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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위반 후 ‘또’마약류 처방 35건...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 최근 5년간 업무정지 1년 33건, 과징금 2건 처분에 그쳐
- 최영희 의원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업무 행하는 경우 처벌 강화하여 마약류 관리 실효성 제고해야 할 것”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 또 마약류를 처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임에도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가 35건으로 드러났다.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한 것을 적발하고 추가행정처분을 실시했지만 ▲업무정지 1년 33건 ▲과징금 2건으로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이처럼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최근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는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업무정지 명령을 어기고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라며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업무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취급하여 적발된 현황
| 연도 | 업체명 | 이전 행정처분 사유 | 추가 행정처분 사유 (취급정지 기간 중 취급 목적 및 사유) | 추가 행정 처분 내용 |
1 | 2019 | OO병원 | 일반약보관함에 마약류 저장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 업무정지 12개월 |
2 | 2019 | OO의원 |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를 잠금장치 미설치 된 곳에 저장 | 업무정지기간에 마약류 취급범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비고의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스틸녹스10mg)을 2건 처방 하였음 | 업무정지 12개월 |
3 | 2019 | OO의원 |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 비고의적인 향정신성의약품 원외처방전 발급 | 과징금 |
4 | 2020 | OO의원 | 유효기한이 지난 마약류 사용 | 업무정지기간에 마약류 처방을 비고의적으로(실수로) 하였음 | 업무정지 12개월 |
5 | 2020 | OO의원 | 사고 마약류 등(잔여마약류) 폐기 부적정 | 업무정지 범위에 대한 인지오류에 따른 마약류 처방전 발행 | 업무정지 12개월 |
6 | 2020 | OO의원 | 사고마약류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폐기함 | 평소보다 많은 진료를 보면서 스틸녹스가 향정신성제인 것을 깜빡하여 처방함 | 업무정지 12개월 |
7 | 2020 | OO의원 |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사용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변경보고하지 않음(보고기한 초과) |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기간 중 132건의 진료 행위(마약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 함 | 업무정지 12개월 |
8 | 2020 | OO병원 | 마약류 취급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함 | 내원환자 1명에게 마약류를 처방 | 업무정지 12개월 |
9 | 2020 | OO약국 |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불일치 | 마약류에 향정신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 업무정지 12개월 |
10 | 2021 | OO의원 | 사고마약류 자체폐기 | 수면장애에 대한 대체약물이 없어 치료목적으로 처방 | 업무정지 12개월 |
11 | 2021 | OO의원 | 마약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 남용 | 업무정지기간에 마약류에인지 부족으로 제처방함 | 업무정지 12개월 |
12 | 2021 | OO의원 |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초과보고) | 재진환자 처방시 기존과 동일 처방에 따른 마약류 처방전 발행 | 업무정지 12개월 |
13 | 2021 | OO의원 | 소지한 향정 재고량과 보고 재고량과 차이있음, 마약류취급에 내역 미보고 | 비고의적 실수 | 업무정지 12개월 |
14 | 2021 | OO의원 |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폐기 부적정 | 〮마약류 처방(스틸녹스정) | 업무정지 12개월 |
15 | 2021 | OO의원 |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및 보존하지 않음 | 〮마약류 처방(스틸녹스, 데파스정) 〮해당의약품이마약류인지인지하지못함 | 업무정지 12개월 |
16 | 2021 | OO의원 | 마약류를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 보관하지 않음 | 업무정지기간에 마약류 처방을 비고의적으로(실수로) 하였음 | 업무정지 12개월 |
17 | 2021 | OO의원 |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 원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사용하는것만 정지인줄 알고 처방은 가능한걸로 이해하고 실수로 처방함 | 업무정지 12개월 |
18 | 2021 | OO의원 |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음 | 비고의적인 실수로 인한 처방 | 업무정지 12개월 |
19 | 2022 | OO의원 |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미보고 및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 업무정지기간에 마약류 처방을 비고의적으로(실수로) 하였음 | 업무정지 12개월 |
20 | 2022 | OO의원 | 마약류 취급보고의 의무위반(재고량차이) 마약류 저장시설 미점검 미배치 | 마약류 취급관련 오류 -마약류 처방에 대하여 원내에서만 안되고, 원외처방은 가능한 줄 알아 재처방함 | 업무정지 12개월 |
21 | 2022 | OO치과 | 마약관리장부 미비치 (업무정지3개월) | 전산상 착오로 마약류 처방 | 업무정지 12개월 |
22 | 2022 | OO의원 | 마약류 처방전 2년간 미보존 | 마약류에 향정신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 업무정지 12개월 |
23 | 2022 | OO의원 |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 마약류에 향정신의약품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 업무정지 12개월 |
24 | 2022 | OO의원 | 마약류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을 초과하여 보고 | 수면제, 신경안정제(향정신성의약품)가 마약류로 처방 정지 품목인지 몰라서 환자에게 처방하였음. | 업무정지 12개월 |
25 | 2022 | OO의원 | 마약류 취급 보고기한 초과 | 업무정지기간 중 의사의 비고의적 향정 처방 | 과징금 |
26 | 2022 | OO의원 |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보고기한초과) | 치료목적 처방 | 업무정지 12개월 |
27 | 2022 | OO의원 |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보고기한초과)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원외처방전 발급이 마약류취급에 해당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해당의약품이향정신성의약품임을 인지하지못함 | 업무정지 12개월 |
28 | 2022 | OO의원 |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보고기한초과) | 업무정지기간 미인지 | 업무정지 12개월 |
29 | 2022 | OO의원 |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보고기한초과) | 업무정지기간 미인지 | 업무정지 12개월 |
30 | 2022 | OO의원 | 마약류 취급 전체 미보고 | 행정처분 기간 중 원내 마약류(프로포폴)만 취급 중단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54차례 원외처방함 | 업무정지 12개월 |
31 | 2022 | OO의원 |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점검부 미작성 | 비고의적 실수 | 업무정지 12개월 |
32 | 2022 | OO의원 | 마약류 취급의 보고를 보고기한 내에 하지 않음 | 법령 오해석 및 착오로 인한 마약류 처방전 발급 | 업무정지 12개월 |
33 | 2022 | OO의원 | 마약류 취급의 보고를 보고기한 내에 하지 않음 | 법령 오해석 및 착오로 인한 마약류 처방전 발급 | 업무정지 12개월 |
34 | 2022 | OO의원 | 마약류 취급의 보고를 보고기한 내에 하지 않음 | 법령 오해석 및 착오로 인한 마약류 처방전 발급 | 업무정지 12개월 |
35 | 2022 | OO의원 | 마약류 취급의 보고를 보고기한 내에 하지 않음 | 법령 오해석 및 착오로 인한 마약류 처방전 발급 | 업무정지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