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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실]지방공항의 활주로 활용률, 14개 공항 중 30%미만 11개
작성일 2019-10-2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토위 국정감사한국공항공사´19.10.18

지방공항의 활주로 활용률, 14개 공항 중 30%미만 11

11개 지방공항의 당기손실액 무려 762억원에 달해

유지보수비용 청구 소송을 통해서라도 지방공항 적자문제 해결필요!

 

문제점 및 질의

 

ㅇ 사장,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지방공항의 활주로활용률은 어떻습니까?

- 전국 14개의 지방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11개 공항의 활주로 활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활주로 활용률: 연간 수용능력() 대비 연간 실적()의 비율

* 최근 5년간 활주로 활용률 30% 미만 지방공항: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양양, 포항, 사천, 군산, 원주공항

 

´18년 기준, 김포공항은 활주로 활용률이 62.4%이며 김해공항(94%)과 제주공항의(97.9%) 경우 활용률이 90%를 넘음

-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 11개 지방공항의 활주로 활용률은 평균 7.58%로 매우 저조하며, 특히 활주로 활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항도 무려 5개나 됨.

* 양양(0.8%), 포항(1.4%), 사천(1.4%), 군산(1.3%), 원주(0.6%)

 

최근 5년간 공항별 활주로 활용률

구 분

‘14

‘15

‘16

‘17

‘18

김포

61.4%

63.2%

64.7%

64.4%

62.4%

김해(민항)

70.2%

78.3%

84.2%

91.0%

94.0%

제주

84.6%

92.3%

100.4%

97.3%

97.9%

대구

8.5%

10.3%

12.2%

16.6%

19.1%

울산

8.1%

8.4%

8.2%

8.9%

12.0%

청주(민항)

19.4%

23.6%

29.0%

26.4%

26.1%

무안

1.1%

1.7%

1.7%

1.5%

2.7%

광주

8.3%

8.8%

7.7%

9.1%

9.7%

여수

9.4%

9.1%

8.0%

8.4%

8.3%

양양

3.4%

2.1%

1.4%

0.4%

0.8%

포항

1.5%

-

0.9%

1.4%

1.4%

사천

1.3%

1.3%

1.3%

1.3%

1.4%

군산

0.9%

1.0%

1.0%

1.0%

1.3%

원주

0.6%

0.6%

0.6%

0.6%

0.6%

*계산식 : 연간운항횟수(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 연간처리능력(국토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 김해, 청주공항은 군공항이기 때문에, 연간수용능력()을 민항기준으로 계산함.

 

ㅇ 활주로 활용률이 30%미만인 11개 지방공항을 분석해보면,

- 이들 11개 지방공항의 총 여객 수송량은 ´168868천명에서 ´181,1135천명으로 25.5%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당기손실액도 ´16674억원에서 ´18762억원으로 13.1%가 증가함.

- 대구를 제외한 10개 지방공항의 당기손실은 일제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방공항 중 청주공항은 여객수송량이 ´16273만명에서 ´18245만명으로 28만명(9.8%)이 감소하였으며, 양양공항은 ´1688,700명에서 ´1837,700명으로 무려 51천명(74%) 감소하였고,

- ´18년 기준 당기손실액이 가장 많은 공항은 무안공항으로 무려 138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여수공항 135억원, 양양공항 131억원, 울산공항 119억원으로 뒤를 이었음.

 

11개 지방공항 중 대구공항만이 유일하게 저비용항공사의 취항 증가로 ´16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여 ´18년 기준 당기손익 111억원 발생. (저비용항공사가 단거리 국제노선 취항 늘림.)

* 광주, 여수, 울산,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은 여객증가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적자 증가

 

활주로활용률 30% 미만 공항의 여객수송실적 및 당기손익 현황

(단위 : , 억원)

공 항

여객

당기손익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대 구

2,533,132

3,560,124

4,062,833

11

72

111

광 주

1,613,775

1,946,605

1,986,125

32

27

35

청 주

2,732,755

2,571,551

2,453,649

2

58

87

무 안

321,675

298,016

543,247

124

139

138

양 양

88,704

15,780

37,671

96

119

131

여 수

503,371

592,509

590,112

122

128

135

울 산

545,321

571,429

817,341

117

116

119

사 천

150,728

178,261

182,686

46

48

51

포 항

68,226

98,391

83,818

99

106

117

군 산

232,132

225,797

291,941

27

27

30

원 주

78,567

81,560

85,725

24

29

30

8,868,386

10,140,023

11,135,148

674

725

762

 

ㅇ 대구공항, 청주공항(´162억원 흑자)을 제외한 9개 공항은 개항 이래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 중이며, 특히 ´17년 기준, 양양, 여수, 울산,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은 전체 수익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

 

´18년 공항별 수익 및 비용 현황

(단위 : 억원)

공 항

수익

비용

전체

인건비

대 구

327

216

49

광 주

84

119

36

청 주

162

249

67

무 안

69

207

34

양 양

20

151

24

여 수

27

162

55

울 산

30

149

57

사 천

7

58

31

포 항

9

126

38

군 산

14

44

18

원 주

4

34

19

753

1,515

428

ㅇ 사장! 지방공항의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는지?
본 위원은 대구, 청주, 광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은 도시의 인구가 100만명 미만으로 적고,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공의 수요가 한정적이라고 봄.

