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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토위 국정감사┃도로공사┃‘19.10.10 |
도공 명의로 잘못 등기된 나라땅, 교환‧매각해 527억원 벌었다 규정 미비로 1988년 이전 고속도로 부지 도공 명의 등기 원래 나라땅을 다른 국유지와 교환, 도공땅으로 만들어 매각하는 해프닝 |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공은 고속국도를 건설한 후 토지 소유권과 관련해서,
- 1988년까지는 건설비(토지매입비 포함) 전부를 국고에서 출자받아 고속국도를 건설하면서 고속국도 건설공사를 위해 매입한 토지를 도공 명의로 등기하였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는 국가 명의로 등기하고 있음.
- 결국 1988년 이전 이후 관계없이 고속국도의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고, 1988년 이전의 경우 도공이 차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임.
연도 |
정부 출자비율 |
1988년 이전 |
⋅ 총사업비(토지매입비 포함)의 100% |
1989~1997년 |
⋅ 총사업비(토지매입비 포함)의 47%(융자병행) |
1998~2002년 |
⋅ 총사업비(토지매입비 포함)의 50% |
2003~2013년 |
⋅ 토지매입비 100%, 공사비 50% |
2014~2015년 |
⋅ 토지매입비 100%, 공사비 40% |
2016년~현재 |
⋅ 토지매입비 100%(영업소·휴게소제외), 공사비 40% |
ㅇ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자체 수립한 고속국도 건설계획에 따라 고속국도 건설을 도공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면서, 고속국도 건설비(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재원은 국가가 출자(1988년까지는 전액, 1989년 이후는 일부)하고 건설 후에는 도공에게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고속국도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심지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30년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공이 대행하고 있는 모든 고속국도에 대해서는 통합채산제를 명분으로 「유료도로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30년을 넘더라도 계속하여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 까지 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임.
ㅇ 이에 도공은 건설비용을 준공된 후부터는 무형자산인 ‘사용수익기부자산 등 용역운영권’(유료도로관리권)으로 기재하면서,
- 매년 통행료 등 수입에서 고속국도 유지관리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이 발생하면 무형자산으로 기재한 유료도로관리권의 금액을 상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ㅇ 사장! 도공이 투입한 고속국도 부지비와 건설비용은 모두 유료도로관리권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고속국도 부지를 도공 명의로 보유하면서, 유료도로관리권까지 갖는 것은 이중이득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 ’17년 말 현재 경부고속국도 등 29개 노선을 통합채산제로 관리하면서 10년 단위로 유료도로관리권을 연장받고 있어 투자한 건설비용을 미래에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도 거의 없는데, 왜 나라 땅을 도공 명의로 등기해 아직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ㅇ 그런데 차명으로 보유한 도공땅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 국토교통부가 도공 명의의 토지를 모두 국유화하기 위해 사실상 도공 명의 국유지를 다른 곳에 위치한 국유지로 교환해 줍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도공 명의로 등기된 고속국도 부지[12,017필지(16,884천 ㎡), 전체 고속국도 부지의 5%] 중 509필지(796천 ㎡)를 국유지 2,241필지(1,180천 ㎡)와 교환하여 취득하였고,
- 그런데 도공은 이 교환받은 국유지 2,241필지 중 650필지(386천 ㎡, 교환금액 449억여 원)를 일반에게 매각(금액 527억여 원) 하였음.
교환 국유지 중 매각 내역
(단위 : ㎡, 억원)
연 도 |
소재지 |
필지수 |
면 적 |
금 액 |
계 |
|
650 |
386,006 |
527.4 |
2015 |
하남시 하산곡동 422-22 등 |
6 |
6,263 |
29.1 |
2016 |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6-2 등 |
400 |
262,390 |
357.1 |
2017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74-5 등 |
244 |
117,353 |
141.1 |
ㅇ 결국 원래 국유재산인데 명의만 도공 땅인 국유재산을 다른 국유재산과 맞바꿔 진짜 도공땅으로 만든 다음에, 매각한 셈이네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 이러한 문제가 지난해 11월 감사원에서 지적되고서, 현재 교환과 매각은 중단된 거 맞죠?! (*현재 중단)
- 이러한 국유지와 도공 명의 땅을 교환하는 일은 2025년까지 계속될 예정이었고, 그 고속국도 부지 면적은 11,508필지(16,088천 ㎡)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음!
ㅇ 이미 도공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차명에 불과하므로 고속국도 부지를 단계적으로 국가로 무상 귀속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걸 다른 국유지로 교환해, 매각하는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국유지 교환 내역
구분 |
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국가 → 도공 |
도공 → 국가 |
국가 → 도공 |
도공 → 국가 |
국가 → 도공 |
도공 → 국가 |
국가 → 도공 |
도공 → 국가 | |
필지 |
2,241 |
509 |
16 |
1 |
1,179 |
104 |
1,046 |
404 |
면적(천 ㎡) |
1,180 |
796 |
8 |
6 |
751 |
388 |
421 |
402 |
평가금액 (원) |
1,231억 4천9백 |
1,245억 6천8백 |
37억 6천6백 |
37억 6천6백 |
643억 4천5백 |
644억 4천1백 |
550억 3천9백 |
564억 1백 |
ㅇ 사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국토부이고, 이를 도로공사가 이용한 것임.
ㅇ 국토교통부(당시 건설부)는 1988년까지는 고속국도를 직접 건설(이 경우 고속국도 관리를 위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도공에 현물출자)하거나 도공으로 하여금 대행하여 건설하게 하였는데
- 도공이 영동고속국도 일부 구간 등 4개 고속국도의 일부 구간 건설을 대행하면서 고속국도 부지 12,017필지 16,884천 ㎡를 도공 명의로 등기하였는데도 내버려 두었고(1989년 이후 취득한 고속국도 부지는 국가 명의로 등기),
- 「국가회계법」 시행(2009년 1월)에 따라 국유재산을 재무제표에 등재하기 위하여 2011. 12. 21. 고속국도 자산을 정비하는 “고속도로 자산등재 처리방안”을 마련하면서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고속국도 본선의 국가귀속 등 규정을 마련하여 소유권 교환·양여 등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도, 다음 날인 같은 해 12.22.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 등은 하지 아니하고, 도공 명의로 등기된 고속국도 부지에 대해서 무상이 아닌, 국유지와 교환하여 소유권을 정비하도록 통보한 것임!
ㅇ 나라의 사회기반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ㅇ 고속국도 부지를 도공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향후 도공의 지위 변화, 주주의 변동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마비시킬 우려가 있음.
- 도공의 유료도로관리권이 소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도공이 소유하고 있는 고속국도 본선부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사항이 명백히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도공 명의 고속국도 부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죠?
ㅇ 이러한 사실이 지적된 것이 지난해 11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국토교통부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인데, 도공과 국토부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음!
- 사장! 일단 국유지와 도공 명의 토지의 교환업무는 중단된 거죠?!
- 도공 소유 토지가 현재 공용 중인 고속국도의 본선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로 무상귀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시급한 일 아닙니까?
- 그런데 도공은 도공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는 일부의 경우 도공의 자체 자금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여 등기하였고, 도공 명의 토지에 대한 국가 무상 귀속은 현재 법률에 근거가 없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 사장! 이게 공기업으로서 주장할 내용인가?
ㅇ 그러나 국가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정당한데도 도공 명의로 잘못 등기되어 있는 고속국도 부지를 다른 국유지와 교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종감 전까지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도로공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고속국도 부지를 국가로 무상 귀속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