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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실/국감보도자료] 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사유 1위는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작성일 2023-10-12


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사유 1위는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

- 지난 5년 간 전체 위반 42건 중 16건으로 약 40% 차지 -

- 최연숙 의원 “안전한 의약품 소비 위해 모니터링 확대·강화해야” -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등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 9건, ▲경품류 제공 광고 5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4건, ▲체험담 이용 광고 등 4건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2건, ▲변경심의 받지 않고 광고 1건, ▲전문가 추천 광고 1건 순이었다.

 

처분 결과별로 보면 ▲광고업무정지 15일 1건, ▲광고업무정지 1개월 15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 4건, ▲광고업무정지 3개월 11건, ▲광고업무정지 3개월 15일 4건, ▲판매 업무정지 3개월 4건, ▲품목허가 취소 2건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끝)

[참고자료]

□의약품 광고 관련 처분 내역 (2018~2023)

○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행정처분 사유

42

5

8

7

13

5

4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등

16

2

3

1

6

2

2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

9

-

1

6

2

-

-

경품류 제공 광고

5

-

1

-

3

-

1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4

2

-

-

-

2

-

체험담 이용 광고 등

4

1

3

-

-

-

-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2

-

-

-

1

1

-

변경심의 받지 않고 광고

1

-

-

-

-

-

1

전문가 추천 광고

1

-

-

-

1

-

-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연숙 의원실 재가공)

 

○처분 결과별 현황

(단위 : 건)

계

42

광고업무정지 15일

1

광고업무정지 1개월

15

광고업무정지 2개월

1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

4

광고업무정지 3개월

11

광고업무정지 3개월 15일

4

판매 업무정지 3개월

4

품목 허가취소

2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연숙 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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