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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19.10.18 |
인천공항공사,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수준협약(SLA) 성과보상금, 법적근거도 없이 대기업 등에 33억 8,205만원 지급 |
□ 문제점 및 질의
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실시하기 위해, <첨부1>
인천국제공항에 시설관리 등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도입하고,
해당 협약에 따라 기업의 서비스 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SLA(Service Level Agreement): 아웃소싱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계약·평가·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향상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첨부2>
성과공유제 범위로 삼고 있는 수탁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탁기업은 (제조, 공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중소기업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위탁을 받은 기업임.
ㅇ 또한, 동법 제8조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대상기업을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5년간(´14~´18년) 집행한 SLA 성과보상금을 보면,
´14년 36개 기업을 대상으로 17억9,400만원을 지급하였고,
´18년 60개 기업대상 89억6,700만원을 지급해 5년간 271억2,600만원을 지급하였음.
- ´14년 대비 ´18년 기준, 5년 사이 SLA성과보상금 지급액은 5배 가량으로 성과보상금 규모가 급증하였음.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도별 협력기업 대상 SLA 성과보상금 현황
연도 |
기업수 |
계약금액 |
성과보상금 |
2014 |
36개 |
2,439억1,700만원 |
17억9,400만원 |
2015 |
42개 |
2,957억6,100만원 |
46억1,200만원 |
2016 |
43개 |
3,463억8,600만원 |
58억4,200만원 |
2017 |
49개 |
3,298억3,100만원 |
59억1,100만원 |
2018 |
60개 |
5,079억7,100만원 |
89억6,700만원 |
(´14~´18년) 계 |
- |
1조7,238억6,600만원 |
271억2,600만원 |
ㅇ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서비스수준협약 성과보상금(지급대상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을 법적근거 없이 대기업, 공공기관, 보훈단체 등에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
- 최근 5년간(´14~´18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협력기업에 지급한 SLA성과보상금은 총 33억 8,205만원으로 전체 성과보상금의 12.5%에 달함.
- ´14년 5억6,385만원, ´15년 5억8,548만원 ´16년 9억8,895만원, ´17년 7억3,581만원, ´18년 5억794만원에 달함.
연 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합계 |
성과보상금 지급액 (대기업, 공공기관, 보훈단체) |
5억 6,385만원 |
5억 8,548만원 |
9억 8,895만원 |
7억 3,582만원 |
5억 795만원 |
33억 8,205만원 |
ㅇ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지급한 서비스수준협약 성과보상금 주요 내역을 보면,
- ▲´16년, ‘㈜포스코ICT’에 ‘수하물처리시설 유지관리’ 성과보상금으로 4억1,549만원,
▲´16년, ‘㈜포스코ICT’,‘아시아나IDT(주)’,‘하나정보기술’에 ‘공항통신인프라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성과보상금으로 2억9,088만원 등을 각각 지급함.
대기업에 지급한 서비스수준 협약 성과보상금 기준 1~5위
연도 |
용역명 |
기업명 |
기업규모 |
성과보상금 |
2016 |
수하물처리시설 유지관리 |
㈜포스코ICT |
대기업 |
4억1,549만4천원 |
2017 |
T1수하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
㈜포스코ICT |
대기업 |
4억396만4천원 |
2016 |
공항통신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포스코ICT / 아시아나IDT(주) / |
대기업 |
2억9,087만8천원 |
2014 |
수하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
㈜포스코ICT 이엔에스엔지니어링(주) |
대기업 |
2억4,584만9천원 |
2015 |
수하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
㈜포스코ICT |
대기업 |
2억1,897만4천원 |
ㅇ 사장! 인천국제공항에 시설관리 등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수준협약(SLA)은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계약이 아닙니까!
ㅇ 인천공항공사의 서비스수준협약의 행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또한, 대기업과의 서비스수준협약에 대해서도 성과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음! 본 위원은 인천공항공사의 매우 부적절한 지원이었다고 보는데, 사장 이에 답변 바랍니다.
ㅇ 그런데 사장! 특히 공공기관인 인천공항공사가 해당 법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에 없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초의 계약금 외에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하게 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국가계약법 상의 “계약변경 사항”에 해당하죠?
ㅇ 계약변경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 이러한 사유도 없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종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형식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임.
ㅇ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취지에 맞게, 대기업 대상으로 성과공유제의 일환인 보상금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ㅇ 이제 1만명의 협력사 직원이 직고용이나 자회사로 전환 채용되면 대부분 외주 용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금 지급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것으로 보임.
-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단계적으로 성과공유제 폐지해야 하는데,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