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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19.10.14 |
9천억원 채권회수 못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악성 채무자에게서는 채권 0.9%만 회수... 채권추심 강화해야 지난해 국감 지적, 국세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흡 |
□ 현황 및 문제점
ㅇ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후 제때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액(관리채권 기말잔액)은
최근 4년여간 최소 7천억원에서 최대 1조1천억원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19년 9월 기준 9,069억원으로 금액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미회수 채권 및 회수율 현황 (´19.9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9월말 |
관리채권 기초잔액(A) |
14,924 |
10,982 |
9,176 |
8,267 |
7,143 |
발생(B) |
791 |
478 |
530 |
1,007 |
3,446 |
회수**(C) |
2,162 |
1,035 |
998 |
787 |
1,520 |
매각(D) |
284 |
43 |
441 |
1,344 |
- |
상각(E) |
2,287 |
1,206 |
- |
- |
- |
관리채권* 기말잔액 (A+B-C-D-E) |
10,982 |
9,176 |
8,267 |
7,143 |
9,069 |
채권발생액 대비 회수율 (C/BX100) |
273% |
217% |
188% |
78% |
44% |
채권기초잔액대비회수율 (C/A) |
14.5% |
9.4% |
10.9% |
9.5% |
21.3.% |
* 관리채권 : 구상채권(대위변제)+융자금+소송대지급금등
** 회수(C)는 채권매각상각을 제외한 모든 감소(채권회수+채무면제+출자전환)
ㅇ 미회수채권의 회수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년 9월말 기준으로 7,143억원(관리채권 기초잔액) 대비 1,520억원(21.3%) 회수함.
- 본 위원의 국감질의 이후, 회수율이 ´18년 9.5%에서 금년 21.3%로 상승한 것은 격려할 만한 일임!
ㅇ 그런데,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채무자 집중 관리 강화, 채무자 은닉재산 발견 등 공사의 적극적은 채권관리 활동이 필요한데, 악성 채무 관리 현황 자료를 보니 여전히 공사의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결론임.
ㅇ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관리현황>에 따르면,
- 악성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 집중관리 개인채무자는 총 17명이었으며, 총 채권액은 5,085억원에 이르는 반면, 이중 0.9%인 47억원만을 회수한 것을 나타남!
- 악성채무자의 41%인 7명에게는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관리현황 ('19.9 기준)
순위 |
집중관리 채무자 |
확정채권 (억원) |
회수금액 (억원) |
보증 종류 |
1 |
이영복 |
2,148.71 |
2.79 |
하자보수보증, 약정금 |
2 |
허진석 |
961.82 |
0.27 |
대출보증,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자재구입보증, 감리비보증, 시공보증 |
3 |
유희석 |
611.69 |
1.07 |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
4 |
곽정환 |
310.37 |
20.10 |
주택분양보증,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하자보수보증, 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감리비보증 |
5 |
허재호 |
304.80 |
0 |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주택임대보증,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감리비보증 |
6 |
조규상 |
256.39 |
4.58 |
하자보수보증 |
7 |
이두원 |
221.81 |
0.73 |
주택분양보증 |
8 |
김봉경 |
67.72 |
1.31 |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하자보수보증, 감리비보증 |
9 |
곽수환 |
65.12 |
0 |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하자보수보증, 대출보증, 감리비보증 |
10 |
홍윤경 |
52.83 |
0 |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
11 |
마형렬 |
28.25 |
1.95 |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감리비보증 |
12 |
곽인환 |
19.25 |
8.69 |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대출보증, 시공보증, 감리비보증,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
13 |
김희철 |
14.20 |
5.79 |
하자보수보증, 하자보수보증 |
14 |
조대호 |
13.71 |
0 |
하자보수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15 |
조정식 |
5.18 |
0 |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
16 |
성희종 |
2.60 |
0 |
하자보수보증 |
17 |
이용식 |
0.16 |
0 |
하자보수보증, 감리비보증 |
계 |
5,084.61 |
47.28 |
|
ㅇ 사장! HUG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개인채무자는 총 17명이며, 대부분 건설회사의 중역이거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데,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1위의 경우 확정채권이 2,148억원, 2위의 경우 962억원, 3위 612억원으로 세 명의 금액이 3,722억원으로 비중이 73%.
