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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중국만 적자!
- 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억원 적자
- 건보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이중 6명이 피부양자
-최영희 의원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한 “2017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 수지가 적자였다.
세부적으로 2018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766억원이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5275억원으로 150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은 109억원 ▲2022년 229억원의 재정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건보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이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9천만원을 진료받고 약 39억5천만원을 공단이 부담하여 본인은 4억4천만원만 부담했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은 무려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있었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5월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1,364,680명으로 직장가입자 734,214명, 지역가입자 630,466명이었다.
[참고자료]
1.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2023년 5월)
2023년 5월말 기준 (단위: 명)
전체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계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 ||
1,364,680 | 734,214 | 541,875 | 192,339 | 630,466 |
2. 가입자 1명에 가장 많은 피부양자 등록자 인원(2023년 5월)
2023년 5월말 기준 (단위: 명)
가입자 1명에 가장 많은 피부양자 | 10 |
* 재외국민 제외
3. 2018~2022 외국인 건강보험 누적 총진료비 상위 10명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 진료년도 | 연령대 | 국적 | 자격구분 | 주요 질환주3) | 총 진료비주4) | 공단 부담금주4) | 본인 부담금주4) | 보험 가입일 | 건강보험 유지여부주5( |
1 | 2018~2022 | 60대 | 중국 | 피부양자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4,390,127 | 3,948,777 | 441,351 | 2010.03.01. | Y |
2 | 2018~2022 | 10대 | 중국 | 지역 세대원 | 스핑고리피드증 | 1,467,299 | 1,373,633 | 93,666 | 2016.09.21. | Y |
3 | 2019~2022 | 0~9세 | 중국 | 피부양자 |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 1,075,287 | 1,021,014 | 54,274 | 2019.06.01. | Y |
4 | 2018~2022 | 0~9세 | 중국 | 피부양자 |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 985,761 | 931,730 | 54,031 | 2018.11.21. | Y |
5 | 2018~2022 | 20대 | 중국 | 피부양자 | 글리코젠 축적병 | 881,298 | 775,808 | 105,490 | 2017.03.07. | Y |
6 | 2020~2022 | 0~9세 | 방글라 데시 | 피부양자 | 영아척수성 근위축 | 856,909 | 813,215 | 43,694 | 2020.08.20. | Y |
7 | 2021~2022 | 0~9세 | 우즈베 키스탄 | 피부양자 | 대동맥의 축착 | 718,297 | 691,282 | 27,015 | 2021.06.05. | Y |
8 | 2018~2022 | 30대 | 중국 | 피부양자 |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 | 711,683 | 562,401 | 149,283 | 2014.11.10. | N |
9 | 2021~2022 | 0~9세 | 중국 | 피부양자 | 출산시 저체중 | 652,802 | 637,995 | 14,807 | 2021.02.04. | Y |
10 | 2018~2022 | 60대 | 중국 | 지역 세대원 |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 604,240 | 567,319 | 36,921 | 2014.05.04. | N |
주1) 진료일자 기준 최근 5년(2018~2022) 누적 총진료비 상위 외국인 상위 10명 사례 기재
주2) ‘진료년도’는 대상자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연도를, ‘자격구분’은 최종자격을 기재하였음 ... 직역(직장, 지역 등) 수시 변동으로 인해, 집계된 진료비 금액은 최종자격이 아닌 다른 직역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포함할 수 있음
4. 외국인 국가별 건강보험 보험료부과대비급여비 현황(2017~2022)
(단위: 억 원)
연도 | 구분 | 중국 | 베트남 | 우즈벸 | 미국 | 네팔 | 캄보디아 | 필리핀 | 인도 네시아 | 러시아 | 태국 |
2022 | 보험료 부과(A) | 8,083 | 1,109 | 610 | 1,305 | 664 | 547 | 452 | 468 | 321 | 408 |
급여비(B) | 8,312 | 561 | 333 | 547 | 88 | 114 | 136 | 47 | 211 | 95 | |
A-B | -229 | 548 | 277 | 758 | 575 | 434 | 315 | 421 | 109 | 313 | |
2021 | 보험료 부과(A) | 7,212 | 1,061 | 556 | 1,192 | 631 | 529 | 443 | 447 | 293 | 391 |
급여비(B) | 7,321 | 614 | 293 | 510 | 94 | 100 | 127 | 57 | 190 | 84 | |
A-B | -109 | 447 | 262 | 683 | 537 | 429 | 316 | 389 | 103 | 308 | |
2020 | 보험료 부과(A) | 6,238 | 831 | 488 | 974 | 574 | 493 | 423 | 438 | 254 | 366 |
급여비(B) | 6,477 | 513 | 217 | 434 | 76 | 85 | 118 | 37 | 158 | 68 | |
A-B | -239 | 318 | 271 | 540 | 498 | 408 | 305 | 401 | 96 | 298 | |
2019 | 보험료 부과(A) | 5,340 | 759 | 435 | 990 | 568 | 471 | 437 | 445 | 186 | 374 |
급여비(B) | 6,327 | 496 | 183 | 417 | 80 | 82 | 112 | 36 | 125 | 61 | |
A-B | -987 | 263 | 252 | 573 | 488 | 389 | 325 | 409 | 61 | 298 | |
2018 | 보험료 부과(A) | 3,766 | 598 | 329 | 883 | 457 | 396 | 386 | 406 | 103 | 304 |
급여비(B) | 5,275 | 440 | 152 | 364 | 65 | 75 | 107 | 36 | 84 | 45 | |
A-B | -1,509 | 158 | 177 | 519 | 392 | 321 | 279 | 370 | 19 | 259 | |
2017 | 보험료 부과(A) | 3,286 | 526 | 299 | 843 | 385 | 356 | 371 | 404 | 77 | 300 |
급여비(B) | 4,394 | 403 | 123 | 334 | 54 | 71 | 106 | 35 | 60 | 38 | |
A-B | -1,108 | 123 | 176 | 509 | 331 | 285 | 265 | 369 | 17 | 262 |
* 2022년도 기준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 직장보험료: 가입자부담금+사용자부담금 합산금액임, 지역보험료: 부과보험료 기준
* 급여비: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 기준이고 비급여는 제외되며, 보험자(공단)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부담금에 해당됨(약국급여포함, 현금급여및건강검진비는 제외)수진기준으로 급여비 발췌(미청구분 반영되지 않았음)
* 요양급여비용 청구시효(3년) 등에 따라 최근 진료건의 경우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을 수 있음
* 각 단위는 반올림되어 있어 합계와 맞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