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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토위 국정감사┃감정원┃‘19.10.14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실적 제고 필요 인센티브 확대, 공인중개사 참여율 제고 등 활성화 방안 강구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ㅇ 원장님!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보니, 감정원은 2019년 주요 현안 3가지 중 하나를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거래문화 개선”을 꼽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사장 지시사항” 목록도 살펴보니, ’18년, ’19년 연속으로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지시한 바도 있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되고 있나?
ㅇ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의 시스템임.
= (전자계약이란?) 부동산거래 시 종이계약서 대신에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의 의사를 전자서명을 통하여 표시 하는 계약 -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계약당사자는 언제어디서든 PC, 스마트폰 등에서 열람 가능 - ICT 기술과 접목하여 위․변조방지,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유통, 보관, 증명 등이 가능하고, 확정일자 부여 및 실거래 신고의 자동화 |
ㅇ (도입배경) 계약, 실거래신고, 등기, 세무 등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각 업무 시스템이 단절된 상태로 운영되어 국민 불편 및 거래비용 증가 초래
- 부동산거래의 편리성, 경제성, 안정성을 도모하고 부동산거래 과정을 일괄 연계 처리하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운용
ㅇ (시스템 구축현황)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 대법원 주관으로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6~18년)
거래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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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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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스마트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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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통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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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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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 |
⇨ |
전자계약서 작성 |
⇨ |
확인․설명 및 전자서명 |
⇨ |
실거래․확정일자 자동처리 |
⇨ |
․계약서류 보관 ․24시간 열람․출력 가능 |
ㅇ 2017년도의 경우 목표건수인 11만 건 대비 실제 계약건수는 7,062건으로 목표 달성율이 6.4%에 불과하였고, 2018년도에는 목표건수 19만 건 대비 실제 계약건수는 27,759건으로 목표 달성율이 14.6%에 불과하였으며,
- 특히 전체 체결건수 대비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6년 10.7%, ’17년 7.6%, ’18년 19.4%로 나타나 민간 부문 참여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
목표건수 |
전자계약 체결건수 |
달성율 | ||
민간 |
공공 |
소계 | |||
2016 |
- |
59 (10.7) |
491 |
550 |
- |
2017 |
110,000 |
537 (7.6) |
6,525 |
7,062 |
6.4 |
2018 |
190,000 |
5,396 (19.4) |
22,363 |
27,759 |
14.6 |
주: 전체 계약건수는 부동산 매매계약 및 주택 전월세계약 신고 건수 기준으로, 전자계약의 단계적 시행 시기에 따라 2016. 8. 30. 이전은 서울 서초, 2016. 9.~ 2017. 3. 서울, 2017. 4 ~ 2017. 7. 광역시‧세종시‧경기도, 2017. 8. 이후는 전국의 부동산 거래 건수를 의미 |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 대비 이용 건수 및 물건 종류별 현황 (‘19.8.31 기준)
구 분 |
‘16년 |
‘17년 |
‘18년 |
‘19.8월 |
누계 | |
부동산(매매·전월세) 거래량 |
242,430 |
2,536,640 |
3,615,160 |
2,337,784 |
8,732,014 | |
전자계약 건수 |
민간 |
59 |
537 |
5,396 |
5,593 |
11,585 |
공공 |
491 |
6,525 |
22,363 |
29,281 |
58,660 | |
합계 |
550 |
7,062 |
27,759 |
34,874 |
70,245 |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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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부동산 거래건수는 부동산 매매계약 및 주택 전월세계약 신고 건수 기준으로, 전자 계약의 단계적 시행시기에 따라 2016. 8. 30. 이전은 서울 서초, 2016.9.~2017.3. 서울, 2017. 4.~2017. 7. 광역시‧세종시‧경기도, 2017.8월 이후는 전국의 부동산 거래 건수를 의미함.
ㅇ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은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전자계약 체결시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등기 관련 법무대행 보수료를 할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구 분 |
도입시기 |
근 거 |
- 대출 우대금리 적용(0.1~0.3%p) |
‘16부터 단계적 확대 |
9개 시중은행과 협약 체결 |
-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0.1%p) |
‘18.1월부터 |
2018년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
-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료율 0.1%p 인하 |
‘18.10월부터 |
주택금융공사 내규 반영 |
- 등기관련 법무대행 보수료 30% 할인 |
‘16년부터 |
전자계약 협력 법무대리인 |
- (매매) 부동산거래 자동신고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자동부여 |
‘16년 구축시 연계 |
전자계약 체결시 자동 연계 |
ㅇ 그러나 전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및 공인중개사 3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로 매수자 대한 인센티브에만 집중되어 있어 매도자와 공인중개사가 동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음.
또한 매수자와 임차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데, 매도자와 임대인에게 권고나 강요가 가능하겠는가? 인센티브의 대상이 잘못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닌지?
※ 일반인들의 문서 없는 부동산 계약에 따른 인식 부족, 전자계약에 따른 수익이나 부동산 가격 등의 정보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한 거부감, 전자계약을 통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
ㅇ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은 회원가입된 중개사무소에서만 체결할 수 있는데,
- 2018년 말 기준으로 등록 공인중개사 105,547명 중 전자계약 회원으로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26,490명으로 가입율이 25.1%에 불과하여 동 사업을 위한 여건 역시 충분하게 조성되지 않은 것 아닌가?
구 분 |
등록공인중개사 |
가입공인중개사 |
가입률 |
증감 | |
2017년 |
1분기 |
99,163 |
2,905 |
2.9 |
1,524 |
2분기 |
100,105 |
7,286 |
7.3 |
4,381 | |
3분기 |
101,276 |
15,884 |
15.7 |
8,598 | |
4분기 |
102,100 |
19,332 |
18.9 |
3,448 | |
2018년 |
1분기 |
104,304 |
20,828 |
20.0 |
1,496 |
2분기 |
105,102 |
23,126 |
22.0 |
2,298 | |
3분기 |
105,413 |
25,028 |
23.7 |
1,902 | |
4분기 |
105,547 |
26,490 |
25.1 |
1,462 | |
2019년 |
1분기 |
106,652 |
27,444 |
25.7 |
954 |
자료: 국토교통부 |
ㅇ 시스템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본 위원이 해당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리뷰를 살펴보았음!
- 5점 만점 중 1점이 무려 83개로 전체 리뷰(※ 구글 플레이스토어) 중 88%에 달함.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어플 사용자 리뷰(구글 플레이스토어) 분석
총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94(100%) |
6(7%) |
2(2%) |
0 |
3(3%) |
83(88%) |
ㅇ 리뷰를 보면, 세금낭비, 별하나도 아깝다는 평가가 수두룩함.
- “나이드신 분들은 어쩌란 건지. 세금낭비”
- “이럴거면 차라리 만들지 맙시다 괜한 시간 낭비에 데이터 낭비임 스트레스만 받다가 지웠음”
-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도 넘 오래걸리고, 계속 에러난 것처럼 로딩만 되니 어떻게 현장에서 일을 하라는 프로그램인지 정말 어렵습니다.”
- “별하나도 아깝네.. 전자계약서에 아무것도 목록이 안뜬다는 것 자체가...이럴거면 앱을 왜 만들었을까 싶네요”
ㅇ 장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ㅇ ①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나 공인중개사 등도 전자계약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 ②공인중개사 전자계약 회원 가입율을 제고하는 한편,
- ③전자계약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④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쉽게 전면 개편해야 할 뿐만 아니라, ⑤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