/일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설치비용 2,209억 원, 지하화)를 추진 - '16. 9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설치를 추진 중인 170톤/일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과 통합 설치키로 하고 '19. 4월까지 관련 협의를 진행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국고보조금지침) [붙임 2]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308억 원과 주민지원사업비* 400억 원 계 1,708억 원을 납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행복중심복합도시 외부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지상)을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ㅇ 세종시의 요구는 LH가 그동안 줄 소송 해온 기준에 따르면, 검토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죠? 그런데, LH는 이에 대해 3군데나 이례적으로 많이 법률 자문의뢰를 합니다.
√ 2019. 3. 12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지원방안과 관련 3건의 법률자문 의뢰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지구내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주민 민원, 토지가치 하락 및 이용효율 저하, 사업비 과다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지구 외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민원 해소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 가능한지
⇒ 이에 대해 법무법인 2곳은 불가 의견이었는데, 법무법인 1곳은 가능 의견 제출함.
√ 법률자문 결과가 불가 방향이 우세하자,
- 2019. 7. 4 <LH는 국토부를 경유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까지 접수!
* LH ⇒ 국토교통부 ⇒ 감사원 ( ⇒ 환경부 ⇒ ) 감사원 ⇒ 답변 예정
ㅇ 다른 20개 지자체는 소송을 걸면서, 행복도시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장! 답변을 해보세요! 여당대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인가요? 차관 출신이 시장이기 때문인가요?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 행복도시니 400억원 즈음은 그냥 얹어줘도 되는 겁니까?
√ 이와 관련, <감사원>이 환경부에 질의한 문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음!
-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비(501억 원)를 절감하고 분양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용비용을 절감하고 민원 발생 소지를 낮출 수 있어 두 기관 모두 위 방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원하고 있으나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
-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국고보조금지침 상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유사 설치사례 단가를 적용하여 현실화하여만 통합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
-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19. 7. 4.)
ㅇ 사장! LH가 지금까지 단호하게 소송을 택한 건에 대해, 왜 행복도시만의 특혜가 왜 검토되고 있는지, 샅샅히 밝혀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부의 질의가 국토교통부를 경유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이 신청됐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이러한 줄 소송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감사원에 의뢰한 것인가?
ㅇ 사장! 원천적으로 택지개발을 통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거두고 있는 LH가 그 지구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지 않음.
- 하남시의 경우,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사, 위례, 감북(취소), 감일, 교산(예정) 5개 지구가 지정되어 시 전체가 각종 대책없는 주택 건설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임.
- 그 와중에 유니온파크는 폐기물처리법 제6조에 따른,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을 재원으로 지어진 것으로 극히 얼마 안 되는 혜택 중 하나임.
ㅇ 국토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신도시로 인해 생기는 혐오시설이 주민들의 반발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환경부에 역으로 건의하고, 각종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협업해 추진해 나가야 함.
- 신도시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눈물쏟는 신도시 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아니라, 국토부가 챙겨나가야 할 일임! 대책을 마련해, 보고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폐기물처리법)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13.> ④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 현황
(단위: 원)
연번 |
사업지구 |
사건번호 |
상대방 |
부과처분 금액 |
취소청구금액 |
1 |
고양덕은 |
의정부지법2018구합13082 |
고양시장 |
17,016,251,203 |
11,352,003,658 |
2 |
구리갈매 |
의정부지법2015구합8195 |
구리시장 |
16,568,000,000 |
8,723,000,000 |
3 |
군산신역세권 |
전주지법2018구합2411 |
군산시장 |
10,152,257,000 |
4,940,205,000 |
4 |
군포송정 |
대법원2019두41003 |
군포시장 |
9,017,120,000 |
6,857,592,037 |
5 |
군포당동2 |
대법원2018두166 |
군포시장 |
4,368,290,000 |
3,598,097,723 |
6 |
대구연경 |
대구고법2018누3159 |
대구동구청장 |
4,687,643,000 |
2,334,088,000 |
7 |
대구연경 |
대구고법2018누3135 |
대구북구청장 |
6,577,452,000 |
4,515,826,000 |
8 |
서울위례 |
서울고법2018누49057 |
성남시장 |
37,109,641,000 |
18,422,389,400 |
9 |
성남고등PM |
서울고법2018누59078 |
성남시장 |
16,197,559,000 |
13,945,773,600 |
10 |
성남여수 |
서울고등법원2019누11 |
성남시장 |
6,129,958,500 |
3,954,951,403 |
11 |
서울위례 |
서울고법2019누32964 |
송파구청장 |
33,032,883,000 |
25,977,367,295 |
12 |
양주회천 |
서울고법2019누33363 |
양주시장 |
22,689,000,000 |
17,369,152,000 |
13 |
전북혁신도시 |
광주고등(전주)2019누1574 |
완주군수 |
906,943,000 |
573,000,000 |
14 |
울산송정 |
대법원2019두47001 |
울산북구청장 |
18,544,023,950 |
13,867,305,450 |
15 |
울산혁신도시 |
부산고법2018누21484 |
울산중구청장 |
20,246,000,000 |
14,791,937,442 |
16 |
원주혁신 |
서울고법(춘천)2016누679 |
원주시장 |
11,062,508,890 |
5,399,357,050 |
17 |
원주무실2 |
서울고법(춘천)2016누655 |
원주시장 |
5,582,704,820 |
3,452,727,237 |
18 |
의왕고천 |
대법원2019두50366 |
의왕시장 |
6,903,336,000 |
4,181,113,000 |
19 |
의왕포일2 |
서울고등법원2019누35 |
의왕시장 |
5,212,080,290 |
2,400,000,000 |
20 |
의정부고산 |
의정부지법2018구합15774 |
의정부시장 |
9,228,445,000 |
2,454,920,000 |
21 |
전북혁신도시 |
광주고등(전주)2019누1567 |
전주시장 |
2,046,528,000 |
1,202,000,000 |
22 |
창원가포 |
부산고법(창원)2019누10811 |
창원시장 |
3,704,461,000 |
1,470,056,000 |
23 |
춘천우두 |
대법원2018두35193 |
춘천시장 |
5,081,700,000 |
2,684,520,362 |
24 |
평택청북,소사벌,고덕 |
서울고법2019누35420 |
평택시장 |
132,463,648,000 |
47,188,116,000 |
25 |
하남미사 |
수원지법2017구합67309 |
하남시장 |
99,293,358,563 |
49,549,978,245 |
26 |
서울위례 |
대법원2019두36018 |
하남시장 |
32,303,965,050 |
27,951,278,850 |
27 |
하남감일 |
서울고법2017누62923 |
하남시장 |
20,263,963,030 |
15,311,891,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