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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실/2023국감보도] '동학’유족, 증·고손자가 90% 달해... 文정부 5년간 동학기념사업 국고보조금 462억원 사용
작성일 2023-10-10

[2023문체위 국정감사]

동학유족, ·고손자가 90% 달해...

정부 5년간 동학기념사업 국고보조금 462억원 사용


-‘동학 농민유족 전체 12, 962명 중 11,695명이 증·고손자로 확인

2009년 종료된동학유족 등록 사업, 정부에서 다시 시작...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20179.3억원 2021112억원 확대

2018~2023년 문재인 정부 5년간 동학예산 462억원 전액 국비로 지원, 정작 유족 심의 예산도 5년간 16억원에 불과

이용 의원정부, ‘동학으로 호남 표심 잡기에만 몰두한 것”,“과도한 사업 추진이 동학혁명 정신을 오히려 헤치는 역효과 날 수 있어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등록된 인원의 90% 이상이 동학참여자 손자의 자녀(증손자) 또는 손자의 손자(고손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민주당이 국회 문체위 소위에서 강행처리한 동학유족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는 취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학법)’ 통과시 이들 모두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일제 국권침탈에 따른 독립운동 유가족도 손자녀까지만 인정해 주는 것과 비교해도 유족 대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용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학법상 유가족으로 인정받은 12,962명 중 6,805(52.5%)이 고손자, 4,890(37.7%)이 증손자로 확인됐다. 손자는 1,256명 수준이다(9.7%) 한 세대를 30년으로 삼으면, 90~120년 전 조상 수혜를 보게 되는 셈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동학법 제정 당시만해도 유족의 범위를 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까지로 보았다. 이후 2005~2006년 조사에서 유족이 783명에 불과하자, 노무현 정부는 2007년에 다시 법안을 현행 고손자까지로 유족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09년 총 10,567명까지 유족이 대폭 늘어난 상태로 조사 활동이 종료됐다. ‘동학 특별법8년간 아무런 활동도 없이 사실상 사문화 되었던 걸 다시 되살린 건 문재인 정부 때였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문체부 소속 위원회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심의위원회 활동이 2018년 되살아났고, 그로 인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2,395명이 추가로 동학유족으로 등록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가 등록된 유족 역시 1,500명이 고손자, 776명이 증손자로 전체 95%가량에 해당한다.


< 동학농민 연도별 유족 등록 현황>

(단위: )

연도

증손

고손

소계

’05

150

-

-

10,567

’06

633

’07

-

’08

6997

’09

2,787

’19 (재시작)

-

22

206

427

655

’20

-

57

213

305

575

’21

1

24

192

389

606

’22

-

7

124

270

401

’23

-

8

41

109

158

합계

 

1,256

4,890

6,805

12,962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동학 기념재단에 편성된 국고보조 예산은 운영지원 사업’ 92,9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을 2018운영지원, 기념공원 조성 사업 등으로 1년 만에 98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동학운동 전적지 등에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전 박근혜 정부 당시 지방비 재원을 5:5 매칭 사업으로 편성하던 것을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후 2022년까지 동학기념재단은 총 4615,000만원 규모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원받았다.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사업예산이 늘어나는 동안 정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사무경비로 사용한 예산은 2022년까지 매년 3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족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회의상 문체부·행안부·기재부·보훈부 국장급 정부위원은 당연직 참석대상이지만, 사무관 등을 대리 참석시키거나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부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도 동학 유족문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동학기념재단 국고보조금·위탁지원 경비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총액

’17

기념재단 운영지원

9.3

9.3

’18

기념재단 운영지원

9.3

98.0

기념공원 조성

88.7

’19

기념재단 운영지원

10.5

91.5

기념공원 조성

78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탁운영

3

‘20

기념재단 운영지원

12.5

59.5

기념공원 조성

44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탁운영

3

‘21

기념재단 운영지원

39.5

113.9

기념공원 조성

71.4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탁운영

3

‘22

기념재단 운영지원

39.3

48.1

기념공원 조성

5.8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탁운영

3

‘23

기념재단 운영지원

36.6

41.1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탁운영

4.5

합계

461.5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동학농민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은 형식상 참여 농민의 명예를 회복한다고 하면서, 특정 지역 개발사업과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호남 표심을 의식해 광범위한 사업을 벌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고손자녀까지 유족으로 인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조성하는 방식이 동학혁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면서 국가 재정과 행정력을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동학법이 문체부 소관사항인지부터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 

[이용 의원 국감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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