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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으로 다가온 이태원 참사 1주기,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
- 의무 설치 대상은 정해져 있으나, 기관당 1대 이상만 설치하면 될 뿐 개수나 장소 지침 부재
- 제조일로부터 최대 10년인 내용연수, 현재 2,870대가 10년 초과한 채 운용 중
- 관리자 교육 의무이지만 정확한 관리 인원 파악 안 돼
- 최영희 의원, “관련 지침 정비와 철저한 장비 관리로 응급상황 대비해야”
이태원 참사 1주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시 참사 골목에 겨우 3대뿐이었다는 문제 제기 등 많은 지적을 받았던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내 AED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에는 의무설치기관에 설치된 37,173대, 그 외에 설치된 32,309대를 포함 총 69,482대의 AED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후 8월까지 851대가 추가 설치되어 총 70,333대의 AED가 운용되고 있었다.
■ 국내 보급된 AED 수량 현황(지자체별)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11,775 | 4,095 | 2,787 | 4,145 | 2,051 | 1,802 | 1,545 | 700 | 13,442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총 대수 |
2,593 | 2,731 | 3,503 | 2,448 | 4,635 | 4,560 | 4,187 | 2,483 | 69,482 |
자료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등록자료(23.6 기준)
하지만 이중 2,870대가 내용연수인 10년을 초과한 채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건복지부가 올해 내놓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판’을 보면 의무설치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판 |
내용연수 및 적정 사용횟수 경과 후 장비 교체여부 판단 (장비마다 각기 다르므로, 해당 장비 매뉴얼 및 제조사항의 권고에 따르되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자료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판) |
현재 사용중인 AED 중 설치 이후 10년 초과된 장비 현황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 신고된 AED 총 70,333대 중 2,870대가 제조일자로부터 10년 초과함(’23.8월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 |
또한 이태원 참사 이후 개정된 이‘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판’에는 기존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설치 의무화에 이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도 AED 설치 의무화가 추가되었다. 하지만 사업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도 1대 이상만 설치하면 될 뿐 설치 대수나 장소를 규정해놓지 않아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Q&A
1.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 |
Q. |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본사 a(200명) 및 지사 b(150명)가 |
A.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2제1항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설치 대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수 및 구체적인 설치위치(본사, 지사 등), 각 사업장별로 설치할지 여부는 해당 시설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자료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제6판)
장비 관리자 교육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침에는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교육 참여를 보장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장비 관리자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매년 교육 인원이 크게 차이나는 모습 등 응급치료 교육 문제 개선 또한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AED 관리책임자 교육 내역(2018~2022)
○ 교육내역
(단위: 명)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AED 관리책임자 교육 | 7,444 | 7,982 | 3,068 | 3,586 | 7,380 |
※ 자료: 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 실적보고(2018~2022)
이와 관련해 최영희 의원은 “설치된 AED 개수에 비해 효율적 관리가 안 되어 효율이 안 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확한 지침 확립과 인지도 제고, 그리고 노후장비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AED 보급 효율성을 높여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당국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