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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위 국감보도자료/박수영의원]새만금판 대장동 의혹... 태양광 사업에 190억 출자하며 스스로 초과수익 포기한 서부발전
작성일 2023-10-10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을 찾아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 건설을 약속한 후 진행된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에 190억원을 출자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국서부발전(이하 서부발전)이 초과수익을 포기하는 협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은 새만금산업연구용지 동측 부지에 태양광 설비 99M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80억원이다.

20206,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사업협약서 제5조에는 서부발전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내부 수익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부 수익률 충족시 초과 배당수익은 군산시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 공모가 시작된 201912월에 군산시에서 공개한 제안요청서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20203월에 서부발전이 군산시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주주수익률 최소화(E-IRR 5.15%)’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부발전이 자발적으로 수익률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김 사장의 퇴임 후 새로 취임한 박형덕 사장은 서부발전이 이 사업에 1909,100만원을 출자하기 위한 주주간협약서 체결() 보고서를 결재했다. 보고서에는 서부발전 내부수익률 5.52% 배당, 초과 배당수익은 군산시 제공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당시 서부발전의 내부수익률 기준은 5%였고, 서부발전 신재생사업처가 검토한 내부수익률은 7.76%였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초과수익을 포기하는 내용을 서부발전 이사회나 주무기관인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서부발전 사업본부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2021년 제10차 이사회 부의안건과 신재생사업처장이 산업부에 발송한 발전사업 출자 사전협의 요청문건에는 이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반면, 서부발전의 자체사업심의위원회, 사업선정실무위원회 등에서 검토한 문건에는 초과수익을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외부인이 사업을 검토하는 문건에만 해당 내용이 없는 것을 두고 고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서부발전은 사업을 추진하며 75%SPC 지분을 확보했으나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을 양수·양도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177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 A사와 B사의 지분은 각 2.5%, 최초 15%를 계획했던 지분이 줄면서 서부발전은 최초 계획보다 21억원을 더 출자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출자금 대비 93배나 많은 공사비를 챙길 수 있게 됐다. A, B사의 자본금은 각 35억원, 15억원 규모이다.

심지어 건설업체 중 한 곳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동문이 대표로 재직 중이다. 지난 6월 감사원은 이 건설업체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군산시에 1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강임준 군산시장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은 막대한 초과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장동과 새만금태양광이 닮은 꼴이라며, 이를 결재한 서부발전 사장과 사업 담당자들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태양광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바람에 공기업마저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말았다, 새만금판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감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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