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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실 국감보도자료 ] 코 앞으로 다가온 이태원 참사 1주기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은 자동심장충격기
작성일 2023-10-16


코 앞으로 다가온 이태원 참사 1주기,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

- 의무 설치 대상은 정해져 있으나, 기관당 1대 이상만 설치하면 될 뿐 개수나 장소 지침 부재


- 제조일로부터 최대 10년인 내용연수, 현재 2,870대가 10년 초과한 채 운용 중


- 관리자 교육 의무이지만 정확한 관리 인원 파악 안 돼


- 최영희 의원, “관련 지침 정비와 철저한 장비 관리로 응급상황 대비해야”


이태원 참사 1주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시 참사 골목에 겨우 3대뿐이었다는 문제 제기 등 많은 지적을 받았던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내 AED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에는 의무설치기관에 설치된 37,173대, 그 외에 설치된 32,309대를 포함 총 69,482대의 AED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후 8월까지 851대가 추가 설치되어 총 70,333대의 AED가 운용되고 있었다.

 

■ 국내 보급된 AED 수량 현황(지자체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1,775

4,095

2,787

4,145

2,051

1,802

1,545

700

13,44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대수

2,593

2,731

3,503

2,448

4,635

4,560

4,187

2,483

69,482

자료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등록자료(23.6 기준)

 

하지만 이중 2,870대가 내용연수인 10년을 초과한 채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건복지부가 올해 내놓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판’을 보면 의무설치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판

내용연수 및 적정 사용횟수 경과 후 장비 교체여부 판단

(장비마다 각기 다르므로, 해당 장비 매뉴얼 및 제조사항의 권고에 따르되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자료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판)

현재 사용중인 AED 중 설치 이후 10년 초과된 장비 현황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 신고된 AED

총 70,333대 중 2,870대가 제조일자로부터 10년 초과함(’23.8월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

 

또한 이태원 참사 이후 개정된 이‘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판’에는 기존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설치 의무화에 이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도 AED 설치 의무화가 추가되었다. 하지만 사업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도 1대 이상만 설치하면 될 뿐 설치 대수나 장소를 규정해놓지 않아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Q&A

1.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Q.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본사 a(200명) 및 지사 b(150명)가
분산된 경우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업장별로 설치해야 하나요?

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2제1항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설치 대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수 및 구체적인 설치위치(본사, 지사 등), 각 사업장별로 설치할지 여부는 해당 시설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료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제6판)

 

장비 관리자 교육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침에는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교육 참여를 보장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장비 관리자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매년 교육 인원이 크게 차이나는 모습 등 응급치료 교육 문제 개선 또한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AED 관리책임자 교육 내역(2018~2022)

○ 교육내역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AED 관리책임자 교육

7,444

7,982

3,068

3,586

7,380

※ 자료: 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 실적보고(2018~2022)

 

이와 관련해 최영희 의원은 “설치된 AED 개수에 비해 효율적 관리가 안 되어 효율이 안 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확한 지침 확립과 인지도 제고, 그리고 노후장비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AED 보급 효율성을 높여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당국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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