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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토위 국정감사┃감정원┃‘19.10.14 |
감정원 '부실 검증'에 택지개발지구 정당보상 논란 커진다! 내부감사서 부적정 사례 9건 적발 잘못 산정된 보상금 검증 절차 및 규정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
□ 문제점 및 질의
ㅇ 감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전문기관으로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죠?
- 신도시 등은 대부분 LH에서 수행하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개발이나 도로, 철도 개발시 감정원이 주로 위탁을 받게됨.
ㅇ 그런데, 한국감정원의 토지보상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감정원 보상사업처에 대한 내부감사 (’17.10월~’18.12월 14개월간 업무 대상)를 실시했더니, 불과 1년 남짓한 업무에서 토지보상금 지급 관련 1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고
- 그 결과 8건이 정당 감정가에 비해 과소 또는 과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정당감정가와 부실감정가 차액
(단위:원)
|
소재지 |
|
정당감정가 |
감정가오류 |
차액 |
원인 |
조치 사항 |
1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946-1 |
과다 |
4704만 |
4716만 |
-12만 |
감정 평가서상 단가×면적=총금액 에서 착오 |
보상금 변경산정, 환수완료 |
2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787-1 |
과소 |
2억8392만 |
2억8360만 |
32만 |
보상금 변경산정, 추가지급 | |
3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219-2 |
과다 |
2673만 |
2762만 |
-89만 |
보상금 지급없이 재산정 완료 | |
4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263-24 |
과다 |
1억3703만 |
1억3786만 |
-83만 | ||
5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263-25 |
과다 |
1억3703만 |
1억3786만 |
-83만 | ||
6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31-15 |
과소 |
1465만 |
1437만 |
28만 | ||
7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72-18,72-2 |
- |
5834만 |
총액 오류없음 |
0 |
총액 오류가 아닌 단가 표기오류 | |
8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4-8 |
- |
2356만 |
총액 오류없음 |
0 |
총액 오류가 아닌 단가 표기오류 | |
9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67-14 |
과소 |
1억1903만 |
9558만 |
1345만 |
측량기관 착오 |
- 직원교육 / 관련자 징계(견책, 주의) - 내규 개정 / 보상관리시스템 개선 - 과소지급 토지 보상금 추가지급 - 과다지급 토지 자진반납 요청, 소유자 불응으로 소 제기 (2심 진행 중) |
10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57-12 |
과다 |
18억2144만 |
34억8200만 |
-16억 6056만 |
측량기관 착오 |
ㅇ 이중 과소 지급된 사례 1건을 살펴보겠음.
- 감정원 보상사업처 A씨는 토지보상업무 과정에서 농림·계획관리·보전관리지역 등 3개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보상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을 알 수 없어 국토정보공사(LX)에 지적현황 측량을 의뢰했고 그 결과물을 받았음.
- 문제는 측량 결과가 잘못됐음에도 A씨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해당 토지는 용도지역이 3개인데도 LX는 용도지역을 2개로 기재해 해당 면적을 실제와 다르게 통보.
ㅇ 이에 대해 감정원 직원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공부(公簿)와 대조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A씨의 상급자로 보상수탁업무 관리·감독자인 소장 역시 이런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음.
- 이로 인해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토지의 보상금을 적정금액보다 더 많이 산정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됨.
- 18억 21백만원의 적정 토지보상금보다 약 16억61백만원이 많은 34억82백만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산정하여, 16여억원을 과다 지급.
- 그런데, 과다지급 금액을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감정원은 1심에서 패소!
- 원장! 왜 패소하였나? 판결문을 받아보니,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의의제기 시한(60일)을 지나 소 제기하여, 1심에서 각하됨!
- 대한민국의 공기업으로서 업무처리가 부끄러운 수준임!
ㅇ 보상금이 잘못된 산정으로 과소 지급된 경우도 있었음.
- 측량기관(LX)이 다른 용도지역별 면적을 감정원에 통보하였고,
- 북부보상사업단은 이를 기준으로 직접 보상금을 산정하여, 실제 약 1억19백만원의 토지보상금보다 약 2천3백만원 적은 금액인 9천6백만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산정.
ㅇ 내부 감사에 따라, 잘못 산정된 토지보상금을 검증하는 절차나 규정이 따로 없는 데다 보상관리시스템에 대한 검토·검증 기능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짐.
- 감정원 보상사업처 보상지원부는 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 등을 정비해 보상관리시스템에 검증 기능을 마련해야 하며, 보상사업처 소속 각 사업단은 토지보상금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역할을 해태한 것임!
ㅇ 감정원의 잘못된 산정 결과, 용도지역과 용도지역별 면적이 실제와 달라 토지보상금이 잘못 지급되면서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상 분쟁을 유발한 것임!
- 원장! 토지를 강제수용 당해야 하는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오임! 이로 인해 감정원의 공신력과 신뢰성이 크게 낮아졌음!
-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상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보상금이 잘못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대책을 밝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