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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실]대규모 인명피해 유발가능한 철도종사자의 음주운행 사실상 측정 불가
작성일 2019-10-22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토위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19.10.7(월)

코레일 기관사는 ‘윤창호법 사각지대’인가?

기관사 음주운행에 코레일 속수무책

음주측정 하지 않고 측정했다고 허위 입력 가능

음주측정기기 검·교정 미준수 주기 초과일 최대 1,070일에 달해

 

☐ 문제점 및 질의

 

ㅇ 사장!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젊은이의 사망사고로 음전운전과 관련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 아시죠? 그러나 코레일은 음주운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철도공사가 안전한 철도운영을 위해 철도기관사 등이 음주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여부 조차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철도안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되고,

- 「동력차 승무원 지도 운용 내규」 제60조 및 62조에 따르면 철도기관사의 음주여부는 승무적합성검사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41조에 따르면 음주여부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1이하인 상태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그런데 이번 철도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는데,

- 국민생명을 책임지는 기관사에 대한 코레일의 음주 단속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ㅇ 또한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38조~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 음주감지기·측정기로 음주여부를 검사하고, 음주측정 결과는 측정 후 1시간 이내에 철도공사 내부시스템인 KOVIS(= 코비스 또는 XROIS)에 입력하도록 되어있음. <첨부1>

 

ㅇ 그런데, 사장! ´18.12.2 영남권 물류사업단 소속 직원이 음주측정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소속 직원 외 1명에 대해 음주측정을 시행하였다고 허위로 코비스(KOVIS)에 기록한 사실이 자체 복무감사에서 적발됐죠?

 

ㅇ 이에 감사원은 철도기관사 4,400여명을 대상으로 ´17.11~´19.3.21 동안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기록이 있는지 경찰청 조회하여, 철도공사의 음주측정 기록 자료가 정확한지 추정하였음!

 

ㅇ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 있죠?

=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으로 음주측정 후 일정 시간이 경가된 뒤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 시간당 알코올 분해율은 최소 0.008%, 최대 0.03%임.

 

ㅇ 1년 4개월 동안 경찰청에 음주로 적발된 5명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열차운행을 시작한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한 결과 모두 0.01%를 초과했을 것으로 추정.

 

음주운전 적발 현황 및 열차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단위: %)

연번

이름

음주운전 적발

열차 승차 일시

열차승차시 추정 알코올 농도

일시

혈중 알코올 농도

1

A

´17.3.5. 22:40

0.126

´17.3.6. 12:10

0.018

2

B

´17.7.19. 00:10

0.093

´17.7.19. 07:10

0.037

3

C

´17.9.10. 21:05

0.149

´17.9.11. 11:27

0.034

4

D

´17.12.14. 23:01

0.096

´17.12.15. 07:06

0.032

5

E

´18.11.7. 22:25

0.108

´18.11.08. 09:32

0.020

 

ㅇ 그러나 철도공사에서 이들 5명이 열차를 운행한 시점에 측정하여 기록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모두 0%이었음.

- 이를 통해 감사원이 증명해 낸 것은, 철도공사 직원들의 혈중알콜농도 측정 후 기록된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임!

 

철도공사의 음주측정기기 검·교정 주기 미준수 현황(´16~´19.4)

(단위: 대, 회, 일)

소속 본부

장비보유현황(´19.4기준)

총 정비횟수

주기 미준수

검·교정 횟수

검·교정 주기 초과일

감지기

측정기

최소일

최대일

수도권서부본부

30

16

269

79

10

227

수도권동부본부

17

19

201

33

10

186

경북본부

3

4

30

7

10

26

대구본부

14

8

103

23

10

231

부산경남본부

15

12

135

20

11

1070

전남본부

4

2

30

2

170

178

총계

83대

61대

768회

164회

-

-

 

ㅇ 또한, 철도공사의 음주측정기 자체의 신뢰성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철도공사가 운용 중인 음주측정기 검·교정 주기 미준수 기록을 확인한 결과, 768건의 검·교정 횟수 중 주기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21.4%(164건)에 달함.

- 적게는 10일~최대 1,070일까지 초과해 검‧교정을 시행한 것임! 음주측정기 관리가 이렇게 엉망인데, 측정 수치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ㅇ 음주측정기에서 확인한 수치와 기록된 결과가 동일한지 사후 검증할 수가 없고, 심지어 음주측정기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밝혀진 바,

-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해 기관사 등의 음주운전을 통제, 관리해야 하는 철도공사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 볼 수 있음.

 

ㅇ 열차사고는 단 한번의 사고로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철도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음주 시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이 떨어져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에, 더욱 빈틈없이 대책을 마련해야 함!

ㅇ 철도공사는 기록관리가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는 등 음주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검증·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 장비 점검을 제때 시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91007 [국감질의서 코레일] 대규모 인명피해 유발가능한 철도종사자의 음주운행 사실상 측정 불가(완)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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