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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국토정보공사, 국토부┃‘19.10.14 |
함박도, 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기록 없이, 지적공부 등록 돼! 북한군의 함박도 굴착·기지설치 후에도, 국토부는 두차례 개별공시지가 공시해 |
□ 문제점 및 질의
ㅇ 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조사)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음.
ㅇ 사장! ‘함박도’ 들어보셨죠? 함박도는 북방한계선NLL 밑에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번지’라는 주소가 있음.
- 대한민국의 행정 주소가 부여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란 뜻 아닙니까?
-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소유권은 국가에, 관리청은 산림청으로 되어 있음!
ㅇ 사장, 지적공부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LX의 지적측량이 선행되야 하죠?
- 그럼 원칙상으로 보면 ‘함박도’도 지적측량 자료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답변바람.
ㅇ 본 위원실에서 ‘함박도 측량내역’을 자료요구 한 결과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제출하였음! 사장! LX가 갖고 있어야 할 자료인데, ‘함박도’가 지적측량한 기록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ㅇ 사장! 함박도는 ´78년 12월 30일 처음 주소지가 부여되었고, ´86년부터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음.
- 지적공부(등록단계) 전에, 지적 측량(조사단계)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 그러면 지적 측량을 누가 했겠는가?
ㅇ 사장! 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를 보면, “풍부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간벽지부터 땅속 깊은 곳, 바다 위 섬 하나까지 빠짐없이 누비며 지적측량을 통해 국토를 세우고 있다”고 해놨는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ㅇ 주택토지실장, 나와보세요! 국토부는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죠?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발급 임야대장’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이전에는 함박도를 토지등급을 분류해서 관리하였음.
- 함박도 임야대장 토지등급은
´83년 8월 21등급, ´84년 7월 18등급, ´90년 1월 91등급 등 지속적으로 수정됨.
ㅇ ‘함박도’의 임야대장을 보면 ´78년 12월30일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번지’의 행정주소로 등록됐다가
- ´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로 행정관할구역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임야대장에 명시된 소유자도 국가에서 ‘산림청’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됨.
ㅇ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함박도’의 국토부가 올해 5월 31일 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1,070원 입니다.
ㅇ ´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위성사진 확인 결과, 함박도는 ´17년 6월부터 12월까지 북한군의 굴착현장이 뚜렷이 보이고 기지를 세우는 모습이 확인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국토부는 ´18년과 ´19년 5월 31일 두차례에 걸쳐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음!
- 또한 국토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실장, 국토부의 주택과 토지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이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ㅇ 대한민국의 국토의 발전과 관리를 담당하는 국토부는,
지자체 소관청에서 지적공부를 등록할 때, 반드시 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절차를 거친 후에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국토정보공사 사장! 국토정보공사는 ´12년부터 ´30년까지 19년간 총사업비 1조 3,000억원의 규모로,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때 종이로 만들어진 부정확한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