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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철도공사·(주)SR┃´19.10.7(월) |
SR 채용비리로 기소된 코레일 소속 청탁자는 휴직 중?! SR 청탁자는 전원 해임인데, 코레일 제식구 감싸기 심각 코레일 청탁자는 정직1개월,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 그쳐 |
□ 문제점 및 질의
ㅇ 지난해 SR 노조위원장과 상임이사가 중심이 된 채용비리로 이슈의 중심이 되었음.
- 채용비리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특별점검 결과(‘18.1.19.) SR 노조위원장과 상임이사의 채용비리가 대거 적발되면서 시작.
※ 2018. 1월 국토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수보 (`17. 11. 6. ~ `17. 12. 15.)
ㅇ 이후 이어진 검경수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SR내 ´18~´19년 사이 채용비리 관련자는 연루자13명, 청탁자 4명, 부정합격자 24명으로 총 41명으로 최종 확인되었고,
- SR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엄정처리 기준 하에 높은 강도로 징계처분을 하였음.
* 연루자 - 채용업무 처리 과정 중 중대한 과실 착오 등이 적발되어 채용비리 혐의 및 개연성이 있어 수사의뢰자 또는 징계 대상자
* 청탁자 - 본인 또는 지인의 채용을 위해 SR 내부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자
ㅇ 연루자 13명에 대해서는 (연루 정도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기소 및 징역 판정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퇴직(4명), 해임(5명)의 퇴출조치를 하였으며,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건은 정직(2명), 무혐의 판정은 감봉 및 불문경고(2명) 조치. ㅇ 청탁자 4명에 대해서는 모두 해임조치 ㅇ 부정합격자 24명 민사·행정소송중인 13명을 포함해 직권면직(해고)조치 17명, 퇴직(의원면직, 계약만료) 3명 등 조치. 그 중 전 ㈜SR 노조위원장을 통해 채용청탁해 부정합격한 자녀 9명도 1명 퇴직, 8명 직권면칙 처리. |
ㅇ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요한 청탁자는 SR 직원 뿐만 아니라, 5명의 철도공사 소속 직원도 있었음.
- 코레일 출신 전 SR노조위원장, 전 SR영업본부 이사 등과의 친분으로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녀의 부정채용 청탁을 한 것.
ㅇ ▲ 코레일 소속 기장 3명은 이중근 전 SR노조위원장에게 자녀 채용 청탁 대가의 명목으로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700만원을 제공하였고,
▲ 열차운영단 부장은 박영광 전 SR 영업본부 이사에게, ▲코레일 영업사업본부 조옥형 차장은 SR 인사팀장에게 각각 자녀 채용 청탁을 하였음.
코레일 직원 중 SR채용비리 관련 청탁자
성명 |
근무부서 |
혐의내용 |
징계조치 결과 |
방문섭 |
코레일 기장 |
자녀와 관련, ㈜SR 노조위원장 이중근에게 채용 청탁 대가 명목 금품 700만원 제공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및 배임수증재) |
명예퇴직 |
주창훈 |
코레일 인재개발원 부장 |
㈜SR 박영광 영업본부 이사에게 자녀 청탁 혐의 확인되나, 금품제공 없어 업무방해 혐의 적용 어려워 기관 통보 조치 (업무방해) |
견책 (´19.5.7.) |
지용구 |
코레일 기장 |
자녀와 관련, ㈜SR 노조위원장 이중근에게 채용 청탁 대가 명목 1,000만원 제공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및 배임수증재) |
정직 1개월 (´19.5.7.) |
김준호 |
코레일 기장 |
자녀와 관련, ㈜SR 노조위원장 이중근에게 채용 청탁 대가 명목 1,500만원 제공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및 배임수증재) |
정직 1개월 (´19.5.7.) |
조옥형 |
여객사업 본부 차장 |
㈜SR 역무원 채용에 응시한 자녀 관련, ㈜SR 인사팀장에게 부정채용을 청탁 (업무방해) |
검찰 기소 그런데 휴직? |
ㅇ 그런데 코레일은 자녀 채용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코레일 기장 2명은 각각 1,500만원, 1,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자 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정직 1월 경징계!
- 700만원을 제공하여 자녀채용 청탁을 한 방문섭 기장은 수사개시통보(´18.5.15) 전에 ´18년 4월 명예퇴직 신청.
- SR 박영광 영업본부 이사에게 자녀 채용 청탁을 한 부장 1명은 견책으로 정리함.
ㅇ 그런데 사장! 철도공사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김영란법 개정전 에는 3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가 있는 경우, 개정 후에는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처분이 마땅하죠?
- 정직 1월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한 징계입니까? 국민들 납득이 가능하겠는가?
개정전 |
개정후 | ||||||||
비위유형 |
수수 행위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비위유형 |
수수 행위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 |
수동 |
정 직 |
해 임 |
직접 직무관련 없이 금품 등 수수 |
수동 |
정직∼해임 |
해임∼파면 | ||
능동 |
정직∼해임 |
해 임 |
능동 |
해임 |
파 면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는 경우 |
수동 |
해 임 |
파 면 |
직접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는 경우 |
수동 |
해임∼파면 |
파 면 |
능동 |
해임∼파면 |
파 면 |
능동 |
파 면 | |||||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동 |
해임∼파면 |
파 면 |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동 |
파 면 | |||
능동 |
파 면 |
능동 |
파 면 |
ㅇ 또한, SR인사팀장에게 자녀채용 청탁을 하여, 기소된 조옥형 차장의 경우,
- ´18년 5월 15일 수사개시통보서를 받고, ´18년 10월 1일 기소의견 송치로 검찰로 사건이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위 해재 시켰다가 ´19년 4월 15에 휴직을 허가하여 현재까지 6개월 째 휴직 중인 것으로 확인됨.