 

ㅇ 또한, 대구, 광주, 울산, 포항의 항공수요는 KTX 개통과 고속도로 건설 등 기타 교통수단의 발달로 대폭 감소하였음.

- 특히, 울산 ´02138만명´1882만명 (41%감소) 56만명 감소,
포항, ´0270만명´188만명 (89%감소) 62만명 감소.

- 사장!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언제까지 지방공항의 적자를 끌고 갈 것입니까?

 

국내선 여객수송실적 현황 (단위 : )

공 항

2002

2017

2018

대 구

2,141,361

2,056,355

2,014,208

광 주

2,083,343

1,946,605

1,986,125

청 주

592,558

2,385,611

2,135,560

여 수

544,044

592,509

590,112

울 산

1,383,733

571,429

817,341

사 천

544,860

178,261

182,686

포 항

704,467

98,163

83,818

군 산

152,254

225,797

291,941

원 주

29,621

81,560

85,725

8,176,241

8,136,290

8,187,516

 

ㅇ 반면, 정부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한 적자규모 축소를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지방공항 내 국유재산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오히려 지방공항의 적자의 규모를 키우고있음

최근 3년간 국유재산사용료 부과 현황

(단위 : 억원)

공 항

국유재산사용료

2016

2017

2018

2019

무 안

26.2

27.0

27.1

27.6

양 양

8.9

8.2

9.4

12.9

여 수

11.0

11.5

10.7

11.1

군 산

0.5

2.1

2.3

2.3

46.6

48.8

49.5

53.9

 

ㅇ 지방공항의 적자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적자 지방공항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료 부과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19년 기준, 539천만원에 이름.

 

ㅇ 사장! 국토부나 기재부에 국유재산 출자 또는 국유재산 무상사용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지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도 해서 비상식적으로 커지고 있는 지방공항 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1910월 기준 공항공사, 국토부, 기재부 입장

(한국공항공사 입장 및 진행사항)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의 국유재산사용료 납부로 인해 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운영지원과 및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설명 중임 (2019년 역시 5월부터 총 3회 방문·설명·협의 진행)

 

(국토부 입장) 지방공항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공익성이 강한 지방공항(적자 지방공항 등)의 국유재산사용료 면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다만,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는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

* 국유재산사용료 면제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에서 매년 작성하여 심의·의결받는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야 익년도 사용료 면제가 가능

 

(기획재정부 입장) 기획재정부는 과거 수익환원법에 따라 수익성이 ‘0이하로 평가된 무안공항, 양양공항에 대한 정부출자를 거부하는 대신 무상사용을 국토교통부에 지시하여 공사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공항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2012년부터 국유재산사용료 부과방침을 변경하여 매년 수십억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항의 적자를 감수한 공익적 운영 지속에도 불구 방침변경 불가 입장

 

ㅇ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면 정부는 한국공항공사에 국유재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출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공항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공항에도 사용료를 유상으로 징수하고 있음.

* ´05년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무상사용이 가능하였으나,

- ´13년부터 기재부 방침 전면수정으로 향후 추진 출자계획 모두 취소,
자산가치 0원 이하로 평가돼 출자 거부되었던 자산에 대해서도 영업활동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용료 부과함.

한국공항공사법

4(자본 및 출자)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出資)할 수 있다.

10(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ㅇ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한국공항공사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운항 항공사 및 여행사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항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는 무차별적인 국유재산사용료 징수로 오히려 지방공항 적자를 증가시키고 있음.

-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가치가 0원이라면서 출자를 보유한 재산에까지 국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ㅇ 한국공항공사법에 국유재산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적자지방공항에 막대한 국유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항의 공익성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저해시키는 것임.

-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항시설사용료 인상, 항공사대상 시설사용료 감면정책의 중지 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감.

-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하거나, 적자공항에 한해서라도 국유재산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답변바람.

 

ㅇ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취항증가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대구공항의 사례와 같이 저비용항공사 설립을 지원하고 국내선 전용공항에도 국제선 취항이 가능토록 하여 지방공항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항공정책실장 이에 답변바람.

* 저비용항공사가 단거리 국제노선 취항을 늘림으로써 지역주민 편의 증진,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

 

공항공사 사장 또한, 적지지방공항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 받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191013 [국감질의서-한국공항공사] 지방공항의 활주로 활용률, 14개 공항 중 30%미만 11개(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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