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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토위 국정감사┃철도시설공단┃’19.10.7 |
철도시설공단 건설공사 벌점제도 부실운영 국무조정실 적발 전체 건수 1/3 미부과, 과소 부과 등 ‘벌점 깎아주기’ 44건, 철도 부실시공 우려 탈선 사고난 강릉선, 개통노선 중에 벌점 부정적 부과 최대 |
□ 문제점 및 질의
ㅇ ’18. 11. 20. 오송역의 전차선로가 단전되어 4시간 30분 동안 열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등 2018. 11. 19.부터 11. 28.까지 10일 동안 8건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같은 해 12. 8.에는 강릉선 KTX가 탈선하여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 및 불만이 크게 높아졌음!
ㅇ KTX 강릉선 탈선은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졌음. 이사장! 탈선 원인 무엇으로 밝혀졌나?
- 직접적으로는 선로전환기 부실 시공으로 분석됐고,
- 근본적으로는 개통을 하고서도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간의 인수인계 다툼으로 합동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오작동에 따른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기 때문으로 밝혀졌음.
-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사과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5년간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현황
(자료: 교통안전공단)
구분 |
합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철도사고 |
565 |
193 |
120 |
101 |
82 |
69 |
운행장애 |
1,029 |
247 |
219 |
203 |
194 |
166 |
합계 |
1,594 |
440 |
339 |
304 |
276 |
235 |
인적요인 |
208 |
84 |
33 |
46 |
25 |
20 |
시설요인 |
117 |
32 |
22 |
18 |
21 |
24 |
차량요인 |
601 |
149 |
130 |
109 |
119 |
94 |
외부요인 |
668 |
175 |
154 |
131 |
111 |
97 |
ㅇ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최근 5년간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를 분석해보면 전체 1,594건 중 117건이 시설요인에 의한 것이며, 시설요인에 의한 사고가 매년 20건 전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2018년 피해가 컸던 철도 사고 현황
연번 |
일시 |
발생 장소 |
지연 사유 |
피해 내용 |
1 |
2018. 7. 29. |
경부고속선 평택 인근 |
신호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케이블 손상으로 열차 운행 중지됨 |
○ 보상인원 23,716명 ○ 보상금 6억 3천만여 원 ○ 후속 열차 등 약 49시간 지연 |
2 |
2018. 11. 20. |
경부고속선 오송역 인근 |
열차 운행 중 전차선로와 접촉하여 차량이 파손됨 |
○ 보상 인원 14,146명 ○ 보상금 4억여 원 ○ 후속 열차 등 약 212시간 지연 |
3 |
2018. 12. 8. |
강릉선 강릉~남강릉역 사이 |
선로전환기 오작동으로 인해 궤도를 이탈하여 열차가 탈선함 |
○ 보상 인원 3,092명 ○ 보상금 약 4천만 원 ○ 2일간 강릉선 통제(열차운행 중지) |
ㅇ 위 표에서 보듯이 2018년 가장 피해가 컸던 사고 중 2건이 모두 부실시공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듯이
- 특히 시설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인명 등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단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함.
ㅇ 이사장! 공단은 철도 건설공기업으로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공사 벌점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 이는 부실한 공사·용역에 대해 해당업체와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ㅇ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업체와 친분관계 유지를 위해 벌점을 면제 또는 기준보다 낮게 부과하는 등 봐주기식으로 제도 운영해 온 것이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대거 적발되었음.
최근 3년간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단위: 건)
구분 |
벌점부과 부적정 (중복위반 제외) |
검증결과 | ||||
계 |
미부과 |
과소부과 |
일부부과 |
미통보 | ||
10개 공공기관 |
144 |
156 |
78 |
29 |
48 |
1 |
국토부 산하기관 |
95 |
105 |
38 |
26 |
40 |
1 |
한국도로공사 |
29 |
34 |
3 |
17 |
14 |
- |
한국철도시설공단 |
46 |
46 |
29 |
3 |
14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9 |
9 |
6 |
- |
2 |
1 |
한국공항공사 |
4 |
4 |
- |
- |
4 |
- |
인천국제공항공사 |
7 |
12 |
- |
6 |
6 |
- |
* 일부부과: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 각각 부과해야 하는데도 한쪽만 부과
* 미통보: 벌점 부과 후 건설산업정보센터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ㅇ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에서 총 10개의 공공기관(국토부 산하 5개 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최근 ´15~´18년 부실공사 벌점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986건의 벌점부과·심의자료 점검)한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적정한 벌점부과가 44건이 적발돼, 전체 144건의 1/3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국무조정실의 벌점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전 부처 10개 공공기관에서 총 144건의 벌점부과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음.
- 그 중 5개의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적발된 사례는 95건으로 전체의 2/3에 달했고,
- 이중에서도 철도시설공단이 적발된 것이 46건으로 가장 적발건수가 많아, 전체 건수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토부 산하기관의 기관별 벌점부과 부적정 건수는 철도시설공단 46건, 도로공사 29건, LH 9건, 인천국제공항공사 7건, 한국공항공사 4건 순임.
ㅇ 적발된 내용을 보면,
- 신호설비 전기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소홀로 안전사고 발생했으나 미부과하고,
- 철도 통신선로공사를 자재‧품질 검사도 받지 않고 임의로 시공했으나 미부과하는 등 다양한 부적정 사례가 드러남
사업명 |
개수 |
울산∼포항 복선전철 |
11 |
원주∼강릉 철도건설 |
7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
7 |
수도권고속철도 |
7 |
...... |
|
총 합 |
46 |
ㅇ 본 위원이 부정적 벌점 부과 건수를 노선별로 분류, 분석한 결과,
- 현재 개통된 노선 중 벌점 부정적 부과 건수가 두번째로 많았던 “원주~강릉선”이 작년에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진 대형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이사장! 업체와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벌점을 면제해 주거나 깎아주는 식으로 벌점제도가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고, 이는 부실공사와 이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음. 벌점의 자의적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벌점기준을 더욱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참고- 인쇄 안함>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9. 11. 1.] 제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