소속 |
직급 |
성명 |
휴직기간 |
휴직 사유 |
한국철도공사 |
사무영업3급 |
조00 |
2019.4.15. ∼2020.4.14 |
일신상 휴직 |
ㅇ 사장! 최근 5년간 검·경에 입건된 건에 대해 휴직을 허가한 사례가 또 있나요?
- 본인 비리로 직위해제 후 휴직을 허가한 사례가 또 있나요?
-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조아무개 차장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코레일 사장! 코레일은 뇌물까지 안기면서 채용을 청탁했던 직원들에 대해 명예퇴직 시켜주고, 기소된 상황에서 휴직을 허락 해주고, 정직 1개월 등 솜방망이 징계수위로 사건을 대충 덮어버린 거죠? 비교표를 보시죠!
- SR 사장! SR은 청탁자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했나요? (4명 모두 해임)
코레일과 ㈜SR의 직원 자녀채용 청탁자에 대한 징계조치 현황
코레일 직원 5명 → ㈜SR 노조위원장 |
㈜SR 직원 4명 → ㈜SR 노조위원장 | ||||
채용 청탁자 |
성명 |
징계 |
채용 청탁자 |
성명 |
징계 |
방문섭 |
(명예퇴직) |
전xx |
해임 | ||
주창훈 |
견책 |
이xx |
해임 | ||
지용구 |
정직1개월 |
조xx |
해임 | ||
김준호 |
정직1개월 |
박xx |
해임 | ||
조옥형 |
기소의견 송치 (휴직중) |
|
|
ㅇ ㈜SR은 채용비리 재발방지 대책으로 임직원의 채용비리 관련 검찰기소 시 ‘직권면직’(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명문화) 처리를 밝히고 있고, 이번 채용비리도 그 기준에 입각해서 처리하였음!
- 반면, 코레일은 명예퇴직 시켜주고, 휴직도 허락해주고, 정직도 최소 단위인 1개월로 끝내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
ㅇ 자녀 채용 등 가족 특혜와 관련해 철도공사를 포함한 상당수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 사회 동력 상실과 함께 불공정에 안주하며,
국민들의 눈물과 소망에는 등 돌리면서 특권, 반칙, 갑질을 정당화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ㅇ 채용비리는 원칙대로라면 합격했을 지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야기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절차의 보장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임!
- 코레일 사장!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대폭 개정해 특히 채용비리에 관련하여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 답변해 보세요!
<첨부-출력하지 않음>
(전) ㈜SR 노조위원장 직원자녀채용 청탁 관련 조치현황
구분 |
처분현황 |
성명 |
SR조치사항 |
소송현황 |
청탁자 구분 |
이중근 전 ㈜SR 노조위원장 |
해고(´18.9) 징역2년(´18.12) |
홍xx(본인) |
퇴직 |
|
SR직원 |
강xx(본인) |
퇴직 |
|
SR직원 | ||
전xx(자녀) |
퇴직 |
|
SR직원 | ||
조xx(자녀) |
직권면직(´18.9.22) |
민사소송중 |
SR직원 | ||
방xx(자녀) |
직권면직(´18.9.22) |
- |
코레일 | ||
이xx(자녀) |
직권면직(´18.9.22) |
행정소송중 |
SR직원 | ||
홍xx(자녀) |
직권면직(´18.9.22) |
행정소송중 |
SR직원 | ||
정xx(자녀) |
직권면직(´18.9.22) |
행정소송중 |
지인 | ||
지xx(자녀) |
직권면직(´18.9.22) |
행정소송중 |
코레일 | ||
박xx(자녀) |
직권면직(´18.9.22) |
민사소송중 |
SR직원 | ||
김xx(자녀) |
직권면직(´18.9.22) |
행정소송중 |
코레일 |
ㅇ 철도공사 사장! 철도공사와 ㈜SR과 자녀채용비리 청탁자 관련 조치현황을 비교해보면,
㈜SR직원이 자녀를 ㈜SR직원에게 채용 청탁 건은 총 4건으로 이에 대한 징계조치는 모두 중징계인 ‘해임’조치를 받았음. 그러나 철도공사의 경우는 정직 1개월 2명, 견책 1명 등 가벼운 경징계 조치를 받음.
- 사장! 자녀채용비리 청탁자에 대해 봐주기 식 솜방망이 처벌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 부분도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ㅇ SR 사장! 자녀 채용 청탁과 관련하여 철도공사 직원이 ㈜SR의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했다는 것은 노조가 사업주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어온 회사경영권에 대해 간섭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 이는 노조가 권력으로 등장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새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노조위원장은 로비의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에 답변 바람.
ㅇ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는 노조의 경영개입을 강화화는 것임!
* 노동이사제 -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공공기관 위주로 먼저 도입할 예정)
- 사장! 노동이사제의 도입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필요한가?
본위원은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 도모목적을 위해서는 ‘노사협상’이라는 채널을 활용하면 되며, 노조가 경영권에 손을 대는 것이 지배구조의 개선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답변바람.
- 노조가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해 로비의 대상이 되어 자녀 부정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동이사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