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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실] 5년간 중소기업 대상 성과보상금, 대기업에 34억원 지급
작성일 2019-10-2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19.10.18

인천공항공사,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수준협약(SLA) 성과보상금, 법적근거도 없이 대기업 등에 338,205만원 지급

 

문제점 및 질의

 

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실시하기 위해, <첨부1>
인천국제공항에 시설관리 등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도입하고,

해당 협약에 따라 기업의 서비스 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SLA(Service Level Agreement): 아웃소싱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계약·평가·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향상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 4호 및 제6호에 따라<첨부2>
성과공유제 범위로 삼고 있는 수탁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탁기업은 (제조, 공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중소기업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위탁을 받은 기업임.

 

ㅇ 또한, 동법 제8조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대상기업을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5년간(´14~´18) 집행한 SLA 성과보상금을 보면,
´1436개 기업을 대상으로 179,400만원을 지급하였고,
´1860개 기업대상 896,700만원을 지급해 5년간 2712,600만원을 지급하였음.

- ´14년 대비 ´18년 기준, 5년 사이 SLA성과보상금 지급액은 5배 가량으로 성과보상금 규모가 급증하였음.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도별 협력기업 대상 SLA 성과보상금 현황

연도

기업수

계약금액

성과보상금

2014

36

2,4391,700만원

179,400만원

2015

42

2,9576,100만원

461,200만원

2016

43

3,4638,600만원

584,200만원

2017

49

3,2983,100만원

591,100만원

2018

60

5,0797,100만원

896,700만원

(´14~´18)

-

17,2386,600만원

2712,600만원

 

ㅇ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서비스수준협약 성과보상금(지급대상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을 법적근거 없이 대기업, 공공기관, 보훈단체 등에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

- 최근 5년간(´14~´18)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협력기업에 지급한 SLA성과보상금은 총 338,205만원으로 전체 성과보상금의 12.5%에 달함.

- ´1456,385만원, ´1558,548만원 ´1698,895만원, ´1773,581만원, ´185794만원에 달함.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성과보상금 지급액

(대기업, 공공기관, 보훈단체)

5

6,385만원

5

8,548만원

9

8,895만원

7

3,582만원

5

795만원

33

8,205만원

 

ㅇ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지급한 서비스수준협약 성과보상금 주요 내역을 보면,

- ´16, ‘포스코ICT’수하물처리시설 유지관리성과보상금으로 41,549만원,
´16, ‘포스코ICT’,‘아시아나IDT()’,‘하나정보기술공항통신인프라운영 및 유지관리용역성과보상금으로 29,088만원 등을 각각 지급함.

 

대기업에 지급한 서비스수준 협약 성과보상금 기준 1~5

연도

용역명

기업명

기업규모

성과보상금

2016

수하물처리시설 유지관리

포스코ICT

대기업

41,5494천원

2017

T1수하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포스코ICT

대기업

43964천원

2016

공항통신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포스코ICT / 아시아나IDT() /
하나정보기술

대기업

29,0878천원

2014

수하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포스코ICT

이엔에스엔지니어링()

대기업

24,5849천원

2015

수하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포스코ICT

대기업

21,8974천원

 

ㅇ 사장! 인천국제공항에 시설관리 등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수준협약(SLA)은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계약이 아닙니까!

 

ㅇ 인천공항공사의 서비스수준협약의 행태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또한, 대기업과의 서비스수준협약에 대해서도 성과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음! 본 위원은 인천공항공사의 매우 부적절한 지원이었다고 보는데, 사장 이에 답변 바랍니다.

 

ㅇ 그런데 사장! 특히 공공기관인 인천공항공사가 해당 법률(·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에 없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초의 계약금 외에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하게 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국가계약법 상의 계약변경 사항에 해당하죠?

 

ㅇ 계약변경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 이러한 사유도 없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종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형식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임.

 

ㅇ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취지에 맞게, 대기업 대상으로 성과공유제의 일환인 보상금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ㅇ 이제 1만명의 협력사 직원이 직고용이나 자회사로 전환 채용되면 대부분 외주 용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금 지급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것으로 보임.

-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단계적으로 성과공유제 폐지해야 하는데,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 주시길 바람.

191016 [국감질의서-인천공항공사] 5년간 중소기업 대상 성과보상금, 대기업에 34억원 지급(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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