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감보도자료/유의동의원실] 5대 시중은행,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만 7,141억원 전체 중도상환수수료의 73% 차지
작성일 2023-10-10

 

 


5대 시중은행,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만 7,141억원

전체 중도상환수수료의 73% 차지

 

-시중 16개 은행,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만 9,800억원 넘어

- 국민은행, 1,749억 규모로 최다 수익

 

최근 3년간 시중 16개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둬드린 수입만 9,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141억원 (전체 수수료 발생액의 73%)에 달하는 수익이 국민, NH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발생해, 시중 5대 은행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시중 16개 은행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국민은행이 1,749억원으로 최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나은행이 1,506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1,382억원, 1,348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은 1,15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유 의원은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시대에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커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대출을 계약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한다는 것을 이유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인터넷뱅크를 중심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 등도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여 시중 은행들도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①】최근 3년간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은행명

2020

2021

2022

국민은행

70,594

56,168

48,141

신한은행

49,803

42,203

42,885

우리은행

52,500

44,878

40,831

하나은행

58,031

49,161

43,468

SC제일은행

10,138

9,560

9,017

씨티은행

5,304

4,312

-

경남은행

6,956

5,580

6,399

광주은행

3,854

3,580

2,874

대구은행

9,724

9,062

7,430

부산은행

9,534

8,671

7,931

전북은행

3,747

4,176

4,522

제주은행

1,401

847

888

농협은행

47,328

36,330

31,837

수협은행

12,160

8,620

6,697

산업은행

13,712

9,970

5,853

중소기업은행

29,613

24,246

20,679

 

②】은행별 중도상환 수수료율

단위: %

은행명

중도상환수수료*

가계대출

기업대출

국민은행

0.6~1.4

1.0~1.4

신한은행

0.7~1.4

0.9~1.4

우리은행

0.6~1.4

1.1~1.4

하나은행

0.5~1.4

1.0~1.4

SC제일은행

0.7~1.2

0.4~1.2

씨티은행

0.0~1.5

0.8~1.5

경남은행

0.5~1.5

0.5~1.8

광주은행

1.3~1.5

1.3~1.5

대구은행

0.9~1.5

1.3~1.5

부산은행

1.0~1.5

1.2~1.5

전북은행

0.8~2.0

0.8~2.0

제주은행

0.9~1.4

1.1~1.4

농협은행

0.6~1.4

1.0~1.4

수협은행

0.6~1.5

0.5~1.5

산업은행

0.5~1.2

1.2~1.4

중소기업은행

0.5~1.2

0.8~1.4

카카오뱅크

-

-

케이뱅크

0.7~1.4

-

토스뱅크

-

-

 

*‘23.8. 30.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공시 기준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대출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함.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한 기간

 

대출계약이 성립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만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가능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