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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독도 표기 오류 2016년 이후 6천건 넘어.. 시정률은 24.2%
-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통해 접수된 잘못된 한국 정보 1만 4867건, 시정조치는 32.3%
- 태영호, “해외에 잘못 알려진 한국 정보 시정조치에 있어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문화, 도시·지리, 동해, 독도 등과 관련해 잘못 표기·오류 신고가 2016년 9월 해당서비스 도입 이후 올해 8월달까지 총 1만 4867건 접수됐다. 하지만 시정이 완료된 건은 4,802건으로 전체의 32.3%에 불과했다.
○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하는 등의 오류는 6,051건이나 접수됐다. 이 중 시정된 건은 1,446건으로 시정률은 23.9%인 것으로 파악됐다.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는 등의 오류는 144건이나 접수됐다. 이 중 시정된 건은 54건으로 시정률은 37.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 외에도 한국문화에 대한 오표기가 3,832건 접수됐고 35.5%인 1,362건만 시정조치 됐다. 국가정보에 대한 오표기가 2,197건 접수됐고 41.3%인 903건이 시정조치 됐다. 한국 도시·지리에 대한 오표기의 경우 1,349건 접수됐고 37.7%인 509건만 시정조치 됐다.
○ 해외문화홍보원은 2016년도부터 해외언론이나 해외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잘못 표기된 한국 관련 정보 신고를 받아 바로잡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 매체에는 “6.25전쟁은 1953년에 종전되었다”는 오류가, 러시아매체에 “한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벌금을 내야한다”라는 오류가 기재되었다. 외에도 “손흥민 선수는 선수생활을 중단하고 입대했다‘ ’한글은 한자를 단순화하기 위해 창제되었다’‘태권도복은 기모노다’등의 오류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 한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접수 신고 건은 1만 4천 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인력은 8명에 불과하다.
○ 태영호 의원은 “해외 언론 등을 통해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정보를 바로잡고 오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는 국격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외교부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해당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 10. 06.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