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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토위 국정감사┃세종시┃‘19.10.8 |
세종시, 폐기물부담금 처리비용 노하우 타지자체와 공유필요 LH, 20개 지자체 대상, 3천억원대 소송 중 |
□ 문제점 및 질의
ㅇ 시장! 세종시는 2단계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 세종시 행복도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2단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 기존 행복도시 폐기물처리시설과 통합 설치를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규모를 LH와 논의하고 있는 상황.
ㅇ 폐기물부담금이란, 환경부 소관 법률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6조 제1항 등에 의해, 지자체장이 LH 등 택지개발사업자에 부과하는 부담금인데,
- 세종시는 LH에 주민지원비 400억원 부담과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음!
폐기물부담금 소송 관련 LH, 지자체 입장
쟁점 항목 |
LH 의견 |
지자체 주장 |
① 폐기물량 가산 |
변동계수․규모지수 미적용 |
변동계수․규모지수 적용 |
② 관리동, 세차동 면적 |
면적 과다 |
면적 적정 |
③ 주민편익시설 면적 |
불포함 |
포함 |
④ 주변녹지대 면적 |
불포함 |
포함 |
⑤ 설치비 톤당 단가 |
통합업무지침단가 |
실 사례(고액) 단가 |
⑥ 부지매입비 단가 |
실 용지매입비용 상당 |
택지 조성원가 |
ㅇ 그런데 아시겠지만, LH는 경기도 하남시를 비롯한 20개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과하게 부과했다며, 27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ㅇ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체 목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 관련 소송들에서 LH는 27개 사업지구에서 20개 지자체를 상대로 3,145억원의 부담금 부과를 취소 청구하였으며,
- 이는 당초 지자체가 부과, 납부한 금액 5,564억원의 56%에 해당함.
-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청구 금액은 2,333억원, 전체 금액의 3/4(74%)에 달하고,
- 하남시와 걸린 소송만 928억원으로 전체 취소청구 금액의 약 1/3(29.5%)으로, 전체 부과금액 1,519억원 중 61%를 부과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음.
< 폐기물 부담금 관련 소송현황 분석 >
사업지구 |
사업지구 |
지자체수 |
부과금액 |
취소청구 금액 |
전 체 |
27개 |
20개 |
5,564억 원 |
3,145억원 (56.5%) |
경기도 |
15개 |
9개 |
4,348억원 |
2,333억원 (53.7%) |
하남시 |
3개 |
하남시 |
1,519억 원 |
928억원 (61.1%) |
※ 20개 지자체 = 하남시, 양주시, 성남시, 평택시, 의정부시, 구리시, 의왕시, 군포시, 고양시 / 군산시, 원주시, 춘천시, 전주시, 완주군, 창원시, 송파구, 대구 북구, 대구 동구, 울산 중구, 북구
ㅇ 일련의 소송기준에 따르면 세종시가 요구하는 주민편익시설도, 톤당 단가 현실화도 불가하게 되어 있음.
- 그런데 세종시에만은 예외적으로 국토부 차관 출신 시장의 행정능력 덕분인지, LH는 세종시에 요구에 대해서는 소송할 준비를 하는게 아니라, 국토부, 감사원, 환경부 등에 문의하며 적극 검토에 나섬.
√ 2019. 3. 12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지원방안과 관련 3건의 법률자문 의뢰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지구내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주민 민원, 토지가치 하락 및 이용효율 저하, 사업비 과다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지구 외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민원 해소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 가능한지
⇒ 이에 대해 법무법인 2곳은 불가 의견이었는데, 법무법인 1곳은 가능 의견 제출함.
√ 법률자문 결과가 불가 방향이 우세하자,
- 2019. 7. 4 <LH는 국토부를 경유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까지 접수!
* LH ⇒ 국토교통부 ⇒ 감사원 ( ⇒ 환경부 ⇒ ) 감사원 ⇒ 답변
ㅇ LH에서 다른 20개 지자체는 소송을 걸면서, 세종시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ㅇ 그런데 안타깝게도 LH 국감을 통해, 감사원 컨설팅 회신자료를 확보한 결과,
- 감사원은 폐기물부담금에 주민지원사업비 부과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현실화 가능성은 열어두었음!
ㅇ 시장! 이 문제는 세종시만 특혜를 얻어낸다는 입장이 아니라, 전체 지자체가 연대하여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야 하는 문제임
ㅇ 사실상 폐기물처리장은 주민편익시설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원천적으로 택지개발을 통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거두고 있는 LH가 그 지구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
ㅇ 국토부 차관 출신이시죠?
-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신도시로 인해 생기는 혐오시설이 주민들의 반발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환경부에 역으로 건의하고, 각종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자체가 협업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노력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