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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2018, 적발인원 163명 中 52%(84명)만 해임조치
작성일 2019-10-2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2018, 적발인원 163 52%(84)만 해임조치

- 사교육시설(53), 체육시설(45), 오락시설(21), 경비시설(19)

의료기관(14), 청소년활동시설(7), 보육시설(2), 교육시설(1), 기타(1)

 


법률개정에 따른 점검/조치 변동사항

 

- 2016.11.30.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성범죄경력자점검확인주기(1회이상)가 포함된 개정법 시행으로 2017년부터 연 1회이상 일제점검 실시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조치 결과

(개소, )

연도별

점검

기관

점검

인원

점검결과

조치결과

비고

적발

기관

적발

인원

운영자

종사자

해임

기관

폐쇄

운영자

변경

2017

426,842

2281,988

21

24

11

5

8

 

2018

503,591

2503,777

164

163

56

23

84

 

2019.9

29

42,865

2

2

1

 

1

‘19.11

완료

(자료: 국회의원 전희경)

적발인원수의 의미

- 성범죄 경력자 점검 당시 청소년성보호법56조에 따른 취업제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근무하다가 적발된 인원을 의미함.

 

운영자가 적발된 경우 조치유형

- 청소년성보호법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운영 중인 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음

- 적발된 운영자의 기관폐쇄(자진폐쇄, 등록허가취소) 하거나 운영자의 변경 조치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

 

조치불응 기관에 대한 처벌

-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

행정절차법 에 따라 해임, 기관폐쇄 등 조치

-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요구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적발기관과 적발인원수가 다른 이유

 

- 1명의 운영자가 2개 이상의 기관을 운영하거나, 1명의 종사자가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중인 경우임.

 

- (2017) 21개 기관 / 24명 적발

적발인원 24= 21개 기관 + 3(복수적발 1개기관 4)

 

- (2018) 164개 기관 / 163명 적발

적발인원 163=164개 기관-1(복수기관운영)+2(복수적발 2개소 각 2) -2개기관(다수기관 노무제공 13개기관)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적발기관 및 적발인원 차이가 큰 사유

 

- 2016년 헌재의 청소년성보호법에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헌결정*으로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자의 범위가 축소됨

사각형입니다.

* 취업제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임(2013헌마 585)

 

- 위헌성 해소를 위한 개정법 시행일(2018.7.17.) 이전까지 위헌결정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성범죄자가 2018년 일제점검 결과 적발되어 2017년 적발인원 대비 2018년 적발인원이 증가함

 

 [참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사람(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취업 제한.(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

위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함(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2).

 

 

취업제한 기관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항 및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4조제1).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을 위한 점검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의 의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고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함(규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5항 본문).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규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5항 단서).

 

 

정부의 의무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함(규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4항 본문).

 

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 및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함.(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7조제1, 60,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4조제2항 및 제33).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유치원,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기관·단체, 교육기관

지방경찰청장 :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그 밖의 취업제한기관

 

 

 

 

확인결과의 공개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 공개해야 하고,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임.(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7조제1).

 

공개된 성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는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제도안내 취업제한제도 > 에서 확인할 수 있음.

 

 

 

 

성범죄 전과자의 해임

 

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해임요구 등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음.(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8조제1).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8조제2).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 인가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8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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