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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4건 중 1건 불복소송제기 - 공정위 처분 정당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시정 조치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2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시정조치 건수, 소송제기 건수
(단위 : 건,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07 | 합계 |
시정조치 건수1) | 356 | 299 | 242 | 246 | 219 | 102 | 1,464 |
소제기 건수2) | 86 | 66 | 60 | 68 | 60 | 22 | 362 |
불복률 | 24.16 | 22.07 | 24.79 | 27.64 | 27.40 | 21.57 | 24.73 |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가장 이유로 ‘과징금’을 첫 번째로 들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소송제기 건의 과징금액은 총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까지 3000억 원 수준이던 과징금액이 2021년부터 7,000억 원을 넘기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도별 소송제기 과징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07 | 합계 |
과징금액 | 302,207 | 187,525 | 377,020 | 774,391 | 721,860 | 58,462 | 2,421,533 |
유의동 의원은 “소송에 대한 불복이 계속되면서 공정위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복률을 줄이고, 공정위 처분에 대해 정당성과 신뢰성을 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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