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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실]대규모 인명피해 유발가능한 철도종사자의 음주운행 사실상 측정 불가
작성일 2019-10-22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토위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19.10.7()

코레일 기관사는 윤창호법 사각지대인가?

기관사 음주운행에 코레일 속수무책

음주측정 하지 않고 측정했다고 허위 입력 가능

음주측정기기 검·교정 미준수 주기 초과일 최대 1,070일에 달해

 

문제점 및 질의

 

사장!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젊은이의 사망사고로 음전운전과 관련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아시죠? 그러나 코레일은 음주운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철도공사가 안전한 철도운영을 위해 철도기관사 등이 음주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여부 조차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철도안전법41조 제1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되고,

- 동력차 승무원 지도 운용 내규60조 및 62에 따르면 철도기관사의 음주여부는 승무적합성검사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41에 따르면 음주여부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1이하인 상태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번 철도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는데,

- 국민생명을 책임지는 기관사에 대한 코레일의 음주 단속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38~40조의 규정에 따르면,

- 음주감지기·측정기로 음주여부를 검사하고, 음주측정 결과는 측정 후 1시간 이내에 철도공사 내부시스템인 KOVIS(= 코비스 또는 XROIS)에 입력하도록 되어있음. <첨부1>

 

그런데, 사장! ´18.12.2 영남권 물류사업단 소속 직원이 음주측정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소속 직원 외 1명에 대해 음주측정을 시행하였다고 허위로 코비스(KOVIS)에 기록한 사실이 자체 복무감사에서 적발됐죠?

 

이에 감사원은 철도기관사 4,400여명을 대상으로 ´17.11~´19.3.21 동안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기록이 있는지 경찰청 조회하여, 철도공사의 음주측정 기록 자료가 정확한지 추정하였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 있죠?

=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으로 음주측정 후 일정 시간이 경가된 뒤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 시간당 알코올 분해율은 최소 0.008%, 최대 0.03%.

 

14개월 동안 경찰청에 음주로 적발된 5명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열차운행을 시작한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한 결과 모두 0.01%를 초과했을 것으로 추정.

 

음주운전 적발 현황 및 열차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단위: %)

연번

이름

음주운전 적발

열차 승차 일시

열차승차시 추정 알코올 농도

일시

혈중 알코올 농도

1

A

´17.3.5. 22:40

0.126

´17.3.6. 12:10

0.018

2

B

´17.7.19. 00:10

0.093

´17.7.19. 07:10

0.037

3

C

´17.9.10. 21:05

0.149

´17.9.11. 11:27

0.034

4

D

´17.12.14. 23:01

0.096

´17.12.15. 07:06

0.032

5

E

´18.11.7. 22:25

0.108

´18.11.08. 09:32

0.020

 

그러나 철도공사에서 이들 5명이 열차를 운행한 시점에 측정하여 기록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모두 0%이었음.

- 이를 통해 감사원이 증명해 낸 것은, 철도공사 직원들의 혈중알콜농도 측정 후 기록된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임!

 

철도공사의 음주측정기기 검·교정 주기 미준수 현황(´16~´19.4)

(단위: , , )

소속 본부

장비보유현황(´19.4기준)

총 정비횟수

주기 미준수

·교정 횟수

·교정 주기 초과일

감지기

측정기

최소일

최대일

수도권서부본부

30

16

269

79

10

227

수도권동부본부

17

19

201

33

10

186

경북본부

3

4

30

7

10

26

대구본부

14

8

103

23

10

231

부산경남본부

15

12

135

20

11

1070

전남본부

4

2

30

2

170

178

총계

83

61

768

164

-

-

 

또한, 철도공사의 음주측정기 자체의 신뢰성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철도공사가 운용 중인 음주측정기 검·교정 주기 미준수 기록을 확인한 결과, 768건의 검·교정 횟수 중 주기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21.4%(164)에 달함.

- 적게는 10~최대 1,070일까지 초과해 검교정을 시행한 것임! 음주측정기 관리가 이렇게 엉망인데, 측정 수치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음주측정기에서 확인한 수치와 기록된 결과가 동일한지 사후 검증할 수가 없고, 심지어 음주측정기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밝혀진 바,

-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해 기관사 등의 음주운전을 통제, 관리해야 하는 철도공사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열차사고는 단 한번의 사고로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철도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음주 시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이 떨어져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에, 더욱 빈틈없이 대책을 마련해야 함!

철도공사는 기록관리가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는 등 음주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검증·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 장비 점검을 제때 시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91007 [국감질의서 코레일] 대규모 인명피해 유발가능한 철도종사자의 음주운행 사실상 측정 불가(완)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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