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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토위 국정감사┃교통안전공단┃‘19.10.10 |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문제 심각,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부실검사 처벌 외에 영세한 민간업자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
문제점 및 질의
ㅇ 자동차등록 대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검사 수요증가, 시설 부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97년부터 민간업체에서 검사 허용*
* ‘1995.12.29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원화(‘97.4월 비사업용, ’98.4월 사업용)
ㅇ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사대행자로, 시·도지사가 정비업체 중 검사시설을 갖춘 자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자동차검사 기관 및 관리·감독기관
구 분 |
관리․감독기관 | |
국토교통부 |
자치단체(시․군․구) | |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
지정정비사업자 |
98개소 (공단59개, 출장39개) |
1,764개소 |
ㅇ 매년 총 등록대수의 약 50%를 대상으로 자동차검사를 실시하며,
’18년 검사실적은 공단이 27.2%, 민간사업자가 72.8%를 각각 차지
* 민간 점유율 추이 : 70.8%(‘16) → 71.5%(’17) → 72.8%(‘18)
연도별 공단-민간정비업자 검사실적 및 점유율
구분 |
공단 |
지정 |
총계 | ||||||
검사대수 |
부적합대수 |
부적합률 |
검사대수 |
부적합대수 |
부적합률 |
검사대수 |
부적합대수 |
부적합률 | |
2015 |
3,211,434 |
668,510 |
20.8% |
7,361,969 |
944,202 |
12.8% |
10,573,403 |
1,612,712 |
15.3% |
2016 |
3,158,825 |
676,295 |
21.4% |
7,649,403 |
981,074 |
12.8% |
10,808,228 |
1,657,369 |
15.3% |
2017 |
3,195,984 |
733,878 |
23.0% |
8,030,460 |
1,113,576 |
13.9% |
11,226,444 |
1,847,454 |
16.5% |
2018 |
3,132,133 |
850,415 |
27.2% |
8,369,281 |
1,321,948 |
15.8% |
11,501,414 |
2,203,894 |
18.8% |
ㅇ 그런데, 공단과 민간정비사업자의 검사시 부적합률을 비교 분석 해보니,
- 최근 공단 20.8 ∼ 27.2%, 민간 12.8 ∼ 15.8%로 지속 증가추세이나, 공단 부적합률에 비해 민간이 8∼12%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특히 ‘19.5.14.부터 6.10.까지 환경부와 국토부가 민간검사소 중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종전 합동점검시 적발된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71곳을 점검을 하였는데, 총 47곳(17.3%)이 적발되었음!
-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2건(68%)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검사기기 관리미흡 9건(19%), ▲기록관리 미흡 3건 및 ▲업무범위 초과 2건 순이었음.
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현황
구분 |
점검권역 |
참여 기관명 |
점검 (A) |
적발 (B) |
적발률 (B/A,%) |
총계 |
271 |
47 |
17.3 | ||
제1팀 |
서울·인천·경기북부 |
지자체,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
38 |
2 |
5.3 |
제2팀 |
강원·충북··경북 |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64 |
17 |
26.6 |
제3팀 |
대전·세종·충남·경기남부 |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
47 |
6 |
12.8 |
제4팀 |
부산·대구·울산·경남 |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60 |
8 |
13.3 |
제5팀 |
광주·전남‧전북·제주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
62 |
14 |
22.6 |
세부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
건수(건) |
비율(%) | |
구분 |
세부 내용 |
47 |
100 |
검사항목일부생략 및 거짓기록 |
제원변경 미확인,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생략,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
32 |
68 |
검사기기관리 미흡 |
검사기기 교정, 측정기 누출시험 관리 부실 |
9 |
19 |
기록 미흡 |
전면 사진 인식불가(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부적정) |
3 |
6 |
업무범위초과 |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 미달 상태로 검사시행 등 |
2 |
4 |
기타 |
다른사람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
1 |
2 |
ㅇ ’19년 상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19.5.14 ∼‘19.6.10) 결과, 47곳의 불법·부실검사 시행업체가 적발됨.
- 국토부와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민간의 부적합률에 비해 공단의 부적합률이 작게는 8%에서 많게는 12%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
- 이는 민간 검사소가 공단에 비해 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불량하더라도 적발을 못하는 것을 의미함.
ㅇ 불법 개조된 차량이 다수 합격되거나, 고장난 검사기계로 합격 시킨 사례가 등이 적발된 것으로, 문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늘어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ㅇ 그 이전까지는 정부주도로 자동차검사가 진행되었으나, 1962년부터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라 교통부로 이전 후, 민간업체가 검사 실시,
- 1975년 한국자동차검사공사(유한회사)로 본격적인 민영화 검사 시작 후 검사부조리, 형식적인 검사 등으로 1981년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 자동차 검사공영화가 시작.
- 하지만 ’07년 4월 급속도로 증가하는 자동차 물량을 소화할 검사소가 부족했던 탓에 자동차검사를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함께하는 이원화가 이루어 짐.
ㅇ 또한 민간검사소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고 생계형업체다보니 검사 본연의 목적인 국민안전이란 공익보다는 영리를 추구하게 된 것임.
-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검사제도는 이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 단속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임.
ㅇ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실예방을 위해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ㅇ 국토부 나와있죠?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부실검사를 한 업체를 검사소 업무정지(47건), 검사원 직무정지(46명)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죠?
- 또한 이달 24일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강화되면 이런 처분은 더 강화 될 것이라 생각함
- 국민안전을 위협한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함.
ㅇ 하지만 동시에 열악한 상황에 놓인 영세한 민간사업자들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처벌만이 능사인지 생각해 봐야함.
- 즉, 영세한 민간사업자들에게도 강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만큼, 그에 대한 지원과 보상도 충분히 고민하여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한 국토부의 계획을 추후 보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