- 결국 ´19년 9월 기준 미회수액 9,069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5,085억원이 집중관리 채무자들의 채권임을 고려하면, 악성채무 해결이 시급함.
□ 집중관리 채무자 5위 허재호의 경우, - 전 대주그룹 회장으로 공사에 ´19년 9월 기준, 304.8억원의 채무가 있음. - 그러나, 확인해보니 ´15년 뉴질랜드로 출국해, 요트와 낚시, 골프를 즐기고 있으며, - 허재호 아들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업은 ´17년 12월부터 오클랜드 중심지에 아파트 116가구(16층 1개동)을 지어 분양 중임. |
ㅇ 지난해 본 위원은,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채무자 은닉재산 발견을 위해 공공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중요하고,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에 의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자동차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바, 이를 활용해 채권추심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ㅇ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 “국세청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을 항목별로 해줘도 공사의 담당부서는 인지조차 못했다”
- “국토교통부 및 공사의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명시한 주택도시기금법이 ´15년에 제정되었음에도, 공사는 ´15.8월에 공공(과세)정보제공 요청을 국세청에 단 1회만 요청하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 이를 공사는 파악도 못하고 있었으며, 위증까지 한 바 있죠!
ㅇ 국감 이후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로부터 “´18년~ ´19년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현황”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 공사는 국세청에 ´19년 9월 ‘사업소득자료’와 ‘사업자 부가가치세 자료’를 신청하고,
- ´10월1일 ‘사업 소득자료’만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 그나마 조회 건수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년~´19년10월) 채무자 은닉재산 발굴목적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현황
구 분 |
정보신청일 |
승인일 |
진행경과 |
조회건수 |
사업소득자료 |
’19.9.9 |
’19.10.1 |
승인완료 |
- |
사업자 부가가치세 자료 |
’19.9.9 |
- |
협의중 |
- |
ㅇ 사장! 본위원이 작년 국감에서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국세청 과세정보와 관련 ´19년 하반기가 지나보낸 9월에 신청한 이유는 무엇이며, 조회는 하지도 않는 등 손을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ㅇ 사장! 도대체, 공사의 채권관리실은 왜 있는 겁니까?
- 이렇게 업무처리가 안일하다보니 ´15년 이후에도 공사는 채권회수를 포기하고 7천5백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각해온 거 아닙니까?
- 이렇게 5년간 매각한 총 채권의 원금은 7,581억원인데 반해, 매각 대금은 약 12억원으로 채권금액 대비 0.16% 헐값에 매각하였음.
- 공사의 채권관리 부실로 매년 약 2,000억원에 가까운 채권이 증발되는 셈임!
최근 5년간 채권 매각 내역 (단위: 억원)
구분 |
원채권액*(A) |
매각방법 |
매각업체 |
매각대금(B) |
B/A |
계 |
7,581 |
- |
- |
11.77 |
0.16% |
2015 |
1,671 |
공매 |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유) |
2.21 |
0.13% |
2016 |
2,503 |
수의계약 |
한국자산관리공사 |
4.42 |
0.18% |
2017 |
1,406 |
수의계약 |
한국자산관리공사 |
3.21 |
0.23% |
2018 |
2,001 |
수의계약 |
한국자산관리공사 |
1.93 |
0.10% |
* 원채권액은 공사 관리채권(미상각) 및 특수채권(상각) 매각금액 합계임
ㅇ 또한, 공사의 채권관리실은 ´15년 이후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18년 대비 정원은 8명이 감소하고 현원은 5명이 감소했음. 사장! 채권회수를 할 생각은 있는 것입니까?
- 조직 전면 재정비, 타 기관 벤치마킹, 전문기관과 상시적 협조 시스템 구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채권관리실 정원 및 현원 (´19년 10월 기준)
구 분 |
채권관리실(단위: 명) | |
정원 |
현원 | |
2014년말 |
14 |
16 |
2015년말 |
16 |
14 |
2016년말 |
16 |
13 |
2017년말 |
17 |
16 |
2018년말 |
23 |
17 |
2019년 10월 기준 |
15 |
12 |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②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또는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9. 4.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