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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의 황당한 확약에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10점 만점... 최고점 받아
이사회에 배석한 담당 처장, 거짓 답변 의혹... 퇴직 후 ㈜한양 부사장으로 영전
수상태양광 공사, 3000억원 투자 제대로 진행 안돼... ”이행증빙 제출하지 않았다“
전기사업법, 공공기관운영법까지 어긴 위법 사안 적발
박수영 의원 ”文정권 태양광 정책과 한전카르텔의 이익이 맞물려“... 전수조사 촉구
전남 고흥의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1,200억원 규모 EPC(설계·조달·시공) 공모에서 ㈜한양(이하 한양)이 3,000억짜리 리조트와 골프장을 지어주겠다고 확약하며 선정된 것이 밝혀졌다. 지금은 3,000억원 투자는 물론 수상태양광 공사 자체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올해 1월 남동발전 담당 부서의 박희장 처장은 한양의 부사장(리뉴어블에너지솔루션본부장)에 취임했다.
이 사업은 한국남동발전(이하 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이하 동서발전)이 130억원을 출자한 SPC인 ㈜고흥신에너지(이하 고흥신에너지)가 진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95MW)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다. 2021년 1월, 예정가격 1,225억원인 EPC 공모에 4개 컨소시업(현대건설,한화솔루션,LS일렉트릭,한양)이 지원했다.
정량평가의 주요항목은 평가기준을 3등급으로 나눈 기업신용등급과 지역투자 유치였는데 한양만 신용등급 BBB+로 최하점인 4점을 받았다. 그런데 한양이 지역투자 유치계획으로 3,000억원 규모의 리조트와 골프장을 지어주겠다고 확약하고, 다른 컨소시엄은 각 10억원, 12억원, 26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출하여 결국 한양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 예정가격 2.5배 수준의 투자 계획을 두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황당한 제안에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10점 만점을 줬고 1명은 9점을 줘 합산 최고점을 받았다. 채점표에 표기된 평가항목은 사업비 조달 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에 5점, 재원조달계획 등 세부투자계획이 5점이 배정되었지만, 상식적으로 실현이 어려워 보이는 한양의 계획에 최고점을 준 것이다. 한양에 만점을 준 심사위원들이 현대건설, 한화솔루션, LS일렉트릭에 준 점수는 공교롭게도 모두 일치했다.
한양이 선정된 후 2021년 3월 남동발전 이사회에서 한 이사가 “EPC사의 수상태양광 건설실적 미보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담당부서의 박희장 처장은 “신용도 높은 EPC사와 부유체 제작실적 보유업체 간의 컨소시엄을 의무화”했다고 답변했고 이사회는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박수영의원실이 확보한 공모 당시 문건에는 ‘부유체 제작실적 보유업체 간의 컨소시엄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없었으며, 한양은 지원한 컨소시엄 중 가장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답변한 박희장 처장은 퇴직 후 한양의 부사장이자 리뉴어블에너지솔루션본부장으로 취임했다.
현재까지 한양의 3000억원 투자는 물론 수상태양광 공사 자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흥신에너지는 올해 7월 한양에 공사 지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체상금 172억원을 내고 지역투자 유치계획 이행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한양은 “지체상금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음, 사업환경 개선 및 지자체 재협의”라는 등의 답변만 내놨다. 남동발전은 박수영의원실의 질의에 “현재까지 EPC사는 지역투자 유치계획에 대한 이행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남동발전은 이 사업을 진행하며 전기사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이사 지명권이 있지만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주식취득인가를 받지 않았고, 이사회의 출자 의결 전에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남동발전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 동서발전은 기획재정부의 회신 이후 이사회를 거쳐 의결했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급속한 태양광 보급 정책과 한전카르텔의 이익이 맞물리며 발생한 사건”이라며, “1,200억원 공사에 입찰하며 3,000억원 규모의 리조트와 골프장을 지어주겠다는 계획을 누가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업 진행 과정에 누가 개입했고 이권이 오간 것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이 사업을 포함하여 위법과 편법이 점철된 공기업들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산업부의 전수조사를 촉구한다”며, “
한편, 이 사업은 지난 6월 감사원이 고흥군수에게 고흥군청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요구 처분을 한 사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