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최영희 의원실 국감보도자료 ] 마약류 관리법 위반 후 또 마약류 처방 35건...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작성일 2023-10-16

                                                                                  


마약류 관리법 위반 후 마약류 처방 35...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 최근 5년간 업무정지 133, 과징금 2건 처분에 그쳐


- 최영희 의원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업무 행하는 경우 처벌 강화하여 마약류 관리 실효성 제고해야 할 것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 또 마약류를 처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임에도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가 35건으로 드러났다.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한 것을 적발하고 추가행정처분을 실시했지만 업무정지 133과징금 2건으로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이처럼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최근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영업정지 처분취소소송에서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는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업무정지 명령을 어기고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라며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업무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취급하여 적발된 현황

 

연도

업체명

이전 행정처분 사유

추가 행정처분 사유

(취급정지 기간 중 취급 목적 및 사유)

추가 행정 처분 내용

1

2019

OO병원

일반약보관함에 마약류 저장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업무정지 12개월

2

2019

OO의원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를 잠금장치 미설치 된 곳에 저장

업무정지기간에 마약류 취급범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비고의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스틸녹스10mg)2건 처방 하였음

업무정지 12개월

3

2019

OO의원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비고의적인 향정신성의약품 원외처방전 발급

과징금

4

2020

OO의원

유효기한이 지난 마약류 사용

업무정지기간에 마약류 처방을 비고의적으로(실수로) 하였음

업무정지 12개월

5

2020

OO의원

사고 마약류 등(잔여마약류) 폐기 부적정

업무정지 범위에 대한 인지오류에 따른 마약류 처방전 발행

업무정지 12개월

6

2020

OO의원

사고마약류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폐기함

평소보다 많은 진료를 보면서 스틸녹스가 향정신성제인 것을 깜빡하여 처방함

업무정지 12개월

7

2020

OO의원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사용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변경보고하지 않음(보고기한 초과)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기간 중 132건의 진료 행위(마약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 함

업무정지 12개월

8

2020

OO병원

마약류 취급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함

내원환자 1명에게 마약류를 처방

업무정지 12개월

9

2020

OO약국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불일치

마약류에 향정신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업무정지 12개월

10

2021

OO의원

사고마약류 자체폐기

수면장애에 대한 대체약물이 없어 치료목적으로 처방

업무정지 12개월

11

2021

OO의원

마약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 남용

업무정지기간에 마약류에인지 부족으로 제처방함

업무정지 12개월

12

2021

OO의원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초과보고)

재진환자 처방시 기존과 동일 처방에 따른 마약류 처방전 발행

업무정지 12개월

13

2021

OO의원

소지한 향정 재고량과 보고 재고량과 차이있음, 마약류취급에 내역 미보고

비고의적 실수

업무정지 12개월

14

2021

OO의원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폐기 부적정

마약류 처방(스틸녹스정)

업무정지 12개월

15

2021

OO의원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및 보존하지 않음

마약류 처방(스틸녹스, 데파스정)

해당의약품이마약류인지인지하지못함

업무정지 12개월

16

2021

OO의원

마약류를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 보관하지 않음

업무정지기간에 마약류 처방을 비고의적으로(실수로) 하였음

업무정지 12개월

17

2021

OO의원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원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사용하는것만 정지인줄 알고 처방은 가능한걸로 이해하고 실수로 처방함

업무정지 12개월

18

2021

OO의원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음

비고의적인 실수로 인한 처방

업무정지 12개월

19

2022

OO의원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미보고 및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업무정지기간에 마약류 처방을 비고의적으로(실수로) 하였음

업무정지 12개월

20

2022

OO의원

마약류 취급보고의 의무위반(재고량차이)

마약류 저장시설 미점검 미배치

마약류 취급관련 오류

-마약류 처방에 대하여 원내에서만 안되고, 원외처방은 가능한 줄 알아 재처방함

업무정지 12개월

21

2022

OO치과

마약관리장부 미비치

(업무정지3개월)

전산상 착오로 마약류 처방

업무정지 12개월

22

2022

OO의원

마약류 처방전 2년간 미보존

마약류에 향정신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업무정지 12개월

23

2022

OO의원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마약류에 향정신의약품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업무정지 12개월

24

2022

OO의원

마약류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을 초과하여 보고

수면제, 신경안정제(향정신성의약품)가 마약류로 처방 정지 품목인지 몰라서 환자에게 처방하였음.

업무정지 12개월

25

2022

OO의원

마약류 취급 보고기한 초과

업무정지기간 중 의사의 비고의적 향정 처방

과징금

26

2022

OO의원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보고기한초과)

치료목적 처방

업무정지 12개월

27

2022

OO의원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보고기한초과)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원외처방전 발급이 마약류취급에 해당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해당의약품이향정신성의약품임을 인지하지못함

업무정지 12개월

28

2022

OO의원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보고기한초과)

업무정지기간 미인지

업무정지 12개월

29

2022

OO의원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보고기한초과)

업무정지기간 미인지

업무정지 12개월

30

2022

OO의원

마약류 취급 전체 미보고

행정처분 기간 중 원내 마약류(프로포폴)만 취급 중단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54차례 원외처방함

업무정지 12개월

31

2022

OO의원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점검부 미작성

비고의적 실수

업무정지 12개월

32

2022

OO의원

마약류 취급의 보고를 보고기한 내에 하지 않음

법령 오해석 및 착오로 인한 마약류 처방전 발급

업무정지 12개월

33

2022

OO의원

마약류 취급의 보고를 보고기한 내에 하지 않음

법령 오해석 및 착오로 인한 마약류 처방전 발급

업무정지 12개월

34

2022

OO의원

마약류 취급의 보고를 보고기한 내에 하지 않음

법령 오해석 및 착오로 인한 마약류 처방전 발급

업무정지 12개월

35

2022

OO의원

마약류 취급의 보고를 보고기한 내에 하지 않음

법령 오해석 및 착오로 인한 마약류 처방전 발급

업무정지 12개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