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사각지대 ‘플랫폼서비스’ 플랫폼경제종사자 53만8천명(한국고용정보원), 여성 1인 가구 291만4천명(통계청) 시대 - 위험 높아지는데, 관련 법규 및 취업제한 법률 미비 심각 성범죄 전과자 택배원은 종사 금지, 배달대행은 규제 밖? |
■ 현행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한계점과 ‘플랫폼노동시장’의 확대
현행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 대해 유치원·학교·의료기관·경비업·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을 금하고 있음.
한편,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플랫폼서비스 규모가 매해 확장 되며, 관련 종사자 규모도 53만8천여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플랫폼서비스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법의 성범죄 방지 취지에 사각지대가 존재 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장교·공무원 임용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같은 법에서의 규정을 제외하곤, 노동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할 수 없음. 더욱이 플랫폼 서비스앱은 직접 고용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의 중개 형태로 이뤄지는 특수 고용 형태임. 이 때문에 정식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거나, 관련 범죄 발생 시 책임소재를 묻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임.
■ 어플리케이션(플랫폼) 기반 서비스 관련 사건사고 실례
2018.06 |
심부름 앱 도우미가 고객 성폭행 시도 이삿짐 옮기는 도움 받기 위해 심부름 앱을 통해 남성 도우미 서모(43)씨 고용, 집으로 들어 온 후 돌변해 범행시도. 서모씨는 동종범죄로 15년 복역, 전자발찌까지 찬 상태였음. |
2019.10 |
배달대행 업체의 성범죄자 고용 용인, 두 아이 기르는 엄마가 성범죄자 알림 우편을 통해 파악한 성범죄자가 동네 배달 대행업체에서 근무중임을 확인. 동네 맘카페에 주의 취지의 글을 올린 뒤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업무방해 고소 협박 당함. |
"배달원이 무서워 배달앱으로 결제를 하고 요구사항에 '현관문 앞에 음식을 놔두고 벨만 눌러주세요'라고 쓴다"며 "초인종이 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문을 열고 음식을 갖고 온다"는 여성들 많음. (출처: 뉴스1)
■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조치 결과
(개소, 명)
연도별 |
점검 기관 |
점검 인원 |
점검결과 |
조치결과 |
비고 | |||
적발 기관 |
적발 인원 |
운영자 |
종사자 해임 | |||||
기관 폐쇄 |
운영자 변경 | |||||||
2017 |
426,842 |
2281,988 |
21 |
24 |
11 |
5 |
8 |
|
2018 |
503,591 |
2503,777 |
164 |
163 |
56 |
23 |
84 |
|
2019.9 |
29 |
42,865 |
2 |
2 |
1 |
|
1 |
‘19.11 완료 |
(자료: 국회의원 전희경)
Q> 플랫폼 서비스앱과 관련하여 여가부에서 정부입법중인 사항이 있는지?
(답변)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정부입법중인 사항 없음
□ 플랫폼서비스 종사자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한 여성가족부 입장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규제하게 될 경우 과도한 직업제한의 자유침해 등으로 위헌청구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관계자들이 이 기관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에 해당한다. (2015헌마3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 (참고)취업제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임(2013헌마 585등)
* (참고)위헌성 해소를 위한 개정법 시행일(2018.7.17.) 이전까지 위헌결정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성범죄자가 2018년 일제점검 결과 적발되어 2017년 적발인원 대비 2018년 적발인원이 증가함
○ 현재, 플랫폼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산업유형에 대한 범위가 규정 되어 있지 않음.
※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검토)
*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모델(ex. 배달앱, 우버, 에어비앤비, 모두의주차장 등)
- 배달, 택시 등 플랫폼서비스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주무부처 에서 관련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마련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또는 자격제한)을 위해서는 플랫폼서비스 대상기관과 종사자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함
- (제도정비)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자의 신가에 따라 노동자 보호문제 부각, 공유경제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우려 지속
- (숙박분야) 도시민박업 투숙객 안전보장을 위한 서비스·안전·위생 기준마련
*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범죄전력자의 도시민박업 등록제한 검토
- (교통분야) O2O플랫폼과 교통수단을 결합한 서비스 특성에 맞는 규제·제도 마련
* 플랫폼 택시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 강화(‘19.7.17. 국토부)
- (공간분야) 주차장, 주거, 공공자원 공유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물류산업 혁신방안(‘19.6.26. 관계부처합동) ]
-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종사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검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19.8.2.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19.8.5.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플랫폼서비스 정의 및 산업유형에 대한 범위가 규정되면, 유형 및 성격에 따라 적합한 종사자 자격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협의 추진할 계획임
- 플랫폼서비스 사업장 전체를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적합한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 검토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