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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토위 국정감사┃국토정보공사┃‘19.10.14 |
LX(국토정보공사) 부실측량으로 5년간 24억원 배상 측량 관련 소송 3건 중 1건은 패소 징계는 솜방망이, 손해배상 구상권 행사 전무해 |
□ 현황 및 문제점
ㅇ LX는 국토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법적권리관계 등을 등록 공사하고,
-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지적’제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 신청에 의해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의미.
ㅇ ‘지적측량’은 보통 토지의 소재나 면적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인 지적공부에 토지정보를 등록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임.
- 그런데 최근 5년간 지적 측량 정정 현황을 살펴보면 ’15년 28건, ’16년 19건, ’17년 23건, ’18년 29건, ’19년 41건으로 총 140건으로 ’16년 이후 매년 증가해 옴.
지적 측량 정정현황
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140건 |
28건 |
19건 |
23건 |
29건 |
41건 |
측량관련 소송 현황
단위: 원
연도 |
합계 (A) |
승 소 |
패 소 (B) |
진행중 (C) |
패소율 (B/A-C) |
소가 총액 |
진행중인 소가 |
패소금액 |
2015 |
18 |
14 |
4 |
0 |
22.2 |
15억 1천만 |
0 |
4억 2천만 |
2016 |
9 |
5 |
2 |
2 |
28.5 |
45억 6천만 |
20억6천만 |
3억 6천만 |
2017 |
16 |
8 |
8 |
0 |
50.0 |
7억 2천만 |
0 |
1억 3천만 |
2018 |
9 |
1 |
1 |
7 |
50.0 |
13억 6천만 |
12억 |
3천만 |
2019 |
5 |
0 |
0 |
5 |
- |
5억원 |
5억 |
0 |
계 |
57 |
28 |
15 |
14 |
34.8 |
86억 5천만 |
37억 6천만 |
9억 4천만 |
*16~19년 패소율은 44%(총 25건 중 11건 패소)
ㅇ 실제로 지적측량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소송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 ’15년 18건, ’16년 9건, ’17년 16건, ’18년 9건, ’19년 5건으로 총 57건 이었음.
- 이중 진행 중인 14건의 소송을 제외한 43건 중 14건을 패소해, 국토정보공사가 진행한소송 3건 중 1건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의 측량내용이 면적이나 경계를 잘못 측정하여 다른 소유주와의 분쟁을 야기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 분쟁의 원인은 결국 공사의 측량오류였음.
ㅇ 지난 5월 한 언론에 보도된 기가 막힌 사례임! (화면을 보시죠!)
- ’19년 3월 25일 JTBC / “6년 전에 지은 집이 일부 남의 땅 위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집 일부를 허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적공사라고 불린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처음에 잘못 측량을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사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ㅇ 이로 인해 공사는 지난 5년간
- ’15년 9억3천만원(15건), ’16년 5억9천만원(10건), ’17년 4억6천만원(5건), ’18년 3억6천만원(6건), ’19년 8천만원(4건) 등 총 2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음.
지적측량 사유 손해배상* 금액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계 |
건수 |
15 |
10 |
5 |
6 |
4 |
40 |
손해배상금 |
9.3억원 |
5.9억원 |
4.6억원 |
3.5억원 |
0.8억원 |
24.1억원 |
*손해배상 금액이 패소금액과 다른 이유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제도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액포함
ㅇ 그런데 ’15년~’19년 8월까지 52건 측량오류 중 직원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는 총 30건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26건은 주의, 3건은 훈계, 1건만 견책이었고,
- 나머지 미처분 22건은 민원발생 이전 측량자 퇴직으로 책임을 묻지 못한 게 17건이었고, 5건은 처분예정임.
손해배상에 따른 징계현황
구분 |
징계현황 |
미처분 사유 | |||||
계 |
미처분* |
주의 |
훈계 |
경고 |
견책 | ||
총괄 |
52 |
22 |
26 |
3 |
0 |
1 |
|
2015년 |
18 |
4 |
13 |
1 |
- |
- |
퇴직4 |
2016년 |
13 |
6 |
7 |
- |
- |
- |
퇴직4, 처분예정2 |
2017년 |
11 |
4 |
4 |
2 |
- |
1 |
퇴직4 |
2018년 |
5 |
4 |
1 |
- |
- |
- |
퇴직4 |
2019년 |
5 |
4 |
1 |
|
|
|
퇴직1, 처분예정3 |
* (미처분 사유) 민원발생 이전 측량자 퇴직
ㅇ 측정 오류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서 15년~19년 14건의 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단 1명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음.
5년간 구상권 청구 현황
구 분 |
개최일 |
심의건수 |
비고 |
합계 |
|
14 |
구상심의위원회 의결로 측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면책 |
2015년 |
‘15.11.26. |
3 | |
2016년 |
‘16.11.02. |
4 | |
2017년 |
‘17.11.23. |
2 | |
2018년 |
‘18.12.19. |
5 | |
2019년 |
11월 예정 |
- |
ㅇ 즉 지난 5년간 회사에 24억 원의 손실을 일으킨 직원들에 대해 주의 26명, 훈계3명, 견책1명 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하고,
- 구상심의회를 14번 진행했는데 단 1명도 측량오류와 관련해서 구상 책임을 지지 않았고 모두 면책 처분을 받았음. 내 식구라 감싸는 솜방망이 처분 아닙니까?
ㅇ 지적 측량오류는 토지 소유권 분쟁의 원인이 되어 소송을 유발시키는 만큼, 부실한 측량 오류원인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사실상 측량오류로 인한 징계와 구상권 면책이 너무 많아, 직원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ㅇ 사장! LX가 진짜 국토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부실측량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계획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보고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